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 정지선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9-05 출간
  • |
  • 672페이지
  • |
  • 198 X 264 X 45 mm / 1576g
  • |
  • ISBN 9788959427864
판매가

50,000원

즉시할인가

45,0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50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45,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수록 및 정리 해설서

[특장점]
대법원에서 2012년부터 최근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모든 지방세 판례의 핵심 쟁점과 결정 요지를 발췌하여 현행 지방세 법령별 조문체계 순으로 엮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 부과의 원칙(비과세관행?신의칙)
1.1 장기간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지 않은 것이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칙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2 행자부 유권해석 및 지자체 교육교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신의칙 대상이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1.3 공무원의 안내로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견해를 달리하여 추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1.4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탁계약 체결하였음에도 수탁자를 납세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1.5 도청 세정과의 질의회신 답변이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1.6 유권해석을 토대로 장기간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1.7 행안부의 일부 다른 유권해석을 믿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지
1.8 과거 과세관행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소급과세하는 것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1.9 세법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원인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0 세법 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원인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1 법령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2 구 감면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는지

2. 기간과 기한의 계산
2.1 추징요건인 1년 이내를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불산입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3.1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3.2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총액만 기재한 경우 위법한 것인지

4. 서류송달의 하자
4.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제3자 회사주소 내의 직원에게 교부한 서류송달이 적법한 것 인지
4.2 20여년 전 주민세 체납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서류 송달의 하지를 이유로 타둘 수 있는지
4.3 교도소 복역 중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4.4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직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있는지 및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4.5 납세고지서 보존기간 경과 이후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5. 납세의무의 확장(제2차납세의무자 등)
5.1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5.2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식 인수자를 실질적 주주로 보아 체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5.3 법인의 명의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및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6.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6.1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상 규정과 달리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이 가능한지
6.2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6.3 본점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한 정관의 변경을 조세회피를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7. 가산세의 감면
7.1 별장에 대한 재산세를 장기간 중과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7.2 가산세 면제 적용 대상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는지
7.3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7.4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취소소송 계류 중에 이전등기가 있었던 경우,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데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7.5 등기 접수시에는 납부하기 않았으나 등기완료 시점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7.6 공무원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7.7 발코니 면적 초과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취득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7.8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7.9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자 변경 등의 사유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7.10 감면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7.11 현물출자를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7.12 행안부의 일부 다른 유권해석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7.13 취득원인을 알 수 없어 취득세 신고납부시기를 지연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8.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등)
8.1 취득신고 후 법원의 의한 조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8.2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사후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8.3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 60일이 경과한 이후 계약해제를 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8.4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사후적으로 시세 하락분을 분양 잔금에서 상계 받은 경우 상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8.5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조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8.6 재산세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및 취득행위가 무효로 판결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8.7 유사사건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를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9. 지방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9.1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10. 지방세의 우선 징수권
10.1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요구한 당해세에 대한 지방세 우선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10.2 신탁재산 경매시 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10.3 종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저당권이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 보다 우선하는지
10.4 계약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10.5 수탁재산 환가시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우선충당 대상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11. 처분성 인정 여부(불복청구 대상 여부)
11.1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가 항고소송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 면제 신청기한에 제한이 있는지
11.2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
11.3 징수유예 결정 후 납세고지서 교부가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11.4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11.5 취득세 자진신고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11.6 취득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11.7 제소기간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본세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하자를 다툴 수 없는지
11.8 법률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1.9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11.10 공매예고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11.11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 내용의 소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11.12 자동차세의 부과취소를 구하지 않고 바로 자동차세 반환 소송제기시 환급할 수 있는지
11.13 송달효력 미비로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11.14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11.15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11.16 이의신청 중에 환지를 수용으로 오인하여다가 직권취소 후 다시 환지로 보아 과세 시 재처분 금지에 해당되는지
11.17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12. 세무조사
12.1 세무조사 사전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13.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13.1 자경농민이 아닌 자가 허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3.2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대체취득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3.3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처벌대상인지

