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 함을 그 직무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리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민법이 필수과목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특히 토지 등에 관계된 법은 물권법이므로, 물권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물권법과 그 총칙인 민법총칙에 대해 민법 제1조부터 제372조까지 그와 관련된 해석, 판례, 법령 등을 서술하여 이 한 권만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완벽대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물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면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지문을 O, X 문제로 만들어 그 논점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최근 (2000년~2014년)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