통합노동법이 이제 10살이 되었다. 통합노동법이 10살이 되어 가는 동안, 필자는 석사 과정에 이어 박사 과정까지 끝마쳤다. 노동법 초심자들에게 노동법을 제대로 소개해 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노동법의 기초이론과 주요 쟁점들을 한 권의 책에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감히 함부로 할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법 강의를 한다는 이유로 이 일을 저질렀고, 제10판까지 오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필자도 많은 공부를 했고,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책을 다시금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ILO 헌장 전문(前文)을 통해 “항구적 평화는 사회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천명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비록 우리 노동법의 역사는 짧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외국의 노동법을 배우기에 급급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동법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최근에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의 전개가 돋보인다. 이른바 ‘특고’라 불리우는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새로운 판례법리가 등장했다. 2018년 6월 학습지교사판결을 필두로 해서 방송연기자, 매점운영자, 카마스터 사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실제 법적 분쟁에서 복수노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개별교섭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 등의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노동법은 연구자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이게 다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노동법’ 덕분이다.
올해도 변함없는 무더위에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통합노동법의 애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