14. 조세회피 목적 사해행위 취소
14.1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15. 세무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1 세제혜택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청구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15.2 국가 소유토지를 잘못 등기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 손해배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Part 2 지방세징수법
1. 사법상 계약과의 관계
1.1 신탁계약서상 수탁자가 등록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사법상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신탁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2. 제3자 납부
2.1 무효인 체납처분에 기인한 제3자 납부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3. 징수유예
3.1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4. 압류처분의 하자
4.1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4.2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담보신탁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4.3 신탁재산 경매시 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5. 매각대금 배분의 하자
5.1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산관재인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파산선고 후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6.2 면책결정 이후에도 가산금을 파산채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Part 3 지방세법(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반)
1.1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 매도자가 사망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1.2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로 귀속이 예정된 철도차량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1.3 선박을 시설이용자가 제조사로부터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1.4 매수대금 중 2%(8억 원)만 남겨둔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취득시 종전 자기소유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6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지
1.7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였더라도 당초부터 학교건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학교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학교로 볼 수 있는지
1.8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1.9 국세청이 통보한 양도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1.10 연부취득 토지 중 일부를 재매각한 금액과 상계시 사실상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
1.11 입목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취득이 아닌 단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1.12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1.13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14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1.15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분양대금 환급시 분양보증회사에게 새로운 취득이 성립되는지
1.16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1.18 무변론 판결문에서 원인무효라는 판결내용이 없이 소유권 말소등기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1.19 대위등기 된 건축물을 제3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1.20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2. 계약해지, 계약승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2.1 분양대금 지급후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2.2 증여계약 중요부분 하자로 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는지
2.3 분양대금 납부 후 당초 계약면적 분양이 불가능하여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는지
2.4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2.5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추징분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2.6 증여계약이 대금 미지급사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되는지
2.7 차용금채무 변제 미이행시 건물을 이전하는 매매계약 후 매도자 배임행위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미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2.8 증여해제 계약일부터 60일 후에 공증인이 인증시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2.9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이전시 당초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3. 신탁법상 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3.1 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3.2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는지 및 위탁자 지위이전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개정 법률이 창설적 규정인지
3.3 잔금지급 전에 승계계약을 통해 매수인의 지위를 수탁자로 이전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및 이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3.4 잔금 미지금상태에서 신탁계약이 이루진 후 사실상 위탁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3.5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도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3.6 부동산 신탁수익권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4.1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4.2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의 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3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4.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4.5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선의의 계약명의 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지
4.6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7 명의가 다름을 매도자(분양사)가 알았다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및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4.8 담보신탁에 있어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일반)
5.1 과점주주 취득세 면탈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5.2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도 함께 적용되는지
5.3 현물출자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출자부동산이 간주취득 과세대상 포함되는지
5.4 과점주주가 현물출자로 총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지
5.5 타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주식비율이 증가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5.6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5.7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5.8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지
5.9 과점주주 성립 당시에 말소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이미 합의해제로 확정판결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합의해제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5.10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5.11 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의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5.12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가 성립되는지
5.13 워크아웃 진행 중 채권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지
5.14 사업권 양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되는지

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명의신탁 관련)
6.1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신탁해지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6.2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6.3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명의회복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6.4 주금을 명의상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6.5 입증없이 주식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6.6 실질적 지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6.7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만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를 판단할 수 있는지
6.8 주주명부를 근간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6.9 명의신탁 해지 후 재신탁한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6.10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만을 근거로 주식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6.11 과점주주 명의신탁해지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 이외의 자는 주권을 행상할 수 없다는 민사 판례를 들어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7.1 주택조합 등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주택 사용검사 시점에 취득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7.2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 상속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7.3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한 조합원 분과 비조합원 분의 안분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7.4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3자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안분할 수 있는지
7.5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 인지, 사후적으로 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8.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8.1 건축물의 용도가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8.2 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8.3 토목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물 준공시점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9. 취득신고 당연무효 해당 여부
9.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2 사실상 취득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당초 취득세의 자진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신고한 취득?등록세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5 취득신고 후 잔금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6 취득신고 후 매도자 소유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있어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7 감면대상임에도 취?등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8 비과세대상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행위가 당연무효 인지
9.9 영업권을 과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한지
9.10 등기도 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11 본등기에 대한 법원의 무효 및 말소 결정이 있었던 경우 본등기 과정에서의 취득신고를 당연무로 볼 수 있는지
9.12 제3자가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이 무효인지
9.13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9.14 납부한 분양대금을 편취 당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있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15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증여로 착오 신고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9.16 가등기 이후 법인장부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10.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및 구분
10.1 양수발전소 진입터널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10.2 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이 과세대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10.3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10.4 플로팅 독을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10.5 처분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전으로 원상회복 해주지 않아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10.6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10.7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10.8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과세대상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10.9 육묘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11. 취득세 납세지
11.1 법인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인지

