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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제4판

국제법 - 제4판

  • 류병운
  • |
  • 형설출판사
  • |
  • 2019-02-18 출간
  • |
  • 740페이지
  • |
  • 188x257mm(B5)/1406g
  • |
  • ISBN 97889472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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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30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0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3 

가. 이원론 / 33 

나. 일원론 / 33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 34 

라. 국제규범과 판례 / 42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5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3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 45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 46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47 

Ⅳ. 국제연맹 체제 / 48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 49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0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 50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 50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51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 53 

가. 개관 / 53 

나. 젠틸리 / 53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 54 

라. 푸펜도르프 / 55 

마. 바텔 / 56 

Ⅲ. 법실증주의 / 57 

가. 초기 법실증주의 / 57 

나. 오스틴 / 57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 59 

Ⅳ. 소결 / 60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4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4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5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6 

제4절▶판례 및 학설 / 68 

Ⅰ. 판례 / 68 

Ⅱ. 학설 / 68 

제5절▶형평과 선 / 69 

Ⅰ. ‘형평과 선’의 의의 / 69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 70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 72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3 

Ⅰ. UN총회의 결의 / 73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 74 

Ⅲ. ILC의 초안 / 75 

Ⅳ. 국가의 일방행위 / 77 

 

제4장 조약법 ·············79 

제1절▶조약의 개념 / 79 

Ⅰ. 조약법 / 79 

Ⅱ. 조약의 정의(定義) / 80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 82 

나. 협정 / 83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 84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 87 

Ⅲ. 조약의 분류(分類) / 87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 87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 87 

다. 기타 구분 / 88 

제2절▶조약의 체결 / 89 

Ⅰ. 조약의 체결 단계 / 89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 89 

가. 조약문의 채택 / 89 

나. 채택 / 92 

다. 조약문의 인증 / 94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96 

가. 약식조약 / 96 

나. 정식조약 / 98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99 

Ⅰ. 유보의 의의 / 101 

Ⅱ. 유보의 제한 / 102

Ⅲ. 유보의 효력 / 105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6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 106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 106 

제5절▶조약의 해석 / 107 

제6절▶조약의 무효 / 110 

Ⅰ. 절대적 무효 사유 / 110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 110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 110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 111 

Ⅱ. 상대적 무효 사유 / 111 

가. 사기와 부패 / 112

나. 착오 / 112 

다. 국내법의 규정 등 / 113 

제7절▶종료와 정지 / 113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3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 114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 116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 116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 117 

가. 일반조약 / 117 

나. 인권조약 등 / 118 

제8절▶기타 / 119 

Ⅰ. 종료를 위한 절차 / 119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20 

 

제5장 국제관습법 ·····················121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1 

Ⅰ. 정의 / 121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 121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2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 124 

가. 선례의 존재 / 124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 126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 127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29 

제4절▶강행규범 / 132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36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36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 137 

Ⅱ. 국가의 성립요소 / 139 

가. 국민 / 139 

나. 영토 / 140 

다. 정부 / 141 

라. 주권과 독립 / 142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46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 146 

가. 인민자결의 의의 / 146 

나. 국가 분리 / 149 

제3절▶영토의 취득 / 152 

Ⅰ. 영토의 취득 / 152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 152 

나. 발견과 점령 / 153 

다. 양도 / 156 

라. 시효취득 / 156 

마. 정복 / 158 

바. 부합과 침식 / 159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 159 

Ⅲ. 특수 영토 체제 / 161 

가. 북극 / 161 

나. 남극 / 162 

제4절▶국가승인 / 163 

Ⅰ. 국가승인의 개념 / 163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 164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 164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 165 

다. 승인의 방식 / 166 

Ⅲ. 정부승인 / 166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67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 167 

Ⅱ. 속지주의 / 167 

Ⅲ. 속인주의 / 169 

Ⅳ. 수동적 속인주의 / 169 

Ⅴ. 보호주의 / 170 

Ⅵ. 보편주의 / 171 

제6절▶국가승계 / 173 

Ⅰ. 국가승계의 개념 / 173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 173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 174 

Ⅳ. 재산의 국가승계 / 175

가. 국가재산과 문서 / 175 

나. 국가채무 / 176 

다. 국가책임 / 176 

라. 국가승계와 국적 / 177 

 

제7장 국제기구 ····················178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78 

Ⅰ. 의의 / 176 Ⅱ. 발전 / 178 

Ⅲ. 국제적 법인격 / 180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 182 

가. 전문성의 원칙 / 182 

나. 묵시적 권한이론 / 183 

제2절▶UN / 184 

Ⅰ. UN의 설립 / 184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185 

Ⅲ. UN의 권한 / 186 

Ⅳ. UN의 구조 / 187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 187 

나. UN의 전문기구 / 192 

다. UN 관련기구 / 194 

제3절▶기타 국제기구 / 195 

 

