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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0-03-27 출간
  • |
  • 716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0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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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020
제1절 행정조직법 020
Ⅰ. 의의 및 특성 020
Ⅱ. 행정조직의 분류 020
Ⅲ. 기본원리 0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023
Ⅰ. 행정주체 023
Ⅱ. 행정기관 023
제3절 행정청의 권한 028
Ⅰ. 의의 및 종류 028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028
Ⅲ. 한계 028
Ⅳ. 효과 029
제4절 권한의 대리 030
Ⅰ. 의의 030
Ⅱ. 종류 030
Ⅲ. 대리권의 근거와 범위 032
Ⅳ. 피대리관청과 대리기관의 관계 032
Ⅴ. 복대리 033
Ⅵ. 대리권의 행사방식 033
Ⅶ. 대리권 행사의 효과 034
Ⅷ.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034
Ⅸ. 대리관계의 종료 034
제5절 권한의 위임 036
Ⅰ. 의의 036
Ⅱ. 구별개념 036
1. 권한의 대리 036
2. 내부위임 037
3. 위임전결 039
4. 대 결 039
5. 권한의 이양 039
6. 민법상 위임 040
Ⅲ. 법적 근거 040
Ⅳ. 위임의 방식 042
Ⅴ. 위임의 형태(상대방) 044
Ⅵ. 한계 045
Ⅶ. 재위임 045
Ⅷ. 효과 046
Ⅸ. 비용의 부담 048
Ⅹ. 종료 049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050
Ⅰ.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상급행정청의 권한) 050
Ⅱ. 대등관청 간의 관계 05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058
제1절 중앙행정조직 058
Ⅰ. 일반론 059
Ⅱ. 중앙행정조직법의 법원 059
Ⅲ. 대통령 059
Ⅳ. 국무회의 060
Ⅴ. 국무총리 061
Ⅵ. 행정각부 062
제2절 지방행정조직 063
Ⅰ. 의의 063
Ⅱ. 유형 063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065
Ⅰ. 의의 065
Ⅱ. 공공단체 065
Ⅲ. 공무수탁사인 065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068
제1절 지방자치 068
Ⅰ. 의의 068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068
Ⅲ. 지방자치제도의 법원(法源) 069
제2절 지방자치단체 070
Ⅰ. 의의 070
Ⅱ. 법적 지위 070
Ⅲ. 종류 07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073
Ⅰ. 의의 073
Ⅱ. 권리 073
1.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공공시설이용권) 073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074
3. 선거에 참여할 권리 074
4. 청원권 076
5. 주민투표권 077
6.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084
7. 주민감사청구권 086
8. 주민소송제기권 088
9. 주민소환권 095
Ⅲ. 주민의 의무 0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1
Ⅰ. 의의 101
Ⅱ. 구역의 획정 101
Ⅲ. 해상경계획정 101
Ⅳ. 공유수면매립지 및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의 구역결정 103
Ⅴ. 구역의 변경 105
Ⅵ.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및 새로운 설정 10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109
제1절 개설 109
Ⅰ. 자치권의 본질 109
Ⅱ. 자치권의 종류 109
제2절 조례제정권 110
Ⅰ. 의의 110
Ⅱ. 성질 110
Ⅲ. 범위와 한계 110
1. 조례제정사무 110
2. 법률우위의 원칙 - 법령의 범위 안에서 111
3. 법률유보의 원칙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116
4.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 120
Ⅳ. 조례의 제정절차 121
Ⅴ. 조례에 대한 통제 122
제3절 규칙제정권 130
Ⅰ. 의의 130
Ⅱ. 근거 130
Ⅲ. 규칙 제정의 범위 131
Ⅳ. 규칙 제정의 한계 131
Ⅴ. 효력발생 132
Ⅵ. 보고 132
Ⅶ. 교육규칙 13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33
제1절 개설 133
Ⅰ. 지방자치법상의 구별 133
Ⅱ. 기관위임사무의 성질 133
Ⅲ. 현행법의 입법방식 133
Ⅳ. 사무처리 원칙 134
Ⅴ. 사무의 구분 134
제2절 자치사무 135
Ⅰ. 의의 135
Ⅱ. 유형 135
Ⅲ. 특징 135
제3절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137
Ⅰ. 구별실익 137
Ⅱ. 구별기준 13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13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 139
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 141
