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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의 정해

특허법 판례의 정해

  • 박병언
  • |
  • 고시계사
  • |
  • 2020-02-25 출간
  • |
  • 334페이지
  • |
  • 189 X 260 X 16 mm /718g
  • |
  • ISBN 978895822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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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명의 정의 및 종류
1. 발명의 개념(정의)
ㆍ 대법 98후744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양수조 발명)
ㆍ 대법 2001후3149 |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
ㆍ 대법 2017후523 | 미완성발명의 판단기준

2. 의약용도발명
ㆍ 대법 2014후768(전합) | 투여주기·용량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엔테카비르)
ㆍ 대법 2014후2702 | 투여용법이 부가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리바스티그민의 경피투여용도)
ㆍ 대법 2012후3664 | 약리기전이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지 (텔미사르탄 당뇨병치료제)
ㆍ 대법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 최초 명세서에 없던 실시예의 추가 (실데나필)
ㆍ 대법 2006후3564 | 의약용도발명 청구범위 작성방법

3. 선택발명
ㆍ 대법 2014후1631 | 선택발명의 등록요건 (4,4′-비페닐 디아크릴레이트)
ㆍ 대법 2010후3424 |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 (에틸올란자핀의 콜레스테롤 부작용 감소효과)
ㆍ 대법 2005후3338 | 선택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ㆍ 특법 2006허6303 |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참고)

4. 수치한정발명
ㆍ 대법 2011후2015 |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ㆍ 대법 2007후1299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ㆍ 대법 2008후4998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임계적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 대법 2013후525 |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5. 미생물 발명
ㆍ 대법 2001후2238 | 미생물 발명 (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해석)
ㆍ 기탁 관련 심사기준

6. 프로그램발명
ㆍ 대법 97후2507 | 프로그램발명의 성립성 (수치제어장치 발명)

7. 영업방법(BM) 발명
ㆍ 대법 2007후265 | BM 발명의 성립성 (구매정보 및 가상 아이템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정보 제공방법)
ㆍ BM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태도 (참고)
ㆍ 특법 2004허4433 |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 ☆

8.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ㆍ 특법 99허840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구별기준

Ⅱ.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ㆍ 특법 2001허7158 |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ㆍ 대법 90후250 | 청구범위를 동물로 한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방법발명
ㆍ 대법 2005후1936 | 경혈치료 방법에 관한 발명
ㆍ 특법 2003허6104 | 모발의 웨이브방법
ㆍ 특법 2017허4501 | 오케스트라 연주기법에 의한 피부미용법 - 치료효과가 부수적인 경우
ㆍ 특법 2018허3062 | 미용 조성물 제조방법 - 치료효과가 주된 목적인 경우

2. 신규성
ㆍ 대법 2010허2117 | 공지의 의미
ㆍ 대법 2000후1306 | 비밀유지의무 부정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사건)
ㆍ 대법 2000후3463 |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 긍정 (과속차량 무인 감지 시스템 사건)
ㆍ 대법 2003후2218 |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 인정여부
ㆍ 대법 81후64 | 주한미군클럽에 놓여있는 간행물
ㆍ 대법 95후19 | 박사학위논문 사건
ㆍ 대법 2001후1624 | 신규성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성 (52회, 55회)
ㆍ 대법 2008후736 | 상위개념 발명과 하위개념 발명의 관계

3. 확대된 선원
ㆍ 특법 98허7110 | 확대된 선원제도의 취지
ㆍ 대법 2010후2179 | 확대된 선원제도와 실질적 동일성

4. 진보성
ㆍ 대법 2012후2067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ㆍ 특법 2017허2116 | 기술분야가 상이한 선행기술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ㆍ 대법 2006후1957, 대법 2012후146 | 미완성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ㆍ 대법 2013후2873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ㆍ 대법 2013후2620 |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복수의 선행기술문헌을 결합한 진보성 판단 (54회, 55회)
ㆍ 대법 2014후2184 | 사후적 고찰
ㆍ 대법 2018후11681 | 사후적 고찰
ㆍ 대법 2000후3234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효과의 기재 없이도 고려한 사안)
ㆍ 대법 2010후2865 |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에 기재가 없는 효과의 고려 (기재된 효과만 고려한 사안)
ㆍ 대법 2006후3052 | 상업적 성공 부정한 사안
ㆍ 대법 96후559 | 상업적 성공 긍정한 사안 (액상 우황청심환 사건)
ㆍ 대법 2016후502 | 암 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ㆍ 특법 2014허4913 | 암 치료제의 진보성 판단방법 (원심)
ㆍ Graham 기준 (참고)
ㆍ KSR 판결과 자명성 판단 기준의 변화 (참고)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ㆍ 대법 2009후2463 | 발명자에 대한 해석
ㆍ 대법 2011다67705 | 발명자에 대한 해석
ㆍ 대법 2009다75178 | 공동발명자에 대한 해석