제8장 EU 등 지역공동체 ·················198 

제1절▶EU / 198 

Ⅰ. EU의 의의(意義) / 198 

Ⅱ. EU의 역사 / 200 

가. 1951년 ECSC 창설 / 200 

나. 1957년 EEC와 Euratom / 201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 201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 202 

마. 2007년 리스본조약 / 202 

Ⅲ. 가입과 탈퇴 / 204 

가. 가입 / 204 나. 탈퇴 / 204 

Ⅳ. EU의 통치구조 / 205 

가. 유럽의회 / 206 

나. 유럽이사회 / 206 

다. EU이사회 / 207 

라. 유럽위원회 / 207 

마. 유럽사법법원 / 208 

Ⅴ. EU의 권한(權限) / 209 

Ⅵ. EU의 법 / 211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 211 

나. 기본권 / 212 

다. EU의 2차 법원 / 213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 214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 214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 215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16 

Ⅰ. 미주국가기구 / 216 

Ⅱ. 아프리카연합 / 217 

Ⅲ. 아랍연맹 / 218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20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0 

Ⅰ. 과거 수동적 지위 / 220 

가. 국가와 국민 / 220 

나. 국적 / 222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 / 224 

가. 청원권과 제소권 /224 

나. 조약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 / 225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 / 227 

Ⅳ. 범인인도 / 229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 229 나. 범인인도 요건 / 231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35 

Ⅰ. 비정부기구 / 235 

Ⅱ. 다국적기업 / 236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39 

Ⅰ. 보호대상 그룹 / 239 

Ⅱ. 비(非)국가 행위자 / 240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44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44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 244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 245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 246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 246 

나. 제한적 면제이론 / 247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51 

Ⅰ. 주체 / 251 

Ⅱ. 주권적 행위 / 253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 254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56 

Ⅰ. 상업적 거래 / 256 

Ⅱ. 고용계약 / 258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 259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 262 

Ⅴ. 지식재산권 / 262 

Ⅵ. 기타 / 262 

제4절▶국가행위이론 / 265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67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69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 269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 269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 271 

가. 외교관계의 설정 / 271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 272 

다. 외교사절의 직무 / 273 

라. 외교관계의 단절 / 273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74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 274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 275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 276 

가. 인적불가침성 / 276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276 

다. 면세 / 278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 278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 282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 283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285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 285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 286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 286 

Ⅳ. 영사면제와 특권 / 288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290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 290 

Ⅱ. 형사관할권 / 291 

가. 원칙 / 291 

나. 관할권 경합 / 291 

다. 전속관할 / 292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 291 

Ⅲ. 민사관할권 / 293 

가. 관할권의 귀속 / 293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 293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 294 

 

제12장 국가책임 ·······················295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295 

Ⅰ. 국가책임의 의의 / 296

Ⅱ. 국제불법행위 / 296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 297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 298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 300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 303 

가. 개관 / 303 

나. 손해배상 / 304 

Ⅳ. 위험한 결과책임 / 307 

제2절▶외교보호 / 309 

Ⅰ. 외교보호의 의의 / 309 

Ⅱ. 외교보호의 요건 / 310 

가. 국적의 실효성 / 310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 313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17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 317 

Ⅱ. 2011년 ILC 초안 / 317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24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24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324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 325 

가. 교섭 / 325 

나. 회담 / 326 

다. 주선과 중개 / 326 

라. 국제사실조사/심사 / 327 

마. 국제조정 / 331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35 

Ⅰ. 개관 / 335 Ⅱ. 국제연맹 / 335 

Ⅲ. UN / 336 

가. UN과 분쟁해결 / 336

나. UN안보이사회 / 337 

다. UN총회 / 337 

라. UN사무총장 / 338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38 

가. 지역기구와 UN / 338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339 

 

제14장 재판 ····························343 

제1절▶국제사법법원 / 343 

Ⅰ. 의의(意義) / 343 

Ⅱ. ICJ와 PCIJ / 344 

Ⅲ. ICJ의 조직 / 345 

가. ICJ의 판사 / 345 

나. 임시판사 / 346 

다. 소재판부 / 347 

라. 사무국 / 347 

Ⅳ. ICJ의 재판기능 / 348 

가. 소송제기 자격 / 348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 348 

다. 재판의 준칙(準則) / 354 라. 재판절차 / 354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 356 

제2절▶국제중재 / 358 

Ⅰ. 중재의 개념 / 358 

가. 중재의 의의 / 358 

나. 국제중재의 합의 / 358 

Ⅱ. 상설중재법원 / 360 Ⅲ. 국제중재 절차 / 361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3562 

