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리걸 마인드 legal mind’ 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타고난 사람을 이른바 ‘생래적(生來的) 법조인’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10년차 변호사인 저는 아직 그 ‘생래적 법조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낀 것은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법조인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법조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쉼 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그 ‘리걸 마인드’란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법조인에 대한 환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법’의 기본 내용을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한 것입니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답변합니다. 거기에 교수는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단 3개의 실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역에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전체에 걸친 주요 논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이자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본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내용은 물론 두 사람의 대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중간에 책을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래적 법조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열한 수험시장에 뛰어들기 전이라면, 부담 없이 본서를 읽으며 ‘체험’해 보십시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되어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구나를.
그리고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리걸 마인드와 친해질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