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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형법 1.0

퍼펙트 형법 1.0

  • 이태우,정인수,백거성
  • |
  • 참다움
  • |
  • 2021-01-15 출간
  • |
  • 1170페이지
  • |
  • 128 X 182 mm
  • |
  • ISBN 97911904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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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4
제4절 형법이론 31
제1항 범죄이론 / 31 제2항 형벌이론 / 31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2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3
제1항 서설 / 33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3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5 제4항 관련문제 / 4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5
제1항 입법주의 / 45 제2항 형법의 태도 / 4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0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1항 범죄의 개념 / 5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2
제3항 범죄의 종류 / 55
제2절 행위론 61
제3절 범죄체계론 6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3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63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63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64
제4항 구성요건요소 / 65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7
제1항 의의 / 67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0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1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1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6
제4절 부작위범 77
제1항 서설 / 77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80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9
제4항 관련문제 / 90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93
제1항 인과관계 / 9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00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04
제1항 서설 / 104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104
제3항 고의의 종류 / 107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11
제5항 형법 제13조의 해석 / 111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2
제1항 서설 / 112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12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13
제4항 관련문제 / 116
제8절 과실범 117
제1항 서설 / 118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21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5
제4항 관련문제 / 132
제5항 과실범의 처벌 / 133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34
제1항 서설 / 134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8
제3항 관련문제 / 142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6
제1항 서설 / 146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7
제2절 정당방위 149
제1항 서설 / 149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50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59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9
제3절 긴급피난 162
제1항 서설 / 162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63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7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68
제5항 의무의 충돌 / 168
제4절 자구행위 171
제1항 서설 / 171 제2항 성립요건 / 171
제3항 효과 / 1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1항 서설 / 175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77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81 제4항 추정적 승낙 / 182
제6절 정당행위 185
제1항 의의 / 185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85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94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8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08
제1항 서설 / 208 제2항 책임의 근거 / 208
제3항 책임의 본질 / 209
제2절 책임능력 212
제1항 서설 / 212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13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19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29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38
제6절 기대가능성 241
제1항 서설 / 241 제2항 강요된 행위 / 246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50
제2절 예비·음모죄 251
제1항 서설 / 251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2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55 제4항 관련문제 / 259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9
제1항 서설 / 259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0
제4절 장애미수 262
제1항 의의 / 262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62
제3항 처벌 / 273
제5절 중지미수 274
제1항 의의 / 274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74
제3항 처벌 / 279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79
제6절 불능미수 281
제1항 의의 / 281 제2항 구별의 개념 / 281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83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287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88
제1항 공범의 분류 / 288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92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93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97
제2절 공동정범이론 298
제1항 서설 / 298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0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16
제3절 간접정범 320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20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20
제3항 처벌 / 325 제4항 관련문제 / 326
제4절 교사범 329
제1항 서설 / 329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30
제3항 교사의 미수 / 335 제4항 교사의 착오 / 336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38 제6항 관련문제 / 339
제5절 종범(방조범) 340
제1항 서설 / 340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41
제3항 종범의 처벌 / 349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50
제6절 공범과 신분 351
제1항 서설 / 351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53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58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1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61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61
제2절 일 죄 364
제1항 서설 / 364 제2항 법조경합 / 364
제3항 포괄일죄 / 373
제3절 수 죄 378
제1항 서설 / 378 제2항 상상적 경합 / 378
제3항 실체적 경합 / 38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96
제1항 서설 / 396 제2항 사형 / 396
제3항 자유형 / 397 제4항 재산형 / 397
제5항 명예형 / 41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13
제1항 서설 / 413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13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20 제4항 양형의 조건 / 422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23
제3절 누 범 425
제1항 서설 / 425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25
제3항 누범의 효과 / 428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30
제1항 선고유예 / 430 제2항 집행유예 / 433
제3항 가석방 / 440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44
제1항 형의 시효 / 444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46
제6절 보안처분 449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49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49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50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56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456 제2항 보통살인죄 / 456
제3항 존속살해죄 / 461 제4항 영아살해죄 / 463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464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465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6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46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0
제1항 서설 / 470 제2항 상해죄 / 471
제3항 존속상해죄 / 475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476
제5항 특수상해죄 / 477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478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478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480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481
제10항 특수폭행죄 / 484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491
제12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492
제13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49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3
제1항 서설 / 493 제2항 과실치상죄 / 493
제3항 과실치사죄 / 493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94
제4절 낙태의 죄 501
제1항 서설 / 501 제2항 자기낙태죄 / 502
제3항 동의낙태죄 / 504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5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05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7
제1항 유기죄 / 507 제2항 존속유기죄 / 510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10 제4항 영아유기죄 / 511
제5항 학대죄 / 511 제6항 존속학대죄 / 513
제7항 아동혹사죄 / 513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13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15
제1항 서설 / 515 제2항 협박죄 / 516
제3항 존속협박죄 / 522 제4항 특수협박죄 / 523
제5항 상습협박죄 / 523
제2절 강요의 죄 524
제1항 서설 / 524 제2항 강요죄 / 52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528
제4항 인질강요죄 / 52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 529
제6항 인질살해·치사죄 / 52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체포·감금죄 / 530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53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53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 536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 537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53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38
제1항 서설 / 53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53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542
제4항 인신매매죄 / 544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545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546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 546
제8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5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7
제1항 서설 / 547 제2항 강간죄 / 547
제3항 유사강간죄 / 552 제4항 강제추행죄 / 552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555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557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559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562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565
제10항 상습범 / 566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567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명예훼손죄 / 581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599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601
제5항 모욕죄 / 60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9
제1항 서설 / 609 제2항 신용훼손죄 / 609
제3항 업무방해죄 / 611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625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62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1
제1항 서설 / 631 제2항 비밀침해죄 / 631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6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6
제1항 서설 / 636 제2항 주거침입죄 / 636
제3항 퇴거불응죄 / 646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648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648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64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649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649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649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654 제4항 불법영득의사 / 660