6. 모인출원
ㆍ 대법 2003다47218 | 후발모인출원(통정허위표시)과 특받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53회)
ㆍ 대법 2012다11310 | 진정모인출원과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ㆍ 대법 2011다77313, 77320 | 직무발명 이중양도 사안에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가부 (53회)

7. 선출원주의
ㆍ 동일인 동일자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 (18.8.1. 개정 심사기준, 3508)
ㆍ 대법 2007후2827 | 선출원 판단시 동일성 판단방법(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발명)

Ⅲ.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1. 특허청구범위
ㆍ 대법 2007후4977 |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기능식 청구항)

2. 독립항과 종속항(특허법 시행령 제5조)
ㆍ 대법 2004후3546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기준
ㆍ 대법 96후1040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기준
ㆍ 대법 94후1657 | 종속항의 진보성 판단

3. 기능식 청구항
ㆍ 대법 97후1337 | 개정 이전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ㆍ 대법 2005후1486 | 개정 이후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52회)
ㆍ 대법 2007후4977 | 기능식 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음성제어방법 발명)
ㆍ 대법 98후2252 | 기능적 표현의 해석 (연결부)

4. PBP 청구항
ㆍ 대법 2011후927(전합)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 (편광필름) (52회)
ㆍ 대법 2013후1726 | 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권리범위 판단시 해석 (쑥추출물)

5. 젭슨청구항
ㆍ 대법 2013후37(전합) | 젭슨(Jepson) 청구항 전제부 기재 구성의 공지성 인정여부

6.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ㆍ 대법 2014후2061 |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ㆍ 대법 2016후601 | 물건발명에 있어서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옥토레오티드 서방형 제제 사건)
ㆍ 대법 2001후65 | 의약용도발명 발명의 설명 기재 (실데나필)
ㆍ 대법 2012후2586 |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탄소성형체 제조방법 사건)

7. 청구범위 기재불비
ㆍ 대법 2012후832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ㆍ 대법 2014후2061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방법
ㆍ 대법 2003후496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구체적 사례 (팥소보다 수분함량이 낮은 크림 사건)
ㆍ 대법 2014후1563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 (적극)
ㆍ 특법 2013허8932 | 바람직하는 기재가 기재불비인지 (소극) (원심)

8. 보 정
ㆍ 대법 2005후3130 | 신규사항추가 판단방법
ㆍ 대법 92후1615 | 출원일체의 원칙
ㆍ 대법 2001후1044 |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9. 보정각하
ㆍ 대법 2012후3121 | 제51조 제1항의 새로운 거절이유 판단방법
ㆍ 대법 2013후2101 | 보정각하예외사유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한 경우
ㆍ 대법 2014후553 | 보정각하예외사유 -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면서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ㆍ 대법 2015후2259 | 보정각하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우선권주장
ㆍ 대법 2012후2999 | 우선권 주장시 동일성 판단방법

Ⅳ. 심 사
1. 거절이유통지
ㆍ 대법 2009후2371 |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3회)
ㆍ 특법 2016허7695 |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데 지나지 않은 자료
ㆍ 대법 2001후2702 | 초록과 전문에 있는 경우, 두 문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ㆍ 대법 2013후1054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제출 할 수 있는지
ㆍ 대법 2012후1439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미공개)
ㆍ 특법 2016허2829 | 주지관용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공지기술을 제시한 것인 경우
ㆍ 대법 2015후2341 |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Ⅴ. 특허권
1.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ㆍ 대법 2007후4977 | 용어정의자 -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
ㆍ 대법 2017다209761 |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ㆍ 대법 2005후52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무효사유 판단시
ㆍ 대법 2006후2240 | 불분명한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참작 - 권리범위 판단시 (탄성스프링 사안)
ㆍ 대법 2015후1188 | 발명의 설명의 참작의 한계
ㆍ 대법 2013후778 | 참작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과 제한 해석의 구별
ㆍ 대법 2001후2856 | 청구범위 제한해석 - 발명의 설명에 비하여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
ㆍ 대법 2009후92 | 청구범위 제한해석 - 기능적 표현 (폐축산투입수단)
ㆍ 대법 2003후496 | 문언의 일반적 의미 그대로 해석한 경우

