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30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0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3
가. 이원론 / 33
나. 일원론 / 33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 34
라. 국제규범과 판례 / 42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5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3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 45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 46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47
Ⅳ. 국제연맹 체제 / 48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 49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0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 50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 50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51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 53
가. 개관 / 53
나. 젠틸리 / 53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 54
라. 푸펜도르프 / 55
마. 바텔 / 56
Ⅲ. 법실증주의 / 57
가. 초기 법실증주의 / 57
나. 오스틴 / 57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 59
Ⅳ. 소결 / 60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4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4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5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6
제4절▶판례 및 학설 / 68
Ⅰ. 판례 / 68
Ⅱ. 학설 / 68
제5절▶형평과 선 / 69
Ⅰ. ‘형평과 선’의 의의 / 69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 70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 72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3
Ⅰ. UN총회의 결의 / 73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 74
Ⅲ. ILC의 초안 / 75
Ⅳ. 국가의 일방행위 / 77
제4장 조약법 ·············79
제1절▶조약의 개념 / 79
Ⅰ. 조약법 / 79
Ⅱ. 조약의 정의(定義) / 80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 82
나. 협정 / 83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 84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 87
Ⅲ. 조약의 분류(分類) / 87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 87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 87
다. 기타 구분 / 88
제2절▶조약의 체결 / 89
Ⅰ. 조약의 체결 단계 / 89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 89
가. 조약문의 채택 / 89
나. 채택 / 92
다. 조약문의 인증 / 94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96
가. 약식조약 / 96
나. 정식조약 / 98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99
Ⅰ. 유보의 의의 / 101
Ⅱ. 유보의 제한 / 102
Ⅲ. 유보의 효력 / 105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6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 106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 106
제5절▶조약의 해석 / 107
제6절▶조약의 무효 / 110
Ⅰ. 절대적 무효 사유 / 110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 110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 110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 111
Ⅱ. 상대적 무효 사유 / 111
가. 사기와 부패 / 112
나. 착오 / 112
다. 국내법의 규정 등 / 113
제7절▶종료와 정지 / 113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3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 114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 116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 116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 117
가. 일반조약 / 117
나. 인권조약 등 / 118
제8절▶기타 / 119
Ⅰ. 종료를 위한 절차 / 119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20
제5장 국제관습법 ·····················121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1
Ⅰ. 정의 / 121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 121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2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 124
가. 선례의 존재 / 124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 126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 127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29
제4절▶강행규범 / 132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36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36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 137
Ⅱ. 국가의 성립요소 / 139
가. 국민 / 139
나. 영토 / 140
다. 정부 / 141
라. 주권과 독립 / 142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46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 146
가. 인민자결의 의의 / 146
나. 국가 분리 / 149
제3절▶영토의 취득 / 152
Ⅰ. 영토의 취득 / 152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 152
나. 발견과 점령 / 153
다. 양도 / 156
라. 시효취득 / 156
마. 정복 / 158
바. 부합과 침식 / 159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 159
Ⅲ. 특수 영토 체제 / 161
가. 북극 / 161
나. 남극 / 162
제4절▶국가승인 / 163
Ⅰ. 국가승인의 개념 / 163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 164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 164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 165
다. 승인의 방식 / 166
Ⅲ. 정부승인 / 166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67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 167
Ⅱ. 속지주의 / 167
Ⅲ. 속인주의 / 169
Ⅳ. 수동적 속인주의 / 169
Ⅴ. 보호주의 / 170
Ⅵ. 보편주의 / 171
제6절▶국가승계 / 173
Ⅰ. 국가승계의 개념 / 173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 173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 174
Ⅳ. 재산의 국가승계 / 175
가. 국가재산과 문서 / 175
나. 국가채무 / 176
다. 국가책임 / 176
라. 국가승계와 국적 / 177
제7장 국제기구 ····················178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78
Ⅰ. 의의 / 176 Ⅱ. 발전 / 178
Ⅲ. 국제적 법인격 / 180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 182
가. 전문성의 원칙 / 182
나. 묵시적 권한이론 / 183
제2절▶UN / 184
Ⅰ. UN의 설립 / 184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185
Ⅲ. UN의 권한 / 186
Ⅳ. UN의 구조 / 187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 187
나. UN의 전문기구 / 192
다. UN 관련기구 / 194
제3절▶기타 국제기구 / 195
제8장 EU 등 지역공동체 ·················198
제1절▶EU / 198
Ⅰ. EU의 의의(意義) / 198
Ⅱ. EU의 역사 / 200
가. 1951년 ECSC 창설 / 200
나. 1957년 EEC와 Euratom / 201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 201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 202
마. 2007년 리스본조약 / 202
Ⅲ. 가입과 탈퇴 / 204
가. 가입 / 204 나. 탈퇴 / 204
Ⅳ. EU의 통치구조 / 205
가. 유럽의회 / 206
나. 유럽이사회 / 206
다. EU이사회 / 207
라. 유럽위원회 / 207
마. 유럽사법법원 / 208
Ⅴ. EU의 권한(權限) / 209
Ⅵ. EU의 법 / 211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 211
나. 기본권 / 212
