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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20선

민법 핵심판례 220선

  • 송덕수 ,김병선
  • |
  • 박영사
  • |
  • 2021-01-05 출간
  • |
  • 61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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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러두기

--

ㆍ 이 책은 민법총칙부터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민법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판례(판결 또는 결정) 220개를 선정하여 집필소재로 삼았다.
ㆍ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하나의 판례에 대하여 ‘해설 및 논평’을 하고,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해설한 그 판결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두었다.
ㆍ 각 판례를 송덕수 저 신민법강의 및 낱권교과서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대상판례 다음에 그 두 책의 해당부분도 표시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책 제목은 간략히 표시하기 위해 ‘강의’(신민법강의), ‘민총’(민법총칙), ‘물권’(물권법), ‘채총’(채권법총론), ‘채각’(채권법각론), ‘친상’(친족상속법) 등의 약어를 사용하였다.
ㆍ 제1부에서는 각 판례별로 쟁점, 사실관계, 판결요지, 관련규정, 해설 및 논평의 순으로 기술하였다(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그 순서로 읽기를 권한다). 그리고 해설에서는 판례를 움직이는 논리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논평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ㆍ 제1부의 ‘해설 및 논평’의 지면은 판례 하나당 총 2면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ㆍ 제2부에 수록된 객관식 문제는 대부분 제1부에서 해설한 각각의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 객관식 문제까지 학습함으로써 해당 판례를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고,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민법 사례형 문제의 해결능력도 기르게 될 것이다.
ㆍ 색인은 집필소재로 된 판례만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ㆍ 이 책에 인용된 법령 가운데 민법규정은 법명 없이 조문으로만 인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의 법령은 법명을 써서 인용하되, 몇 가지 법령은 약칭을 썼다. 그러한 법령의 약칭과 본래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소: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등법: 부동산등기법
소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ㆍ 판례 인용은 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예) 대법원 1971. 4. 10. 선고 71다399 판결→대판 1971. 4. 10, 71다399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ㆍ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ㆍ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8
29.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0
30.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2
31.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6
33.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68
3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ㆍ13297 72
36.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74
37.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76
38.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78
39.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0
40.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82
4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ㆍ482 84
4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86
43.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88
44.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90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4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96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ㆍ71395 98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0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02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4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06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08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ㆍ68827 110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2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14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16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ㆍ34674 118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20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22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24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26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28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30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32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34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36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ㆍ15189 138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0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42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44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46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48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50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52
3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54
32.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56
3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58
34.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60
35.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62
3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64
37.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66
38.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ㆍ1132 168
3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0

40.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72
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74
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76
4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78
44.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80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84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86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88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90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192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194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196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198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ㆍ24194 200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02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04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06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08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10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12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14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16
18.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2007. 5. 10, 2006다82700ㆍ82717? 218
19.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2006. 1. 27,?2005다39013 220
2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22
21.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1999. 4. 27, 98다56690? 224
2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26
23.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28
24.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30
25.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32
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34
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36
28.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38
2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40

30.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42
31.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44
32.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46
3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48
34.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50
35.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52
36.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54
37.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56
38.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58
39.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60
40.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62
41.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64
42.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ㆍ61120 266
43.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68
44.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70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ㆍ5829ㆍ5836 274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76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78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ㆍ98662 280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ㆍ7573? 282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84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86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288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290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292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294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296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298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00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02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04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06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08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10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12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ㆍ72456 314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ㆍ34708 316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ㆍ86901 318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ㆍ1242 320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22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24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26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28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30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32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ㆍ28513 334
32.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36
33.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38
34.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40
35.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42
36.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ㆍ53740 344
37.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ㆍ66571 346
38.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48
39.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50
40.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52
41.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54
42.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56
4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58
4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60
45.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62
46.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64
47.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66
4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68
49.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70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74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1995. 12. 8, 94므1676ㆍ1683? 376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78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80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82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384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386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ㆍ1338 388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390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392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394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396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398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00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ㆍ4088 402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1999. 4. 9, 98다58016 404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06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08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10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12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14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16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18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20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22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24
27.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26
28.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28
29.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30
30.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32
31.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34
32.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36
3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38
34.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40
35.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42
36.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44
3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46
38.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48
39.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ㆍ42631 45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55
제2장 물 권 법 482
제3장 채권법총론 505
제4장 채권법각론 531
제5장 친족상속법 562

판례색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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