2.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ㆍ 대법 2017후844 |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의 의미 (베타미가)
ㆍ 특법 2016허4498 | 연장가능기간의 산정 (베타미가) (원심)
ㆍ 대법 2017후882, 899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신청 (자렐토)
ㆍ 대법 2017다245798 | 염변경의약품이 제95조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솔리페나신)
ㆍ 특법 2016허8636 | 제95조 허가 등의 대상이 된 물건의 의미 (솔리페나신) (원심)

3. 공 유
ㆍ 대법 2012후2432 |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ㆍ 특법 2011허11750 |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ㆍ 대법 2013다41578 |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53회)

4. 권리소진
ㆍ 대법 2017다289903 |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사건 (56회)
ㆍ ‘조건부 판매’로 권리소진의 제한 여부 및 ‘국제적 소진 이론’의 적용 가부 (56회)

5. 속지주의 원칙
ㆍ 대법 2019다222782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ㆍ 특법 2018나1220, 1237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원심)

6. 공동직접침해
ㆍ 특법 2018나1220, 1237 | 복수주체의 분담실시를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7. 특허괴물
8. 독점규제법
ㆍ 대법 2012두2449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판단방법 (온다론 사건)

Ⅵ. 침 해
1. 무효의 항변
ㆍ 대법 98다7209 | 종래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 견해 (55회)
ㆍ 대법 2000다69194 | 무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
ㆍ 대법 2010다95390(전합) | 진보성 위반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권리 행사 가부 (53회)
ㆍ 대법 2012후4162(전합)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의 항변 (53회, 56회)

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ㆍ 특법 2015허4019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원심)
ㆍ 대법 2016후366 |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허용여부

3. 문언침해
ㆍ 대법 2000후617 | 문언침해, 구성요소 완비 원칙

4. 균등침해
ㆍ 대법 2007후3806, 대법 2014후2788 | 균등침해 인정요건
ㆍ 대법 2012후498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과거) : 특징적 구성요소의 유무로 판단하는 방법
ㆍ 대법 2012후1132, 대법 2017후479,424 등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최근) :
특허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탐구하는 방법 (구이김)
ㆍ 대법 2017후424 |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 과제해결원리 판단시, 공지기술 참작 여부 및 동일성 방법 (김구이 절단 장치)
ㆍ 대법 2018다267252 |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에 구현된 경우

5.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ㆍ 특법 2000허6158 | 선행기술과 관련 없는 금반언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
ㆍ 대법 2014후638 | 의식적 제외 판단방법
ㆍ 대법 2006다35308 | 분할출원의 경우
ㆍ 대법 2015다244517 |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여부

6. 간접침해
ㆍ 대법 2007후3356 | ‘생산’의 의미 (반도체 웨이퍼 발명) (53회, 54회)
ㆍ 대법 98후2580 | 소모품의 교체가 ‘생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3회, 54회)
ㆍ 대법 2014다42110 | 반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53회)
ㆍ 대법 2017다290095 | 방법발명에 관한 실시권자에게 의뢰받아 전용품을 생산, 양도한 제3자의 행위가 간접침해인지 여부 (마찰교반용접기) (56회)
ㆍ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7. 이용침해
ㆍ 대법 98후522 | 이용침해 긍정례 (촉매부가발명)
ㆍ 대법 2013후1726 | 이용관계 부정례 (쑥추출물)

8. 선택침해
ㆍ 대법 90후960

9. 생략침해
ㆍ 특법 98허1747 | 생략침해의 성립가능함을 전제로 한 판결례

10. 손해배상청구권
ㆍ 대법 2006다1831 | 손해발생의 입증
ㆍ 대법 2005다36830 | 제128조 제2항의 손해액 산정
ㆍ 대법 2003다15006 | 제128조 제5항 손해액 산정시 고려요소
ㆍ 대법 2010다58728 | 제128조 제7항 손해액 판단방법
ㆍ 대법 2003다15006 | 제128조 제7항의 예
ㆍ 대법 2003다37792 |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11.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12. 허위표시
ㆍ 대법 2013도10265 | 허위표시죄의 판단기준

Ⅶ. 심 판
1. 심 판
ㆍ 대법 2007후1510 | 동일한 특허에 대한 복수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ㆍ 특법 2016허4405 | 중복심판청구의 판단방법

2. 참가 (제155조)
3. 일사부재리
ㆍ 대법 2000후1412 | 동일증거의 의미
ㆍ 대법 2012후1057 |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ㆍ 대법 2003후427 | 동일심판의 의미
ㆍ 대법 2009후2234(전합) | 일사부재리 판단시점

