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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th Edition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2021 9th Edition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 김창환
  • |
  • 북랩
  • |
  • 2021-01-01 출간
  • |
  • 40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53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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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1 목적과 책무
1. 목적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2 용어의 정의
1.3 친족·혈족·인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1 중소기업자 판단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등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5. 중소기업자 의제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1. 주된 업종의 판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3. 자산총액 산정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4 관계기업
1. 관계기업의 성립
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제3절 정부 등의 시행 시책
3.1 종합계획과 연차보고
1. 종합계획
2. 육성계획
3. 연차보고
3.2 실태조사
3.3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등
1.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2. 협의 및 조정
3.4 중소기업 옴부즈만
1. 임기 및 자격
2. 옴부즈만의 직무
3. 행정지원
4. 전문위원
3.5 전문연구평가기관
3.6 통합관리시스템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3.7 기타 시책

제4절 기타 규정
1. 중소기업 확인방법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3. 규제의 재검토
4. 중소기업 주간
5. 과태료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2 창업지원계획 등
1. 창업지원계획
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4.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자
5. 종합관리시스템
6. 공공기관 우선구매
7. 창업기업 확인과 취소
8. 창업정보의 제공
9. 창업교육
10. 창업촉진사업
11. 기술창업 활성화
12.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13. 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평가
14. 창업대학원
15.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제2절 창업보육센터
1. 지정요건 및 취소
2. 창업보육센터 지원

제3절 중소기업 상담회사
1. 등록요건
2. 등록의 취소
3. 상담회사 업무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제4절 창업기획자
1.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2.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제5절 창업절차 및 지원
5.1 창업사업계획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
5.2 창업지원 조직
1. 창업민원처리기구(창업민원실)
2. 창업진흥원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
5.3 기타 지원 사업
1. 부담금면제
2. 공장등록 특례

제6절 보칙
1. 보고
2. 청문
3. 벌칙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 칙
1.1 목적과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2 벤처기업
1. 적용 제외업종
2. 벤처기업 요건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1.3 벤처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1. 육성계획
2. 실태조사
3.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2.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등록요건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의 취소
3. 전문회사 업무와 행위제한
4. 전문회사 특례
2.2 기타 지원 사업
1. 우선적 신용보증
2. 기금의 우선지원
3.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4.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5. 조세특례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1. 주식교환 등 특례
2. 주식매수선택권
3. 교육공무원 등 특례
4.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이익배당 특례
5. 인수합병지원센터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4.4 특례규정
1. 실험실공장 특례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

제5절 보칙
1. 보고와 검사
2. 청문
3.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1. 구조고도화 지원시책 등
2. 자동화 지원사업
3.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3.1 협동화사업
1. 협동화기준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3. 단지조성사업
4. 국외 협동화사업의 실시
3.2 협업지원사업
1. 사업의 내용
2.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 취소
3.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4. 이행실적 조사
3.3 지도와 연수사업
1. 지도와 연수사업
2. 경영·기술지도사
3.4 경영안정 지원사업
1. 경영정상화 지원
2. 긴급경영안정 지원
3.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
4. 매출채권보험
5. 민속공예산업 지원
3.5 가업승계 등 지원
1. 가업승계지원센터
2. 명문장수기업
3.6 사회적 책임경영
1. 기본계획
2.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센터
3.7 소기업에 대한 지원
1. 공장등록 특례
2. 부담금 면제
3. 신용보증 지원시책
4. 경영안정 지원
5. 조직변경 지원
3.8 지방중소기업 육성
1. 기본지침
2. 육성계획
3. 지방중소기업 지원
3.9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
1.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2. 국제화 지원사업 등
3. 세제지원

제4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 기금의 조성
2. 채권발행
3.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진흥공단의 설립
2. 진흥공단의 기구
3. 진흥공단의 업무 등