Ⅲ.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의 경합 141
Ⅳ. 국가사무처리의 제한 141
제5절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143
Ⅰ. 단체위임사무 143
Ⅱ. 기관위임사무 1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48
제1절 개설 148
Ⅰ. 의의 및 종류 148
Ⅱ. 유형 148
Ⅲ. 현행 지방자치법의 태도 148
제2절 지방의회 149
Ⅰ. 의의 149
Ⅱ. 법적 지위 149
Ⅲ.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50
Ⅳ. 지방의회의 권한 154
제3절 지방의회의원 159
Ⅰ. 의의 159
Ⅱ.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59
Ⅲ. 의원의 제척 162
Ⅳ. 의원의 임기·사직·퇴직 등 162
Ⅴ. 의원의 징계 16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164
Ⅰ. 의의 164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의 발생과 소멸 164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행과 대리 165
Ⅳ. 체포 및 형사사건의 판결확정 167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67
Ⅵ.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68
Ⅶ.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72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지방의 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174
Ⅰ. 개설 174
Ⅱ. 허용되지 않는 조례로 본 사례 174
Ⅲ. 허용되는 조례로 본 사례 179
제6절 기타 기관 184
Ⅰ. 보조기관 184
Ⅱ.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184
Ⅲ. 소속 행정기관 185
Ⅳ. 하부행정기관(읍, 면, 동, 구) 186
제5장 지방교육자치 188
제1절 개설 188
제2절 교육감 189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90
제1절 협력관계 190
Ⅰ. 개설 190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방법 190
제2절 분쟁의 조정 195
Ⅰ. 분쟁조정권자 195
Ⅱ. 분쟁조정절차 195
Ⅲ. 조정사항의 이행 196
Ⅳ. 분쟁조정위원회 197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국가의 통제) 198
제1절 개설 198
Ⅰ. 국가통제의 필요성 198
Ⅱ. 국가통제의 기능 198
제2절 통제의 유형 199
Ⅰ. 입법기관에 의한 통제 199
Ⅱ.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199
1. 감독기관 199
2. 지도와 지원 199
3. 사무·회계감사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200
4.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01
5. 직무이행명령 204
6. 감독청의 재의요구 지시,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209
Ⅲ.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212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213
제1절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213
제2절 개별법상 특례 213
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13
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14
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4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설 218
제1절 공무원의 의의 218
Ⅰ. 개념 218
Ⅱ. 지위 218
제2절 공무원의 종류 220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20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220
Ⅲ. 고위공무원단 222
Ⅳ. 임기제 공무원 222
Ⅴ.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222
제3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 223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223
Ⅱ. 직업공무원제도 223
Ⅲ.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227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22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228
Ⅰ. 임명의 의의 228
Ⅱ. 임명의 요건 228
Ⅲ. 임명권자 234
Ⅳ. 임명절차 236
Ⅴ. 임명의 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23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239
Ⅰ. 의의 및 변경사유 239
Ⅱ. 상위직급으로의 변경 - 승진 239
Ⅲ. 동위직급 내의 변경 240
1. 전직 240
2. 전보 241
3. 전입·전출 241
4. 복직 242
Ⅳ. 하위직급으로의 변경 - 강임 242