12. 취득세 비과세(기부채납, 임시건축물, 국가취득 등)
12.1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및 토지거래 허가일 사이에 실시계획인가 가 이루어진 경우 기부채납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12.2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모노레일카의 본체, 주행레일 및 전기시설이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12.3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재건축소형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2.4 국가가 아닌 공사와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12.5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12.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12.7 LH가 군부대를 지어주고 기존 군부대용지를 양여받은 경우 기부채납 비과세 및 일시취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2.8 서울대 법인을 국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3. 취득세 과표산정 적용기준(안분, 시가표준액산정 등)
13.1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13.2 경락가액과 시가표준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법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13.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 보다 이용 상황이 유사한 멀리 있는 표준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13.4 취득세 과표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내인 경우 적법한 것인지
13.5 법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3.6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산출시 다른 지목의 비교표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3.7 건축물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산정시 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할 수 있는지
13.8 일반차입금이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납세자가 자금 내역을 밝히지 못한 경우 취득세 과표에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14.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개별 항목별 판단)
14.1 채권매입비 등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2 주택건설용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14.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권의 양수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4 특정차입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표 산입기간 및 산입금액 판단기준
14.5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를 취득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6 취득시점(사용승인)에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14.7 건물신축과 관련한 자문수수료, 정산하지 않은 분양시행이익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8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을 토지로 보아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9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연체료로 보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10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에 따라 사용자가 50%의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11 토지구획정리사업 취득세 과세표준이 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14.12 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
14.13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 비용을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14.14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시 프리미엄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적 용할 수 있는지
14.15 봉안당 신축시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16 법원 경매과정의 유치권 해소 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14.17 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의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18 옥상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14.19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14.20 아파트 건물내 옵션부대시설을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의 원시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14.21 일반차입금 이자를 건축물 신축과표에 포함하기 위한 충분한 입증범위 및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지
14.2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의 각종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는지
14.23 공공지원시설을 낮게 분양하고 토지 취득가액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액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14.24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사후적으로 시세 하락분을 분양 잔금에서 상계 받은 경우 상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14.25 민사상 고충, 분묘이장 비용, 증여세 대납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 는지
14.26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27 권리의무승계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14.28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포함 할 수 있는지

15.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정 여부
15.1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장부 가액 정정 후 취득세 과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15.2 가격검증이 없는 부동산실거래신고가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표로 산정할 수 있는지
15.3 법인장부 상에 매매계약 체결 후의 조정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15.4 법인장부에 허위로 높게 기재한 취득가격을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15.5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환거래에 따른 법인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15.6 강제조정에 따른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15.7 무변론 판결문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5.8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양수인에게도 적용하여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15.9 위탁자의 법인 장부를 통해 정확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표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15.10 현물출자 당시 부동산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사후에 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과표를 경정할 수 있는지

16. 취득 및 신고납부 시기(연부취득 포함)
16.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준일
16.2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16.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취득시기
16.4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16.5 건축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6.6 채권자 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원시취득시기를 대위등기일과 사용승인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6.7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된 이후 추인으로 유효한 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6.8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부분 부속토지에 대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액의 신고납부기준일

17. 취득세 세율(일반)
17.1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7.2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도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 가능한지
17.3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17.4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전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중가산세 세율적용 대상이 되는지
17.5 등기를 행하지 않은 상속 취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을 공제하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7.6 미준공 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방법
17.7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이전 받는 경우 일반세율보다 낮은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율을 착오 납부가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17.8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응하여 용도폐지 된 공공용지를 양여받은 경우 유상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7.9 미준공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8. 취득세 세율 적용(주택 유상거래)
18.1 환지계획 등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인지
1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특정부분을 취득한 경우, 특정부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유상거래 감면비율 및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18.3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 인지
18.4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8.5 상속주택의 일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18.6 취득 시에는 철거로 인하여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일 경우 유상거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18.7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이 유상거래주택 수 산정대상에 해당되는지
18.8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18.9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시 지분 취득가액과 전체 주택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지
18.10유상거래주택 감면을 표준세율로 개정한 이후는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18.11건축물등기가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이 가능한지