제5항 친족상도례 / 664
제2절 절도의 죄 669
제1항 절도죄 / 66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676
제3항 특수절도죄 / 677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681
제5항 상습절도죄 / 683
제3절 강도의 죄 684
제1항 서설 / 684 제2항 강도죄 / 684
제3항 특수강도죄 / 692 제4항 준강도죄 / 693
제5항 인질강도죄 / 698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699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701 제8항 강도강간죄 / 704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ㆍ강간죄 / 706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706 제11항 상습강도죄 / 707
제4절 사기의 죄 708
제1항 서설 / 708 제2항 사기죄 / 709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746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750
제5항 준사기죄 / 759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760
제7항 부당이득죄 / 762 제8항 상습사기죄 / 764
제5절 공갈의 죄 765
제1항 서설 / 765 제2항 공갈죄 / 765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772
제6절 횡령의 죄 773
제1항 서설 / 773 제2항 횡령죄 / 774
제3항 업무상횡령죄 / 804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805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806
제7절 배임의 죄 808
제1항 서설 / 808 제2항 배임죄 / 80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836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837
제8절 장물의 죄 849
제1항 서설 / 84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853
제3항 상습장물죄 / 859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860
제9절 손괴의 죄 862
제1항 서설 / 862 제2항 손괴죄 / 862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869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870
제5항 특수손괴죄 / 870 제6항 경계침범죄 / 87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74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874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879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879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88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90
제1항 서설 / 890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890
제3항 소요죄 / 894 제4항 다중불해산죄 / 896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97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8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00
제1항 서설 / 900 제2항 폭발물사용죄 / 900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902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902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90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03
제1항 서설 / 903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904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909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91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911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912
제7항 연소죄 / 913 제8항 진화방해죄 / 914
제9항 실화죄 / 915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916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917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9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19
제1항 서설 / 919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919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919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92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920 제6항 방수방해죄 / 920
제7항 과실일수죄 / 920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920
제9항 수리방해죄 / 9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23
제1항 서설 / 923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923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92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927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927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928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928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30
제1항 서설 / 93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93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993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93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93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931
제7항 수도불통죄 / 9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33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933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933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933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933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34
제1항 서설 / 934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934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937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938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938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941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942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942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942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943
제1항 서설 / 943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943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95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952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953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956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958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958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958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959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959
제12항 예비·음모죄 / 95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60
제1항 서설 / 960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970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978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980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983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984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986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987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989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997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1005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1007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1009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10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13
제1항 서설 / 1013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013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1015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1016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017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1018
제1항 서설 / 1018 제2항 음행매개죄 / 1018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1019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024
제5항 공연음란죄 / 102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27
제1항 서설 / 1027 제2항 단순도박죄 / 1027
제3항 상습도박죄 / 1030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1031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10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34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1034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1035
제3항 분묘발굴죄 / 1036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1037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10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042
제1항 서설 / 1042 제2항 내란죄 / 1042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1046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1047
제2절 외환의 죄 1049
제1항 서설 / 1049 제2항 외환유치죄 / 1049
제3항 여적죄 / 1049 제4항 모병이적죄 / 104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1050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1050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1050 제8항 일반이적죄 / 1050
제9항 간첩죄 / 1051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056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05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57
제1항 서설 / 105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105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58
제1항 서설 / 105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05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05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1058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05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105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105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60
제1항 서설 / 1060 제2항 직무유기죄 / 1061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1067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1068
제5항 직권남용죄 / 107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1074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1075 제8항 선거방해죄 / 1076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1077 제10항 단순수뢰죄 / 1085
제11항 사전수뢰죄 / 1090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1091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1094 제14항 사후수뢰죄 / 1094
제15항 알선수뢰죄 / 1096 제16항 증뢰죄 / 109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02
제1항 서설 /1102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1102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1112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112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111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11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111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1123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12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12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1128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128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12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30
제1항 서설 / 1130 제2항 단순도주죄 / 113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1131 제4항 특수도주죄 / 1132
제5항 도주원조죄 / 113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34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113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43
제1항 서설 / 1143 제2항 위증죄 / 1143
제3항 모해위증죄 / 1152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1152
제5항 증거인멸죄 / 1153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115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1158
제5절 무고의 죄 1159
제1항 서설 / 1159 제2항 무고죄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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