4. 거절결정불복심판
ㆍ 대법 2001후2702 | 제170조 제2항의 새로운 거절이유의 의미

5. 무효심판
ㆍ 대법 2007후1022 | 무효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ㆍ 대법 2017후2819(전합) |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56회)
ㆍ 대법 2012후2432 |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 청구가 허용되는지
ㆍ 대법 2012다42666 | 특허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52회, 56회)
ㆍ 대법 2018다287362 | 특허권 무효와 실시료 지급 (56회)

6. 정정청구
ㆍ 대법 2010후2698 |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ㆍ 대법 2007후1053 | 정정청구의 파기범위
ㆍ 대법 2011후934 | 정정 불인정의 의견서 제출기회

7.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ㆍ 대법 2012후85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요건 1
ㆍ 대법 2011후1494 |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ㆍ 대법 2010후3356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요건 2

8.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ㆍ 대법 2007후2735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ㆍ 대법 2004후1663 | 확인대상발명의 장래실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경우 (56회)
ㆍ 대법 2014후2849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의 심판청구의 이익 (56회)
ㆍ 대법 2016후328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ㆍ 특법 2015허6824 | 침해소송 계속 중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 (원심)
ㆍ 대법 99후2853 | 심판청구의 이해관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9.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ㆍ 대법 2000후2439 | 상고심 계속 중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ㆍ 대법 2007후2735 | 상고심 계속 중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무효심판 인용으로 소멸)
ㆍ 대법 2007후4410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지
ㆍ 특법 2007허647 | 확인대상발명 미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한 경우 허용되는지 (원심)

10.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ㆍ 대법 2007후2766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ㆍ 대법 99후2433 | 이용관계에 있는 권리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ㆍ 대법 2013후2965 |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위 법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11. 정정심판
ㆍ 대법 2012후3404 | 정정에서 신규사항추가금지의 범위 (특허법 제136조 제3항)
ㆍ 대법 2012후238 | 약리기전 부가 정정의 허부 (제136조 제1항 제1호)
ㆍ 대법 2014후2184 |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구성을 삭제하는 정정의 허부 (제1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ㆍ 대법 2016후342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 실질적 확장 변경이 아닌 예
ㆍ 대법 2003후2010 | 발명의 설명에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경우 : 실질적 확장 변경에 해당하는 예
ㆍ 대법 2003후2294 |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ㆍ 대법 2001후713 |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54회)
ㆍ 대법(전합) 2016후2522 |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ㆍ 심판편람 |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중에 정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심리순서
ㆍ “종전판례” 대법 2007후852, 99후598 | 상고심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판결의 위법성 (54회)
ㆍ 대법 2002후2839 | 정정된 사항이 원심판결의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54회)
ㆍ 특법 2005허10213 | 무효심판 심결 후 (특허법원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ㆍ 대법 2018후12004 | 진보성 판단시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ㆍ 대법 2011후3643 | 정정명세서의 보정 범위

Ⅷ. 심결취소소송 및 PCT
1. 심결취소소송
ㆍ 대법 2000후1306 |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ㆍ 대법 2007후4410 |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ㆍ 대법 2002후567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공유자 중 1인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53회)
ㆍ 대법 2015후321 | 출원인변경신고하지 않은 자의 심취소 원고적격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ㆍ 대법 2007후289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ㆍ 대법 2003후2294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ㆍ 대법 2011후620 | 특허발명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ㆍ 대법 2001후2474 | 특허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ㆍ 대법 2008후4486 |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확정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표판례)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ㆍ 대법 2007후3820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방식
ㆍ 대법 2010후3509 | 특허소송의 주장책임
ㆍ 대법 84누124 | 특허소송의 증명책임
ㆍ 대법 2000후1542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의 성립을 부정한 예 - 품질오인 염려 여부)
ㆍ 대법 2004후905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예 - 선행발명의 구성)

4.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ㆍ 대법 2006후3007 | 기속력의 내용 및 새로운 증거의 의미

5. 국제특허출원
ㆍ 대법 2014두42490 |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이 없는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일의 만료일
ㆍ 대법 2017후1274 | 국제출원의 우선권 인정여부 - 주체적 요건
ㆍ 특법 2016허9851 | 국제출원의 우선권 인정여부 - 주체적 요건 (원심)

Ⅸ. 기 타
ㆍ 대법 2013후1573 |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취소소송도 포함되는지 여부
ㆍ 대법 2017마6337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와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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