19.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19.1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로 보아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19.2 상속 특례세율 적용에 있어 주민등록신고된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1가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19.3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19.4 법원이 확정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초과분까지 세율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19.5 실질과 다른 공유지분을 실질에 맞게 분할시 등기부상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세율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0. 대도시 내 법인 본점등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 중과)
20.1 법인이 동일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0.2 동일 대도시 내 본점신축 이전에 대한 중과결정이 판례의 변경이나 헌재의 결정과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3 대도시 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1. 대도시 내 법인 지점등 중과세(구 등록세 중과)
21.1 대도시 내 구 등록세 중과대상에 공유물분할등기가 포함되는지
21.2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부분 부속토지에 대한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21.3 사립학교 법인의 대도시 내로의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1.4 기존 법인간 합병 후 5년 이내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21.5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경우 대도시 등록세 중과배제 가능한지
21.6 휴면법인에 대한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규정 신설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대상인지
21.7 합병으로 인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도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1.8 모회사의 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 과배제로 볼 수 있는지
21.9 본점등기를 하지 않고 본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점전입으로 보아 대도시 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21.10 영화 상영관을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 배제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21.11 대도시 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본점사무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되는지
21.12 법인이 취득 후 위탁한 대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새로운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21.13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21.14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1.15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하는지
21.16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지
21.17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승계취득하여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1.18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한 경우 새로운 본점설치로 볼 수 있는지
21.19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지점에 해당하는지
21.20 같은 대도시 내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지

22.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22.1 고급오락장 이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대상인지
22.2 건물 내 부설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22.3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경우 중과대상인지
22.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2.5 남자인 유흥접객원이 고급오락장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22.6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22.7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변경공사 미착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세 배제될 수 있는지

23.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23.1 다락방과 PIT실을 추가 설치한 경우 고급주택 판단면적에 포함되는지
23.2 주택의 층간 내부계단을 막은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 배제가 가능한지
23.3 옥탑부분을 포함하여 중과대상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지
23.4 지목이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의 텃밭 수준에 불과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3.5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내에 있는 농수로를 복개한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3.6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제한된 농지를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23.7 종전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 해당되었다면 증축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종전의 일반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23.8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 가능한지
23.9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지하층을 주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가능한지
23.10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23.11 취득일부터 30일 이후 용도변경공사 착수시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인지

24. 별장 취득세 중과세
24.1 건물은 법인, 부속토지는 개인소유인 경우에도 별장으로 중과할 수 있는지
24.2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24.3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이 중과세 대상 별장에 해당되는지
24.4 임대계약 체결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할 수 있는지
24.5 업무협의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24.6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할 수 있는지
24.7 전입신고 안된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24.8 법인이 별장을 취득한 후 매각하려고 한 경우에도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25.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5.1 골프장 내 토지의 부합물인 구축물?코스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Part 4 지방세법(재산세)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일반)
1.1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전유부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1.2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1.3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매수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1.4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1.5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나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1.6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명도소송 진행 중이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도 못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1.7 납세자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1.8 도정법상 청산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산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되는지
1.9 아파트 분양의 무효 확정시 임시거주자가 아닌 조합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1.10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권리를 전부 이전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2.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2.1 공용부분의 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2.2 상속전 별도의 매수자가 있음에도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3.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별도합산)
3.1 시공사의 귀책으로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합산 적용이 가능한지
3.2 신축을 위해 기존 지상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건축 중’으로 보아 별도합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3.3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조경녹지, 관리시설이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3.4 건축규제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3.5 폐기물처리 사업장 내보관시설 및 파쇄시설을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3.6 흙막이벽체 안정화 공사 등이 별도합산 가능한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3.7 흙막이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를 건축 중으로 보아 별도합산 적용할 수 있는지
3.8 별도합산 대상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범위에 제3자 소유도 포함되는지 및 별도합산 종기시점인 사용허가에 단순 인허가용도 포함되는지

4.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분리과세)
4.1 화훼판매시설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4.2 GB 내의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분리과세 대상 임야로 볼 수 있는지
4.3 체비지?보류지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4.4 도시계획법에 따라 추진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4.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이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4.6 한국토지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급 목적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4.7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분리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4.8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라도 학교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4.9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4.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4.11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대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4.12 비영리사업자가 합병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4.13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 상속과 달리 무상출현에 대하여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4.14 1995. 12. 31. 토지소유 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4.15 분리과세대상이고 지목이 농지이면 제한없이 최저 분리과세세율(0.07%)의 적용이 가능한지
4.16 사실상 영농에 사용된다면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 을 수 있는지