다. EU의 2차 법원 / 213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 214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 214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 215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16
Ⅰ. 미주국가기구 / 216
Ⅱ. 아프리카연합 / 217
Ⅲ. 아랍연맹 / 218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20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0
Ⅰ. 과거 수동적 지위 / 220
가. 국가와 국민 / 220
나. 국적 / 222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 / 224
가. 청원권과 제소권 /224
나. 조약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 225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 / 227
Ⅳ. 범인인도 / 229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 229 나. 범인인도 요건 / 231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35
Ⅰ. 비정부기구 / 235
Ⅱ. 다국적기업 / 236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39
Ⅰ. 보호대상 그룹 / 239
Ⅱ. 비(非)국가 행위자 / 240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44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44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 244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 245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 246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 246
나. 제한적 면제이론 / 247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51
Ⅰ. 주체 / 251
Ⅱ. 주권적 행위 / 253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 254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56
Ⅰ. 상업적 거래 / 256
Ⅱ. 고용계약 / 258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 259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 262
Ⅴ. 지식재산권 / 262
Ⅵ. 기타 / 262
제4절▶국가행위이론 / 265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67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69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 269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 269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 271
가. 외교관계의 설정 / 271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 272
다. 외교사절의 직무 / 273
라. 외교관계의 단절 / 273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74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 274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 275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 276
가. 인적불가침성 / 276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276
다. 면세 / 278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 278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 282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 283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285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 285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 286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 286
Ⅳ. 영사면제와 특권 / 288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290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 290
Ⅱ. 형사관할권 / 291
가. 원칙 / 291
나. 관할권 경합 / 291
다. 전속관할 / 292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 291
Ⅲ. 민사관할권 / 293
가. 관할권의 귀속 / 293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 293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 294
제12장 국가책임 ·······················295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295
Ⅰ. 국가책임의 의의 / 296
Ⅱ. 국제불법행위 / 296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 297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 298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 300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 303
가. 개관 / 303
나. 손해배상 / 304
Ⅳ. 위험한 결과책임 / 307
제2절▶외교보호 / 309
Ⅰ. 외교보호의 의의 / 309
Ⅱ. 외교보호의 요건 / 310
가. 국적의 실효성 / 310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 313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17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 317
Ⅱ. 2011년 ILC 초안 / 317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24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24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324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 325
가. 교섭 / 325
나. 회담 / 326
다. 주선과 중개 / 326
라. 국제사실조사/심사 / 327
마. 국제조정 / 331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35
Ⅰ. 개관 / 335 Ⅱ. 국제연맹 / 335
Ⅲ. UN / 336
가. UN과 분쟁해결 / 336
나. UN안보이사회 / 337
다. UN총회 / 337
라. UN사무총장 / 338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38
가. 지역기구와 UN / 338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339
제14장 재판 ····························343
제1절▶국제사법법원 / 343
Ⅰ. 의의(意義) / 343
Ⅱ. ICJ와 PCIJ / 344
Ⅲ. ICJ의 조직 / 345
가. ICJ의 판사 / 345
나. 임시판사 / 346
다. 소재판부 / 347
라. 사무국 / 347
Ⅳ. ICJ의 재판기능 / 348
가. 소송제기 자격 / 348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 348
다. 재판의 준칙(準則) / 354 라. 재판절차 / 354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 356
제2절▶국제중재 / 358
Ⅰ. 중재의 개념 / 358
가. 중재의 의의 / 358
나. 국제중재의 합의 / 358
Ⅱ. 상설중재법원 / 360 Ⅲ. 국제중재 절차 / 361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3562
가. 설립 / 362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 363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68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68
Ⅰ. 20세기 이전(以前) / 368
Ⅱ. 국제연맹 이전 / 369
가. 무력복구의 제한 / 369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 371
Ⅲ. 국제연맹체제 / 372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 372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 374
Ⅳ. UN 체제 / 375
제2절▶무력사용 금지 / 375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 375
가. 무력(force)의 의미 / 376
나. 무력의 위협 / 377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 377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 379
제3절▶정당방위 / 380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 380
Ⅱ. UN헌장 제51조 / 381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 381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 383
다. 무장공격의 주체 / 384
라. 예방적 정당방위 / 385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 / 387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388
Ⅰ. 비(非)간섭 원칙 / 388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 389