Ⅴ. 겸임·파견 243
Ⅵ. 휴직·직위해제 244
Ⅶ. 정직·감봉 251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252
Ⅰ. 당연퇴직 252
Ⅱ. 면직 256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262
제1절 고충심사제도 262
Ⅰ. 의의 262
Ⅱ. 성격 262
Ⅲ. 절차 262
Ⅳ. 결정의 처분성 여부 263
제2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264
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264
Ⅱ.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265
Ⅲ. 소청 266
Ⅳ. 행정소송(소청에 대한 불복) 271
제4장 공무원의 권리 276
제1절 신분상의 권리 276
Ⅰ. 신분보장권 276
Ⅱ. 직위보유권 276
Ⅲ. 직무집행권 277
Ⅳ. 소청제기권 277
Ⅴ. 고충상담·심사청구권 277
Ⅵ. 노동기본권 277
제2절 재산상의 권리 281
Ⅰ. 보수청구권 281
Ⅱ. 연금권 283
Ⅲ. 실비변상청구권 289
Ⅳ. 보상청구권 289
제5장 공무원의 의무 290
제1절 일반적 의무 290
Ⅰ. 선서의무 290
Ⅱ. 성실의무 290
Ⅲ. 품위유지의무 291
Ⅳ. 청렴의무 294
Ⅴ. 병역사항신고의무 294
제2절 직무상 의무 295
Ⅰ. 법령준수의무 295
Ⅱ. 복종의무 295
Ⅲ. 직무전념의무 298
1. 직장이탈금지 298
2.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299
Ⅳ. 영예제한 299
Ⅴ. 정치운동금지 등 300
Ⅵ. 집단행위의 금지 300
Ⅶ. 친절공정의무 303
Ⅷ. 비밀엄수의무 303
Ⅸ. 종교중립의 의무 305
Ⅹ. 기타 법률상 의무 305
제6장 공무원의 책임 306
제1절 행정상의 책임 306
Ⅰ. 징계책임 306
Ⅱ. 변상책임 322
제2절 기타 책임 327
Ⅰ. 민사상의 책임 327
Ⅱ. 형사상 책임 327

제4편 경찰행정법 330
제1장 개설 330
제1절 경찰의 개념 330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330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330
제2절 경찰의 종류 332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332
Ⅱ.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32
Ⅲ.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332
Ⅳ. 국가경찰(중앙경찰)과 자치체경찰(지방경찰) 333
Ⅴ.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333
제3절 경찰기관의 종류 334
Ⅰ. 보통경찰기관 334
Ⅱ. 특별경찰기관 335
제2장 경찰권의 근거 336
제1절 개설 336
Ⅰ. 법률유보의 원칙 336
Ⅱ. 수권 방식 336
Ⅲ. 법적 근거 336
제2절 일반적 수권조항 337
Ⅰ. 인정여부 337
Ⅱ. 현행법상 존재여부 337
Ⅲ.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 338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340
Ⅰ. 불심검문 340
Ⅱ. 보호조치 345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49
Ⅳ. 범죄의 예방과 제지 352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53
Ⅵ. 사실확인·출석요구 354
Ⅶ. 경찰장비의 사용 355
Ⅷ. 경찰장구의 사용 356
Ⅸ. 분사기 등의 사용 356
Ⅹ. 무기의 사용 357
제4절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360
Ⅰ. 위해방지를 위한 특별법 360
Ⅱ. 관련 판례 360
제3장 경찰권의 한계 362
제1절 법규상의 한계 362
Ⅰ. 의의 362
Ⅱ. 경찰작용 편의주의 362
Ⅲ. 경찰권발동의 의무화와 경찰개입청구권 362
제2절 조리상의 한계 363
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363
Ⅱ. 경찰공공의 원칙 363
Ⅲ. 경찰비례의 원칙 364
Ⅳ. 경찰책임의 원칙 365
Ⅴ. 경찰평등의 원칙 373
제4장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374
제1절 경찰강제 374
Ⅰ. 경찰상의 강제집행 374
Ⅱ. 경찰상의 즉시강제 375
제2절 경찰벌 376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376
Ⅱ. 종류 및 과벌절차 376
제3절 경찰상 행정조사 377
Ⅰ. 의의 및 법적성질 377
Ⅱ. 종류 377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 380
제1절 의의 380
Ⅰ. 개념 380
Ⅱ. 형식 380
Ⅲ. 종류 380
제2절 기본원리 382
Ⅰ. 사회국가원리 382
Ⅱ. 보충성의 원칙 382
Ⅲ. 법률적합성의 원칙 382
Ⅳ. 평등의 원칙 382
Ⅴ.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38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3
Ⅶ. 신뢰보호의 원칙 383
제2장 공물법 384
제1절 개설 384
Ⅰ. 공물의 의의 384
Ⅱ. 공물법의 법원(法源) 384
제2절 공물의 분류 385
Ⅰ. 목적에 의한 분류 385
Ⅱ. 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385
Ⅲ.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분류 385
Ⅳ.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따른 분류 385