5. 재산세 비과세
5.1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니더라도 현황 상 묘지인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5.2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5.3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가 재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5.4 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5.5 국가가 조세등 부담을 약정하고 토지 사용시 유로사용에 해당되는지
5.6 국가 등의 연부취득시 조세등 부담약정을 유로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6.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6.1 일시 폐업신고를 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6.2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유흥주점 허가와 내부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6.3 경계벽을 없애고 2개의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는 유흥주점을 사실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6.4 별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6.5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폐업한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6.6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되는지
6.7 유흥주점을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6.8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6.9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6.10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이용 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7.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7.1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고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 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7.2 회원제골프장 스프링클러 시설이 중과대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7.3 개발제한구역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 중 외곽 순수 임야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7.4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중과세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7.5 회생계획에서 회원제를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대중제로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7.6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8.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8.1 주유소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유소 방화벽, 세차기, 콘크리트바닥 등도 함께 포함되는지
8.2 층별 매매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8.3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8.4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8.5 경락가 등 현행 시가를 초과한 건축물 가액 산정이 위법한지
8.6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그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면 위법한지
8.7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달리 규약에 의한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8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8.9 과세기준일 6. 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 재산정한 가액으로 과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10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9.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9.1 재산세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춘 것을 감면으로 보아 세부담상한 적용이 가능한지

10. 도시지역분 재산세
10.1 환지처분 공고 이전이라도 종전 토지 현황(농지)이 아닌 환지예정지(공동주택용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는지

Part 5 지방세법(기타세목)
1. 등록면허세
1.1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설립 등기세율이 적용되는지
1.2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이 아닌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1.3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1.4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1.5 서울시외 대도시에서 서울시로 전입이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1.6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시 일반세율 부분을 공제하고 부과할 수 있는지
1.7 특별법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2. 지방소득세
2.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구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2.2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2.3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시 타 시?군 내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타 시?군소재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
2.4 지방소득세 신설 전의 과세기간 소득세에 대하여 신설 이후에 결정한 경우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3. 자동차세
3.1 1996. 12. 9. 이후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4. 주민세
4.1 2009년 이전 귀속 종업원분에 대하여 2013년 사업소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과세한 것이 위법한 것에 해당하는지
4.2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할 과세표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4.3 보험회사의 각 사업부가 1개 건물에 존치시 이를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4.4 백화점 내에 함께 위치한 마트, 아울렛, 영화관의 경우를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4.5 각 지역별 은행 업무가 1개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체를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4.6 자치단체에서 요양병원을 의료법인에게 위탁 운영시 의료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할 수 있는지

5. 담배소비세
5.1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한 니코틴 용액 제조가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5.2 세무조사에 불응하고 매출자료의 제공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1.1 주말이나 부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 되는지
1.2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더라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 용할 수 있는지
1.3 농지 취득 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1.4 감면 유예기간 내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1.5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과수를 식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2. 농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감면
2.1 농업법인이 임야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건축 준비를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2.2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에 해당되는지
2.3 중앙회가 농협유통(하나로마트)에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의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2.4 출입구 무단 점유로 유예기간 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5 농업법인이 토지 중 일부만을 감면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를 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2.6 농수산물유통 지방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편의시설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2.7 영농조합법인이 임야를 취득 후 산양삼을 재배한 경우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는지

3. 장애인 차량 감면 등에 대한 감면
3.1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주소변경이 차량 취득세 추징배제의 정당사유에 해당되는지
3.2 형식상으로만 세대분가를 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3 세대분가 이후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3.4 60일 이내 종전차량을 말소하여야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추징이 배제되는지
3.5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신규차량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경우 감면차량 변경이 가능한지
3.6 종전 장애인 차량 추징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구입한 장애인 차량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7 장애인 공동명의자 간 세대분리한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가 면제되는지

4.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4.1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료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4.2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4.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4.4 생애최초주택 감면 관련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가 주택 취득일에 혼인과 세대분가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지

5.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5.1 교회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5.2 영유아보유시설을 공유로 취득한 후 위탁 경영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5.3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5.4 유치원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 대표자 외의 상속인 지분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5.5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5.6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5.7 남편에게 부동산을 임대 후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 하는지