Ⅲ. 인도적 개입 / 389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 391
제16장 UN의 강제조치 ·······································392
제1절▶UN안보이사회 / 392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 392
Ⅱ. 제41조 조치 / 393
Ⅲ. 제42조 조치 / 396
가. 한국전쟁 / 396
나. 1991년 걸프전쟁 / 398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 400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02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404
제1절▶국제인도법 / 404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404
가. 의의(意義) / 404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 405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 406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 406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 407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 409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 409
나. 기타 / 410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 411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 411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 411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 415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16
Ⅰ. 의의 / 416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 417
가. 무기통제 / 417 나. 군축의 역사 / 418
Ⅲ. 무기제한의 원칙 / 419
Ⅳ. 신무기와 핵무기 / 420
가. 신무기 / 420
나. 핵무기 / 421
Ⅴ. 무기거래조약 / 427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30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30
Ⅰ. 해양법의 개념 / 430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431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 431
나. 3차 UN해양법회의 / 432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33
Ⅰ. 영해의 의의(意義) / 433
Ⅱ. 영해의 한계선 / 436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 440
가. 무해통항의 의미 / 440
나. 연안국의 보호권 / 441
Ⅳ. 군도수역 / 441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 442
가. 국제해협의 정의 / 443
나. 통과통항 / 443
Ⅵ. 접속수역 / 445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46
Ⅰ. EEZ / 446
가. 의의(意義) / 446
나. EEZ의 경계획정 / 447
다. EEZ의 법적지위 / 451
Ⅱ. 대륙붕 / 455
가. 의의(意義) / 455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 456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 456
제4절▶공해(公海) / 459
Ⅰ. 의의(意義) / 459
Ⅱ. 공해(公海)의 자유 / 459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 460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 461
나. 진정한 관련성 / 461
다. 기국(旗國)의 의무 / 461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 463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 464
가. 검문권 / 460 나. 추적권 / 467
다. 선박충돌(Collisions) / 470
제5절▶해양 오염 / 469
제6절▶심해저 / 471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 473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 473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 474
나. 국제심해저기구 / 473
다. 선행투자보호 / 474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 474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475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 475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 476
가. 조정절차 / 476
나. ITLOS / 477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 477
라. 중재법원 / 478
마. 특별중재절차 / 479
제19장 항공법 ···························480
제1절▶항공법의 개념 / 480
Ⅰ. 영공 / 481
가. 영공의 범위 / 483
나. 영공 관할권 / 481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 487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 483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 483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485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 485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 486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 487
가. 항공의 자유 / 487
나. 영토국의 권한 / 488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489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 489
가. 1963년 도쿄협약 / 489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 489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 490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 492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494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 494
Ⅱ. 정당방위의 원칙 / 496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 497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497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 497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 499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 500
가. 1952년 로마협약 / 500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 501
제20장 우주법 ····························502
제1절▶우주법 체계 / 502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 503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 503
가. 우주법 조약 / 504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 507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09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 509
Ⅱ. 통신 / 511
Ⅲ. 원격탐사 / 512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13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 513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 514
가. 추진이유 / 510 나. 감독기관 문제 / 515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 515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 516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20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20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520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 522
가. 자유무역의 이익 / 522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 524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26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 526
Ⅱ. 브레튼우드체제 / 528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 529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31
Ⅰ. WTO의 기본구조 / 531
가. 목적과 기능 / 531
나. WTO 회원국 / 531
다. WTO의 기관 / 532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 532
Ⅱ. WTO협정의 구성 / 533
Ⅲ. WTO의 기본원칙 / 533
Ⅳ. WTO분쟁해결기구 / 535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 535
나. 대상 분쟁 / 536
다. 중재 / 536 라. WTO DSB의 주요절차 / 536
