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빠르게 발전하는 의생명과학기술에 보조를 맞춘 생명윤리와 법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의 오류 정정 및 빠뜨린 부분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제 2 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 2 판은 초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첫째, 생명윤리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유전자와 관련한 이슈(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편집 기술, 유전자치료제, DTC 유전자검사 등)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와 관련한 이슈로 인한 것이다. 재생의료와 관련하여 미국의 「21세기 치료법」과 우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윤리와 안전 문제를 생명윤리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명윤리의 범주가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전통적 생명윤리 영역에 해당하는 낙태 및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 친생추정에 관한 외관설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 여성의 낙태 클리닉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여성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셋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선언문’, 인간게놈의 연구와 응용 및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제윤리기준, 유전자결정론, DTC 유전자검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부분, 뇌 중심주의와 뇌신경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 무뇌아를 장기기증의 원천으로 삼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 및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