제6절 보칙
1. 보고와 검사
2. 세제지원
3. 벌칙 등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상시근로자수 산정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1. 창업지원
2. 상권정보시스템
3. 경영안정 지원
4.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5. 구조고도화 지원
6.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8. 폐업 소상공인 지원
9. 조세감면
10. 고용보험료 지원

제3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1. 공단의 설립
2. 공단의 사업
3. 소상공인 지원센터
4. 자료의 요청
5. 대리인 선임
6. 지도·감독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1. 기금의 조성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절 소상공인 연합회
1. 연합회의 설립
2. 연합회의 회원
3. 연합회의 사업
4. 연합회 지원
5. 지도·감독

제6절 보칙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2. 벌칙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1절 총 칙
1. 목적과 정의
2. 여성기업 확인과 취소
3. 장애인기업 확인과 취소
4. 차별적 관행의 시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절 기본계획 등
2.1 기본계획
2.2 실태조사
2.3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2. 위원회 기능
3. 위원회 운영

제3절 기업활동 지원
1. 창업지원 특례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3. 자금지원 우대
4. 신용보증 지원
5. 경영능력 향상 지원
6. 디자인개발 지원
7. 세제지원

제4절 경제인협회
1. 협회의 설립
2. 협회의 업무
3. 종합지원센터
4.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5. 사업의 위탁
6. 사업계획 등의 제출
7. 지도・감독

제5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3. 벌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정부 등의 책무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1. 기술혁신 촉진계획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3. 기술통계
4.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기술진흥 전문기관
3.2 기술혁신 지원계획
1.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혁신 지원단
3. 이행점검
3.3 기술혁신사업과 산학협력 지원사업
1. 기술혁신사업
2. 산학협력 지원사업
3. 선도연구기관
3.4 기타 지원사업
1.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화 지원
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3.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4.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 정보화 지원사업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8. 국제기술협력 지원
3.5 출연금 및 기술료 징수
1. 출연금
2. 제재부가금
3. 기술료 징수
4.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1.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2. 연구인력 지원
3. 기술지원정보 제공
4. 기술혁신 홍보
5. 기술연구회와 기술혁신소그룹
6.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
7. 금융 및 세제지원

제5절 보 칙
1. 권한의 위탁
2.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국가 등의 책무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1. 인력지원 기본계획
2. 실태조사
3. 지방중소기업 인력지원협의회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3.1 산학협력
1. 산학협력 필요인력 양성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3. 기업부설연구소 특례
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
1. 인력채용 연계사업
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3. 청년근로자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 지원
4.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 외국전문인력활용
3.3 현장연수와 체험사업
1. 중소기업 현장연수
2. 중소기업 체험사업
3.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지정기준
2. 지정절차
3. 지정취소
3.5 교육공무원 등 특례
1.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겸직 특례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
2. 공동교육훈련시설
3. 원격훈련 지원
4. 고용창출지원사업
5. 국제협력증진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
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
2. 근로시간 단축
3. 공동복지시설 지원
4. 성과공유 촉진
5.2 근로자 지원
1. 우수근로자 지원
2. 문화생활 향상 등의 지원
3. 장기재직 지원
4. 우선적 창업지원
5.3 기타 지원
1. 소기업우대
2. 금융 및 세제지원
3.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특례

제6절 성과보상기금
1. 기금의 재원
2. 기금운용위원회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공제사업

제7절 보 칙
1. 인력지원전담조직
2. 보고와 검사
3.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 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1. 사업전환 촉진계획
2. 사업전환 실태조사
3. 사업전환 지원센터

제3절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2. 사업전환계획 취소
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4. 창업지원 특례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1. 주식교환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3. 신주발행 주식교환
4. 주식교환 특례
5. 합병절차 간소화
6. 간이합병 특례
7.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
8.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9.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10. 주식교환 등 경과규정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1. 정보제공
2. 컨설팅 지원
3. 인수합병 지원
4. 자금지원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6. 유휴설비 유통 지원
7. 입지지원
8. 세제지원

제6절 보 칙
1. 보고와 검사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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