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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영우의 법인세조정 신고실무

2020 이영우의 법인세조정 신고실무

  • 이영우
  • |
  • 영화조세통람
  • |
  • 2019-10-18 출간
  • |
  • 2475페이지
  • |
  • 198 X 264 X 86 mm /3374g
  • |
  • ISBN 97911606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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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가 경리ㆍ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7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9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개정되었다.
⑴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⑵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⑶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⑷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9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ㆍ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가산세ㆍ가산금ㆍ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② 합병ㆍ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
③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④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⑤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⑥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⑦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⑧ 적격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⑨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⑩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
⑪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⑫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⑬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
⑭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⑮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16.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17.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18.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
19.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20.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21.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22.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23.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
24.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
25.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26.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②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③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④ 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ㆍ중개업 제외
⑦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⑧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⑨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⑩ 제주 투자진흥지구ㆍ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⑪ 연구개발특구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
⑫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⑭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⑮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6.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
19.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21.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23.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24.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25. 국세청에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26.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
27.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합리화
28.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29.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
30.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
31. 신성장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합리화
32. 해외 임상3상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
33.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ㆍ재설계
34.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35.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7.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38.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시 임대료 인상요건 신설
40.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ㆍ조정
41.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4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4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44.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4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6.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7.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8.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9.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0.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1.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
53.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
54.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55.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56.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57.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②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③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④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보완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⑥ 상호합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설정
⑦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⑧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신청 기한 연장
⑨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⑩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인하
⑪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 제출처 합리화
⑫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 확대
⑬ 국외전출세 강화
⑭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⑮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1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18.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
1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20.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2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

넷째, 2019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ㆍ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2019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11절 리 스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5절 현재가치
제16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7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8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20절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30절 주식보상기준
제31절 충당부채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0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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