가. 설립 / 362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 363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68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68 

Ⅰ. 20세기 이전(以前) / 368 

Ⅱ. 국제연맹 이전 / 369 

가. 무력복구의 제한 / 369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 371 

Ⅲ. 국제연맹체제 / 372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 372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 374 

Ⅳ. UN 체제 / 375 

제2절▶무력사용 금지 / 375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 375 

가. 무력(force)의 의미 / 376 

나. 무력의 위협 / 377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 377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 379 

제3절▶정당방위 / 380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 380 

Ⅱ. UN헌장 제51조 / 381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 381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 383 

다. 무장공격의 주체 / 384 

라. 예방적 정당방위 / 385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 / 387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388 

Ⅰ. 비(非)간섭 원칙 / 388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 389 

Ⅲ. 인도적 개입 / 389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 391 

 

제16장 UN의 강제조치 ·······································392 

제1절▶UN안보이사회 / 392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 392 

Ⅱ. 제41조 조치 / 393 

Ⅲ. 제42조 조치 / 396 

가. 한국전쟁 / 396 

나. 1991년 걸프전쟁 / 398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 400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02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404 

제1절▶국제인도법 / 404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404 

가. 의의(意義) / 404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 405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 406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 406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 407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 409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 409 

나. 기타 / 410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 411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 411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 411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 415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16 

Ⅰ. 의의 / 416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 417 

가. 무기통제 / 417 나. 군축의 역사 / 418 

Ⅲ. 무기제한의 원칙 / 419 

Ⅳ. 신무기와 핵무기 / 420 

가. 신무기 / 420 

나. 핵무기 / 421 

Ⅴ. 무기거래조약 / 427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30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30 

Ⅰ. 해양법의 개념 / 430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431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 431 

나. 3차 UN해양법회의 / 432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33 

Ⅰ. 영해의 의의(意義) / 433 

Ⅱ. 영해의 한계선 / 436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 440 

가. 무해통항의 의미 / 440 

나. 연안국의 보호권 / 441 

Ⅳ. 군도수역 / 441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 442 

가. 국제해협의 정의 / 443 

나. 통과통항 / 443 

Ⅵ. 접속수역 / 445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46 

Ⅰ. EEZ / 446 

가. 의의(意義) / 446 

나. EEZ의 경계획정 / 447 

다. EEZ의 법적지위 / 451 

Ⅱ. 대륙붕 / 455 

가. 의의(意義) / 455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 456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 456 

제4절▶공해(公海) / 459 

Ⅰ. 의의(意義) / 459 

Ⅱ. 공해(公海)의 자유 / 459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 460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 461

나. 진정한 관련성 / 461 

다. 기국(旗國)의 의무 / 461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 463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 464 

가. 검문권 / 460 나. 추적권 / 467 

다. 선박충돌(Collisions) / 470 

제5절▶해양 오염 / 469 

제6절▶심해저 / 471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 473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 473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 474 

나. 국제심해저기구 / 473 

다. 선행투자보호 / 474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 474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475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 475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 476 

가. 조정절차 / 476 

나. ITLOS / 477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 477 

라. 중재법원 / 478 

마. 특별중재절차 / 479 

 

제19장 항공법 ···························480 

제1절▶항공법의 개념 / 480 

Ⅰ. 영공 / 481 

가. 영공의 범위 / 483 

나. 영공 관할권 / 481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 487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 483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 483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485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 485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 486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 487 

가. 항공의 자유 / 487 

나. 영토국의 권한 / 488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489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 489 

가. 1963년 도쿄협약 / 489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 489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 490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 492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494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 494 

Ⅱ. 정당방위의 원칙 / 496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 497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497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 497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 499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 500

가. 1952년 로마협약 / 500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 501 

 

제20장 우주법 ····························502 

제1절▶우주법 체계 / 502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 503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 503 

가. 우주법 조약 / 504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 507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09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 509 

Ⅱ. 통신 / 511 

Ⅲ. 원격탐사 / 512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13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 513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 514 

가. 추진이유 / 510 나. 감독기관 문제 / 515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 515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 516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20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20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520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 522 

가. 자유무역의 이익 / 522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 524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26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 526 

Ⅱ. 브레튼우드체제 / 528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 529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31 

