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Ⅰ. 사모펀드 개관3
1.사모펀드의 일반적 개념 3
2.사모펀드산업의 역사 3
3.사모펀드산업의 성장과 영향 4
4.사모펀드의 유형 및 특징 6
5.사모펀드 관련 용어 12
Ⅱ.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15
1.총설 15
2.미국 17
3.유럽연합 23
Ⅲ.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27
1.총설 27
2.사모펀드 규제법 28
3.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규제 30
4.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32
Ⅳ.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35
1.총설 35
2.집합투자 35
3.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45
4.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47
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51
1.총설 51
2.투자신탁 53
3.투자회사 57
Ⅵ.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61
1.총설 61
제2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67
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67
2.투자자 구성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69
3.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종류 70
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73
1.총설 73
2.법적 형태 74
3.펀드 운영구조, 투자구조 등의 선택 78
4.집합투자규약 82
5.법적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 86
6.각종 계약의 체결 89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양도95
1.집합투자증권의 발행 95
2.투자권유 102
3.투자광고 108
4.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11
5.환매 117
6.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등 122
Ⅳ.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25
1.서설 125
2.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26
3.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128
4.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방법 등 132
5.레버리지 규제 134
6.부동산 처분 관련 규제 137
7.관계인 거래 등 138
8.불건전영업행위 151
9.의결권행사 158
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165
1.기준가격의 산정 165
2.회계 166
3.결산서류의 작성 167
4.이익금의 분배 167
5.자료의 기록유지 168
6.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168
Ⅵ.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171
1.총설 171
2.적용법규 171
3.선관주의의무 등 172
4.업무제한 등 173
5.집합투자재산평가 공정성 등 감시 175
Ⅶ.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합병177
1.집합투자기구의 종료 177
2.집합투자기구의 합병 183
Ⅷ. 보고, 감독 및 검사189
1.보고 189
2.감독 및 검사 191
3.검사 및 조치 192
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195
1.서설 195
2.외국 사모펀드의 국내판매 196
3.국내 사모펀드의 외국판매 201
제3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207
1.총설 207
2.등록요건 208
3.등록절차 215
Ⅱ.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217
1.등록요건 유지 등 217
2.지배구조 규제 218
3.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236
4.영업행위 관련 규제 244
Ⅲ.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269
1.명령, 승인 등 269
2.검사 및 조치 271
3.조사 등 278
4.형사처벌 등 278
5.청산 감독 279
제4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총 설283
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283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285
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규제상 주요 차이 287
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289
1.총설 289
2.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 291
3.업무집행사원의 등록 292
4.업무집행사원의 권한 297
5.업무집행사원의 영업행위규칙 298
6.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305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311
1.총설 311
2.정관의 작성 314
3.사원의 자격 및 수 317
4.설립등기 319
5.설립보고 319
6.PEF 설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321
Ⅳ.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323
1.총설 323
2.유한책임사원의 지위 323
3.사원의 책임 327
4.출자 328
5.지분의 양도 등 333
6.사원의 입사 및 퇴사 335
7.정관변경 등 337
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39
1.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339
2.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의무 349
3.자금차입·채무보증 제한 353
4.투자목적회사 353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등의 투자 제한 357
Ⅵ. 경영참여목적 투자 시 관련 법률 적용특례 등361
1.총설 361
2.공정거래법 적용특례 361
3.금융지주회사법 적용특례 363
4.PEF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제 366
5.PEF가 상장회사 주식등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자본시장법 규제 367
Ⅶ.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보관 등373
1.PEF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73
2.PEF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375
3.손익의 분배 375
4.업무관련자료의 기록·유지 376
5.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76
Ⅷ.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청산379
1.총설 379
2.해산 379
3.청산 381
Ⅸ. 보고, 감독 및 검사383
1.보고 383
2.감독 384
3.검사 등 384
Ⅹ. 특수목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387
1.총설 387
2.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88
3.기타 개별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