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의 약칭
근기법(근로기준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보법(고용보험법),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최임법(최저임금법), 임채법(임금채권보장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조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노동위원회법), 공노조법(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노조법(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