Ⅴ.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386
Ⅵ. 예정공물 386
제3절 공물의 성립 387
Ⅰ. 공공용물 387
Ⅱ. 공용물 392
Ⅲ. 보존공물 392
제4절 공물의 소멸 393
Ⅰ. 공공용물 393
Ⅱ. 공용물의 소멸 396
Ⅲ. 보존공물의 소멸 396
제5절 공물의 법적 특색 397
Ⅰ. 공물상 권리의 성질 397
Ⅱ. 실정법상 특색 397
1. 융통성의 제한(불융통성) 397
2. 강제집행의 제한 399
3. 시효취득의 제한 399
4. 공용수용의 제한 400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401
6.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01
7. 공물과 상린관계 401
8. 공물의 등기 401
제6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03
Ⅰ. 공물의 관리 403
Ⅱ. 공물경찰 404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406
Ⅰ. 의의 406
Ⅱ. 일반사용 406
1. 의의 406
2. 법적 성질 406
3. 내용과 한계 406
4. 구제방법 407
5. 사용료 408
6.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408
7. 공용물의 일반사용 409
Ⅲ. 허가사용 410
Ⅳ. 특허사용 411
Ⅴ. 사법상계약에 의한 특별사용 417
Ⅵ. 관습법상 특별사용(민중적 관습법) 417
Ⅶ.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18
1. 의의 418
2. 성질 418
3. 사용·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420
4. 허가기간 422
5. 허가의 취소 및 철회 423
6. 원상회복의무와 대집행 424
7. 변상금의 징수 426
제3장 공기업법 431
제1절 공기업의 개념 431
Ⅰ. 견해의 대립 431
Ⅱ. 개념요소 431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별 432
제2절 공기업의 종류 433
제3절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434
Ⅰ. 설립 434
Ⅱ. 조직·경영·예산회계 434
Ⅲ. 보호 435
Ⅳ. 감독·통제 435
제4절 이용관계 436
Ⅰ. 의의 436
Ⅱ. 법적 성질 436
Ⅲ. 성립 437
Ⅳ. 내용 438
Ⅴ. 종료 439
제5절 특허기업 440
Ⅰ. 의의 440
Ⅱ. 특허기업의 특허 440
Ⅲ. 법률관계 441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441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442
3.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 442
Ⅳ. 이전·위탁 및 종료 443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444
제1절 개설 444
Ⅰ.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444
Ⅱ. 사회보장행정의
기능 444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44
제2절 사회보장의 종류 448
Ⅰ. 사회보험 448
1. 의의 448
2. 특징 448
3. 사보험과의 구별 448
4.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 449
5. 국민연금법 450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1
7. 고용보험법 453
Ⅱ. 공공부조 454
1. 의의 454
2. 사회보험과의 구별 454
3. 기본원칙 45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55
Ⅲ. 사회서비스 460
제5장 자금지원행정 461
제1절 개설 461
Ⅰ. 의의 461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461
제2절 행위형식 462
Ⅰ. 소비적 보조금 462
Ⅱ. 융자와 보증 464
Ⅲ. 사실적 지원 464
Ⅳ. 보장 464
제3절 자금지원행정에 대한 권리구제 465
Ⅰ. 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자금지원 465
Ⅱ. 행정행위에 의한 자금지원 465

제6편 규제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468
제1절 개설 468
Ⅰ. 환경문제와 환경법 468
Ⅱ. 환경규제행정의 특성 468
Ⅲ. 헌법적 기초 468
Ⅳ. 법원 469
제2절 기본원칙 470
Ⅰ. 예방의 원칙 470
Ⅱ.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 470
Ⅲ. 협력의 원칙 470
Ⅳ. 사전배려의 원칙(사전대비의 원칙) 470
Ⅴ. 존속보호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471
Ⅵ. 공동부담의 원칙 471
Ⅶ.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471
제3절 행위형식과 수단 472
Ⅰ. 개설 472
Ⅱ. 환경계획 472
Ⅲ. 환경기준 473
Ⅳ. 환경영향평가제도 475
Ⅴ. 배출허용기준 486
Ⅵ. 사후적 규제수단 486
제4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489
Ⅰ. 민사소송 489
Ⅱ. 행정쟁송 490
1. 제3자의 원고적격 여부 490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 등의 원고적격 491
Ⅲ. 환경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493
Ⅳ. 환경분쟁조정 493
제2장 토지행정법 500
제1절 토지행정계획 500
Ⅰ. 국토계획 500
