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訂 3版 머리말
본 新訂 3版(2021 각주 문화재관련법령)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 그리고 2020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교재의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 내지 보충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 제5조제1항제3호사 목, 제5조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제23조제3항,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35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등은 모두 2020년 11월 27일 또는 12월 10일에는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0. 10. 10. 현재 입법예고만 되어있고 시행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폐기되거나 수정확정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1타에듀 자료실 추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본서는 수험공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자의 강의가 수반되어야 그 효과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강약(强弱)조절과 시간절약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시길 강권(强勸)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본서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新訂 2版이 품절될 정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시험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격증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필자는 더 없는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맏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 한혜정과 아들 예선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판과 동영상 강의출시에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 및 ‘1타에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이 정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