제4절▶상품무역 / 540
Ⅰ. 관세체제 / 540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 540
Ⅱ. 최혜국대우원칙 / 542
가. 의의(意義) / 542
나. 양적 규제의 금지 / 542
다. MFN의 혜택 / 544
라. 동종상품 / 545
마. MFN의 예외 / 546
Ⅲ. 내국민대우원칙 / 546
가. 의의(意義) / 546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547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549
Ⅳ. 긴급수입제한 / 552
가. 의의(意義) / 552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 553
Ⅴ. 덤핑규제 / 554
가. 의의(意義) / 554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 553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 556
Ⅶ. 원산지 규정 / 557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 560
가. 의의(意義) / 560 나. RTA 구성요건 / 562
다. 한국의 FTA 정책 / 563
Ⅸ. 기술장벽 / 564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 564
나. TBT 허용기준 / 565
Ⅹ. 위생(검역)조치 / 568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 568
나. SPS 허용기준 / 568
.. 무역관련 투자조치 / 570
.. 무역원활화협정 / 572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 572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 575
제5절▶무역과 환경 / 576
Ⅰ. WTO 설립 이전 / 576
Ⅱ. WTO 설립 이후 / 577
제6절▶서비스무역 / 580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 580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 581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586
Ⅰ. 의의(意義) / 586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 587
제8절▶정부조달협정 / 592
제22장 국제환경법 ·························594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594
Ⅰ. 의의(意義) / 594
Ⅱ. 연혁 / 594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596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596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 597
가. 관습법 기준 / 597 나. 선언과 조약법 / 600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 600
가. 인간환경선언 / 601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 601
다. 환경기금의 설치 / 602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 602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 603
가. 세계자연헌장 / 604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 604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04
가. 리우선언 / 605
나. 기후변화협약 / 606
다. 생물다양성협약 / 610 라. 의제 21 / 612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 613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14
Ⅰ. 주요 분야 / 614
가. 해양오염 / 614
나. 대기, 오존, 기후 / 615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 616
라. 기타 분야 / 616
Ⅱ. 주요 환경원칙 / 617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 617
나. 사전 예방원칙 / 617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620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621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 621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 622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 622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23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 623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 626
가. 핵시설 안전 / 626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 627
다. 핵폐기물 규제 / 628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 629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630
제23장 국제형사법 ······················632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32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 632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 632
가. 뉘른베르크법원 / 633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 633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 633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634
마. 동티모르법원 / 635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 635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 636
아. 레바논특별법원 / 636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36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636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 638
가. 집단살해 / 639
나. 전쟁범죄 / 640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 640
라. 침략범죄 / 640
Ⅲ. ICC의 인적 관할권 / 644
Ⅳ. ICC 시간적, 장소적 관할권과 불소급원칙 / 646
Ⅴ. 보충성 원칙 / 648
제3절▶ICC의 절차 / 648
Ⅰ. 수사 및 기소절차 / 648
Ⅱ. 재판 절차 / 649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 650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 651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 651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 652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 653
4절▶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Ⅰ. UN과의 관계 / 654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제24장 국제인권법 ···················656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656
Ⅰ. 정의(定義) / 656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 657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 657
가. 자연법적 접근 / 657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 658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 659
가. 해석 / 659
나. 유보 / 661
다. 조약의 탈퇴 제한 / 662
라. 자기집행성 / 663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663
Ⅰ. UN헌장 / 663
Ⅱ. 세계인권선언 / 664
Ⅲ. 국제인권규약 / 665
가. ICCPR(B규약) / 665
나. ICESCR(A규약) / 670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674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 674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 675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676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 676
Ⅱ. UN인권고등판무관 / 678
Ⅲ. 인권이사회 / 680
Ⅳ. UN난민고등판무관 / 680
Ⅴ. ICJ / 681
Ⅵ. UN안보이사회 / 683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686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 686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 687
Ⅲ. 지역인권제도 / 688
가. 유럽인권 시스템 / 688
나. 미대륙 간 시스템 / 690
다. 아프리카 시스템 / 691
Ⅳ. 집단의 권리 / 692
가. 인민자결권 / 692
나. 원주민의 권리 / 693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 693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 695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 695
나. 국제규범과 관행 / 696
부록
부록Ⅰ / 704
부록Ⅱ / 707
부록Ⅲ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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