Ⅱ. 도시계획 501
1. 의의 및 종류 501
2. 광역도시계획 501
3. 도시·군계획 501
4. 용도지역제 506
5. 도시·군계획시설 512
6. 비용부담 515
7. 지구단위계획 516
8.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16
9. 개발행위허가 517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 519
Ⅰ. 의의 519
Ⅱ. 법적성질 519
Ⅲ. 허가구역 지정 520
Ⅳ. 허가대상 520
Ⅴ. 허가기준 521
Ⅵ. 선매 521
Ⅶ.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와 이행강제금 522
Ⅷ. 허가받지 않은 계약의 효력 523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제 525
Ⅰ. 공시지가제 525
1. 표준지공시지가 525
2. 개별공시지가 528
Ⅱ. 주택가격공시제 532
제4절 개발이익환수제 534
Ⅰ. 의의 534
Ⅱ. 환수방법 534
Ⅲ. 개발부담금 534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설 540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540
Ⅰ. 개념 540
Ⅱ. 법적근거 54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541
Ⅰ. 목적에 따른 분류 541
Ⅱ. 내용에 따른 분류 541
Ⅲ. 부담권자에 따른 분류 54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542
제1절 개설 542
Ⅰ. 의의 542
Ⅱ. 종류 542
제2절 부담금 544
Ⅰ. 의의 544
Ⅱ. 구별개념 546
Ⅲ. 종류 547
Ⅳ. 법적 근거 548
Ⅴ. 부과·징수 및 권리구제 549
제3절 그 외의 인적 공용부담 550
Ⅰ. 부역·현품 550
Ⅱ. 노역·물품 550
Ⅲ. 시설부담 551
Ⅳ. 부작위부담 551
제3장 물적 공용부담 552
제1절 공용제한 552
Ⅰ. 의의 552
Ⅱ. 종류 552
Ⅲ. 손실보상 553
제2절 공용사용 554
Ⅰ. 의의 및 종류 554
Ⅱ. 근거 554
Ⅲ. 손실보상 554
제3절 공용수용 555
Ⅰ. 의의 555
Ⅱ. 당사자 555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557
Ⅳ. 공용수용의 절차 562
1. 협의수용 562
2. 강제수용 563
3. 약식절차 585
Ⅴ. 공용수용의 효과 586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586
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587
3. 위험부담의 이전 588
4. 인도·이전의 대행 및 대집행 588
5. 환매권 589
6. 손실보상청구권 590
Ⅵ. 환매권 604
제4절 공용환지 620
Ⅰ. 개설 620
Ⅱ.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620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20
2. 도시개발의 시행자 621
3. 환지계획 621
4. 체비지·보류지의 지정 622
5. 환지예정지의 지정 622
6. 환지처분 624
7.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628
8. 입체환지 629
제5절 공용환권 630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630
Ⅱ. 조합 630

제8편 재무행정법
제1장 개설 638
제1절 의의 638
Ⅰ. 재무행정 638
Ⅱ. 재무행정법 638
제2절 기본원칙 640
Ⅰ. 재정의회주의 640
Ⅱ. 엄정관리주의 640
Ⅲ. 건전재정주의 640
Ⅳ. 공평부담주의 640
제2장 재정상 행위형식 641
제1절 재정권력작용 641
Ⅰ. 재정상 행정입법(재정명령) 641
Ⅱ. 재정상 행정행위(재정처분) 641
Ⅲ.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641
제2절 재정관리작용 643
Ⅰ. 성질 643
Ⅱ. 종류 643
제3장 조세법 644
제1절 조세 644
Ⅰ. 의의 644
Ⅱ. 종류 644
제2절 기본원칙 646
Ⅰ. 형식면 646
1. 조세법률주의 646
2. 영구세주의 649
Ⅱ. 실질면 649
1. 조세평등의 원칙 649
2. 신뢰보호의 원칙 649
3. 조세비례의 원칙 649
4. 신의성실의 원칙 650
5. 수입확보·능률의 원칙 650
Ⅲ. 과세기술면 650
1. 실질과세의 원칙 650
2. 근거과세의 원칙 651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651
제3절 조세의 부과·징수 653
Ⅰ. 과세권자 653
Ⅱ. 과세요건 653
Ⅲ. 납세의무 성립 656
Ⅳ. 납세의무 확정 657
Ⅴ. 납세의무의 승계 658
Ⅵ. 과세처분(부과처분) 659
Ⅶ. 과세제외와 조세면제 661
Ⅷ. 징수 방법 662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663
Ⅰ. 납세의무의 이행 663
Ⅱ. 제척기간·소멸시효 663
Ⅲ.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664
제5절 조세행정구제제도 665
Ⅰ. 과세전적부심사 665
Ⅱ. 행정심판 667
Ⅲ.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672
Ⅳ. 행정소송 673
Ⅴ. 과오납금환급청구 678
제4장 회계법 682
제1절 개설 682
Ⅰ. 회계 682
Ⅱ. 회계법 683
제2절 현금회계 684
Ⅰ. 의의 684
Ⅱ. 일반원칙 684
Ⅲ. 예산 685
Ⅳ. 결산 688
Ⅴ. 세계잉여금 등 처리 690
제3절 물품회계 691
Ⅰ. 채권회계 691
Ⅱ. 동산회계 691
Ⅲ. 부동산회계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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