6.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6.1 국민연금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1 매수?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임대주택 취득이 최초 분양에 해당되는지
7.2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가 되는 요건
7.3 근린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시 임대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7.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사업자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및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인지

8. 분양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감면
8.1 주공에 임대용으로 매도한 경우도 분양목적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8.2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감면시 면적(60㎡)제한이 분양주택에도 적용되는지
8.3 소규모주택 건설사업자가 2월 내 등기하지 못한데 정당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8.4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8.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준공 아파트를 인도받아 준공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의 이행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9. 학교에 대한 감면
9.1 학교 경제구역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9.2 학교부지 내 임야를 학교용에 직접사용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할 수 있는지
9.3 학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구외 사택 또는 숙소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9.4 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후 교직원 또는 원어민교사 숙소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9.5 학교가 영상관 건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일시 학생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9.6 학교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9.7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9.8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9.9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9.10 임야가 학교 교지에 포함되어 있고, GPS 실습을 위한 일시 사용한 경우 교육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9.11 대학병원의 관리부서를 의료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지

10. 기숙사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10.1 대학 구내 위치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도 볼 수 없는 기숙사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감면분 농특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0.2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11. 학술연구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1.1 장학단체가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 감면한 재산세를 소급과세 할 수 있는지
11.2 한국외교협회를 학술연구단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1.3 특정연도의 장학금 지급실적이 적어 다른 목적사업 보다 비중이 작은 경우에도 장학단체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2.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감면
12.1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지
12.2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13.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
13.1 면적축소 신고 보완요청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13.2 감면 유예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점 및 감면이 적용되는 공용면적의 범위
13.3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13.4 기업부설연구소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13.5 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14.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14.1 선교회 대표자가 거주하는 사택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4.2 교회의 부설주차장을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지
14.3 종교단체가 취득당시 원인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14.4 부목사 사택이나 교회용품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4.5 교회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전 소유자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4.6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4.7 종교단체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14.8 종교단체 부설 유치원을 종교목적 사용으로 보아 감면을 할 수 있는지
14.9 교회가 학교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및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14.10 사실상 매수자금을 교회가 지급하였음에도 착오로 교회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14.11 개발제한구역 토지 내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을 종교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14.12 종교단체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14.13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하는 수녀들의 아파트 사택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4.14 특수사목 사제가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14.15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14.16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에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에 사용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14.17 종교목적 건축물의 신축설계 중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14.18 종교단체로부터 200m 넘어 떨어져 있어도 감면대상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
14.19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14.20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14.21 진리마음수련회 유지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14.22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14.23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14.24 사찰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승려들의 숙소 및 기도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4.25 신학원이 소유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14.26 해외 선교사 및 신학생의 숙소(기외침식)로 사용하는 주택을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4.27 종중이 지방세 감면대상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15.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15.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15.2 경제자유구역법의 의제 규정을 관광단지 감면요건 규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16.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감면
16.1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17.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감면
17.1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요건인 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17.2 분할법인 사업장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중과제외 대상 적격분할에 해당되는지
17.3 적격법인분할 과정에서 이전되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분법 후 조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지
17.4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17.5 분할법인의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범위에 보유 주식이 포함되는지
17.6 취득세 감면요건인 법인의 적격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
17.7 법인분할 후 흡수 합병된 경우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18.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18.1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 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8.2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18.3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8.4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19.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9.1 토지를 조성 중에 있어 부득이 취득 후 2월 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2월 내 등기를 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19.2 지식산업센터 감면조항 개정에 따른 부칙규정의 적용 범위
19.3 지식산업센터 건축 중 신탁으로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19.4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1 휴업?사실상폐업 중인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임차)하여 창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 창업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취득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20.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20.4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20.5 창업중소기업이 2년 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되는지
20.6 창업 이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20.7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20.8 하도급주였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1.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21.1 물류단지 내에서 이미 준공된 물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및 감면대상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한 구 시행령 규정이 위임근거가 없는지
21.2 물류터미널 내 주유소가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21.3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21.4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21.5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21.6 물류사업자가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22.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22.1 법인과 그 대표자를 동일하게 보아 부재 부동산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는지
22.2 대체취득 감면 배제대상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시 “계약일”의 범위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 계약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22.3 질병치료를 위해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는 대체취득 비과세 판단시 부재지주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22.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2.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하치장을 수용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 감면배제대상 부재지주로 볼 수 있는지

