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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

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

  • 김정철
  • |
  • 헤르메스
  • |
  • 2020-10-30 출간
  • |
  • 318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693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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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형법 총론 2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범죄론 2
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4.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5.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4
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5
7.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5
8. 개괄적 고의 6
9.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7
10.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8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9
1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
13.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0
14.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0
15.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1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2
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4
1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15
19.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5
20.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6
21. 공범과 중지미수 17
22.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17
23.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18
24.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19
25.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19
26. 예비죄의 방조범 20
27.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
28.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1
29. 승계적 공동정범 21
30.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22
31.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23
32.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4
33.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24
34. 합동범의 본질 24
35.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5
36. 공범관계의 이탈 26
37.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27
38.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27
39.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28
40.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의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29
41.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0
42.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0
43.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0
4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1

형법 각론 32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2

1.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2
2. 상해의 개념 32
3. 상대적 상해의 개념 33
4.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여부 33
5.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34
6.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34
7.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35
8.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35
9.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36
10.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36
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37
12.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37
13.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38
14.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39
15.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39
16.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41
1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여부 42
18.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42
19.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44
20. 업무방해죄의 업무 45
2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45
22.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45
23.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45
2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46
25. 금제품의 재물성 47
26. 사자의 점유 47
27.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48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48
29. 절도죄의 구성요건 49
30.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9
31. 절도죄의 기수시기 50
3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야간의 적용범위 50
33. 강도죄에서의 폭행의 정도 51
34. 날치기의 법적 성격 51
35.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52
36.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53
37.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53
38.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54
39.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 55
40.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55
41.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56
42.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56
43.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57
4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57
45.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58
46.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9
47.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59
48.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60
4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해당성 60
50. 카드관련 범죄 정리 61
51.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63
5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64
53.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65
54.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66
55.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66
56.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7
5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8
58.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69
59.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69
60.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70
61.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72
62.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73
6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74
64.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75
65.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75
66.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77
67. 장물죄의 주체 77
6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78
6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79
70.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79
71.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79
72.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8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73.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81
74. 사자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81
75. 문서변조죄의 객체 82
76.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82
77.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83
78.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83
79.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84
80.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8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4

8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84
8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85
83.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85
8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85
8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86
86.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87
87.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87
88.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89.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88
90.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88
9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89
92.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89
93.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90
94.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90
95.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91
96.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여부 91

형소법 94

제1편 서론 9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4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94
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96
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97
4.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98
5.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99
6. 위장자수 101
7.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04
8.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05
9.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06

제3편 수사와 공소 108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08
11. 함정수사의 허부 109
1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10
13. 불심검문에서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3조) 111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12
15.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3
16.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14
17. 임의동행 115
18. ‘하자의 승계’ 인정여부 115
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16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17
21.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00조의3) 118
2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19
23.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120
24.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21
25.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22
26.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3
27.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24
28.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25
2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26
30.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28
31.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29
32.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30
33.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31
34.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32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33
3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34
37.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36
3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38
39.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39
4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40
41.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41
42.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42
43. 친고죄와 일부기소 143
44.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44

제4편 공판 145
45.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145
4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146
47.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법원의 조치 147
48.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48
4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149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0
5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51
52.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52
5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153
54.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154
5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55
56.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6
5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57
58.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8
59.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159
6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160
61.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161
62.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162
6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162
6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63
6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64
66.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165
67.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66
68. 변호인의 증언과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166
6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68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169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70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70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171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72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73
7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4
77.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175
7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316조) 176
7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7
80.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178
8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9
8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180
8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81
84. 증거동의의 철회 182
85.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의 대립 183
86. 보강증거의 자격 184
87.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이하 ‘동법’) 제56조) 185
8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186
89.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87
90.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188
91.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189
9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190
93.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191
94. 파기판결의 구속력 192
95.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193

제2부│자주 출제되는 판례

형법 196

형소법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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