Ⅰ. WTO의 기본구조 / 531 

가. 목적과 기능 / 531 

나. WTO 회원국 / 531 

다. WTO의 기관 / 532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 532 

Ⅱ. WTO협정의 구성 / 533 

Ⅲ. WTO의 기본원칙 / 533 

Ⅳ. WTO분쟁해결기구 / 535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 535 

나. 대상 분쟁 / 536 

다. 중재 / 536 라. WTO DSB의 주요절차 / 536 

제4절▶상품무역 / 540 

Ⅰ. 관세체제 / 540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 540 

Ⅱ. 최혜국대우원칙 / 542 

가. 의의(意義) / 542 

나. 양적 규제의 금지 / 542 

다. MFN의 혜택 / 544 

라. 동종상품 / 545 

마. MFN의 예외 / 546 

Ⅲ. 내국민대우원칙 / 546 

가. 의의(意義) / 546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547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549 

Ⅳ. 긴급수입제한 / 552 

가. 의의(意義) / 552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 553 

Ⅴ. 덤핑규제 / 554 

가. 의의(意義) / 554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 553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 556 

Ⅶ. 원산지 규정 / 557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 560 

가. 의의(意義) / 560 나. RTA 구성요건 / 562 

다. 한국의 FTA 정책 / 563 

Ⅸ. 기술장벽 / 564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 564 

나. TBT 허용기준 / 565 

Ⅹ. 위생(검역)조치 / 568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 568 

나. SPS 허용기준 / 568 

 .. 무역관련 투자조치 / 570 

 .. 무역원활화협정 / 572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 572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 575 

제5절▶무역과 환경 / 576 

Ⅰ. WTO 설립 이전 / 576 

Ⅱ. WTO 설립 이후 / 577 

제6절▶서비스무역 / 580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 580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 581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586 

Ⅰ. 의의(意義) / 586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 587 

제8절▶정부조달협정 / 592 

 

제22장 국제환경법 ·························594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594 

Ⅰ. 의의(意義) / 594 

Ⅱ. 연혁 / 594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596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596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 597 

가. 관습법 기준 / 597 나. 선언과 조약법 / 600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 600 

가. 인간환경선언 / 601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 601 

다. 환경기금의 설치 / 602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 602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 603 

가. 세계자연헌장 / 604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 604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04 

가. 리우선언 / 605 

나. 기후변화협약 / 606 

다. 생물다양성협약 / 610 라. 의제 21 / 612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 613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14 

Ⅰ. 주요 분야 / 614 

가. 해양오염 / 614 

나. 대기, 오존, 기후 / 615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 616 

라. 기타 분야 / 616 

Ⅱ. 주요 환경원칙 / 617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 617 

나. 사전 예방원칙 / 617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620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621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 621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 622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 622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23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 623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 626 

가. 핵시설 안전 / 626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 627 

다. 핵폐기물 규제 / 628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 629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630 

 

제23장 국제형사법 ······················632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32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 632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 632 

가. 뉘른베르크법원 / 633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 633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 633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634 

마. 동티모르법원 / 635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 635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 636 

아. 레바논특별법원 / 636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36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636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 638 

가. 집단살해 / 639 

나. 전쟁범죄 / 640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 640 

라. 침략범죄 / 640 

Ⅲ. ICC의 인적 관할권 / 644 

Ⅳ. ICC 시간적, 장소적 관할권과 불소급원칙 / 646 

Ⅴ. 보충성 원칙 / 648 

제3절▶ICC의 절차 / 648 

Ⅰ. 수사 및 기소절차 / 648 

Ⅱ. 재판 절차 / 649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 650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 651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 651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 652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 653 

 4절▶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Ⅰ. UN과의 관계 / 654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654 

 

제24장 국제인권법 ···················656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656 

Ⅰ. 정의(定義) / 656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 657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 657 

가. 자연법적 접근 / 657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 658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 659 

가. 해석 / 659 

나. 유보 / 661 

다. 조약의 탈퇴 제한 / 662 

라. 자기집행성 / 663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663 

Ⅰ. UN헌장 / 663 

Ⅱ. 세계인권선언 / 664 

Ⅲ. 국제인권규약 / 665 

가. ICCPR(B규약) / 665 

나. ICESCR(A규약) / 670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674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 674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 675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676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 676 

Ⅱ. UN인권고등판무관 / 678 

Ⅲ. 인권이사회 / 680 

Ⅳ. UN난민고등판무관 / 680 

Ⅴ. ICJ / 681 

Ⅵ. UN안보이사회 / 683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686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 686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 687 

Ⅲ. 지역인권제도 / 688 

가. 유럽인권 시스템 / 688 

나. 미대륙 간 시스템 / 690 

다. 아프리카 시스템 / 691 

Ⅳ. 집단의 권리 / 692 

가. 인민자결권 / 692 

나. 원주민의 권리 / 693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 693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 695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 695 

나. 국제규범과 관행 / 696

 

부록 

 부록Ⅰ / 704 

부록Ⅱ / 707 

부록Ⅲ / 710 

찾아보기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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