2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등에 따른 감면
23.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승계취득자의 취득세 감면액 산정시 건축공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23.2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 이외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 건축비 전체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23.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으로 사업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청에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면제 할 수 있는지
23.4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루어진 지목변경을 환지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23.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용도폐지 된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을 사업시행자의 체비지나 보류지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2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LH공사)
24.1 LH공사가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60㎡ 초과 주택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24.2 LH공사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24.3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25. 산업단지 및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25.1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유물분할등기가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25.2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추징 가능 여부 및 산업단지 내 일반 편의 및 판매시설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5.3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25.4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지를 취득 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25.5 감면요건인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대기업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5.6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5.7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지 않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25.8 1개의 필지 내에 2년 이상 사용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라도 추징할 수 없는지
25.9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단지 용지로 볼 수 있 지
25.1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5.11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25.12 산업단지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산업단지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25.13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25.14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26.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6.1 지형도면 고시와 대도시 제외대상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의 관계
26.2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유예기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7.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27.1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27.2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소매점용 및 금융자동화코너시설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28.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8.1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를 매각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8.2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는지
28.3 지역○○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에 해당되는지
28.4 지방공사의 비축용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28.5 현물출자로 취득, 목적사업상 비축이 있다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29.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감면
29.1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의 의미
29.2 공공기간 지방이전 후의 등기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29.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 감면시 주택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30. 대체취득,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30.1 전기적 화재로 소실되어 재축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30.2 사권제한 토지 감면에 있어 공공시설용 토지 중 집행된 토지만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한 것이 당연 무효인지

31. 감면요건 등 감면규정 해석기준
31.1 취득 당시 감면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도 이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을 할 수 있는지
31.2 당초 감면신청을 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취득당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 사후라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1.3 취득신고한 계약서 이외 원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취득일로 소급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2. 추징요건 및 방법 등 추징규정 해석기준
32.1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할 경우 별도의 감면취소 결정이 필요한지
32.2 직접사용 유예기간 내 임대 또는 방치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32.3 감면규정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당초 감면신청 건이 추징대상이 되자, 추징대상이 아닌 다른 감면규정을 들어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
32.4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공 후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추징이 배제되는지
32.5 추징 규정의 매각, 증여의 의미와 현물출자를 매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32.6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32.7 현물출자를 추징요건인 매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영업출자를 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32.8 현물출자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및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33.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33.1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2 증여계약의 해지로 소유권이 말소되어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3.3 인ㆍ허가 제한이나 자금부족이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3.4 건축 공사착공 후 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요구사항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경우 유예 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3.5 신축사업 확정통보 지원 등이 유로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 착공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6 현물출자계약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33.7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3.8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이 산업용 건축물 신축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9 건축 공사 중 자금사정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3.10 사업준비기간, 자금사정 등을 개발사업이 지체된 경우 관광단지 감면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33.11 전소유자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것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12 매도인의 비협조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33.13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한 경우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14 행정기관의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3.15 학교법인의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3.16 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포괄 양?수도 이전할 경우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33.17 대출금 인수가 불가해 이전등기말소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33.18 추징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33.19 관련법에서 현물출자 인정 시 현물출자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34. 직접사용 개념
34.1 의료법인이 병원건축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34.2 유예기간 내 유치원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4.3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 직원을 상주시킨 것으로 보아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4.4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34.5 산업용 건축물 착공행위가 취득세 감면의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34.6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사업법인인 쌀조합에게 현물출자한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34.7 지방공사가 공동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34.8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4.9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34.10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건축 중(직접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4.11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 위탁 경영을 한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Part 7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1. 외투기업 등에 대한 감면
1.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외투법인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1.2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밖에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1.3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 주식에 부동산 취득 이후 취득하는 주식도 포함되는지

2.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 등에 따른 감면
2.1 일부 소액 자산을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2 임대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철거하고 건물 신축 후 일부를 분양이나 자가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 유지 결여로 보아 감면배제할 수 있는지
2.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2년 내에 흡수 합병된 경우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되는지
2.4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있어 현물출자 전에 인출한 예금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2.5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2.6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3. 조례감면
3.1 직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택이나 숙소가 첨단기술업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