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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의 질문

강제징용자의 질문

  • 우치다마사토시
  • |
  • 한겨레출판사
  • |
  • 2021-08-12 출간
  • |
  • 312페이지
  • |
  • 135 X 215 mm
  • |
  • ISBN 979116040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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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협정,
그 오류를 파헤치다”

일본인 변호사가 날카롭게 제시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하여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의 오류와 피해자 인권 회복에 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강제징용자의 질문》이 출간됐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불리며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전쟁 책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이다. 저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재검토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이 여타의 강제동원 관련 책들과 다른 점은 일본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중국 강제동원 피해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론 당사자이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말미에는 한국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일본어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다. 그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현실’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 한국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자인 한승동 전 〈한겨레〉 기자이자 도서평론가가 쓴 ‘옮긴이의 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낸 시절부터 취재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과 일제 식민청산에 관해 많은 책을 번역하며 벼려왔던 논지를 펼친다.

“1991년 8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시미즈 스미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구절의 해석과 관련해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지니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_37쪽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인권,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사례에서
한국 강제징용자 인권 회복의 길을 찾다

저자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의 주안점으로 보고 상세하게 분석한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1부에서는 2021년 6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무효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한일 청구권협정의 오류에 관한 근거를 낱낱이 파헤친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해결이 끝났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한일협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3국 간의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일본이 한국에 준 금액 또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10년에 걸쳐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들의 플랜트를 한국에 제공하는 현물 지급의 방식이었으며, 청구권협정은 일본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일석삼조의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한일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정부의 ‘외교보호권’의 포기이지 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 또한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부에서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를 돌아보고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징용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오카 화해(2000년), 히로시마 야쓰노 화해(2009년),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2016년)를 통해 상세히 전달한다. 저자는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① 가해 사실을 인식하고, ② 사죄와 그 증거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③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 교육을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한국인 징용자들은 강제동원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1938년 국가총동원 체제가 만들어진 뒤 처음에는 ‘모집’, 다음에는 ‘관 알선’, 마지막에는 ‘징용’이라는 형태로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에 강제동원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일본이 중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만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이며, 중국인 보상 해결 방안을 한국에도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3부에서는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해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과 보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의 국제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래는 졌어야 할 전쟁 배상 의무와 식민지배 배상 의무를 모면해왔다. 이와 다르게 독일은 강제노동을 시킨 다임러-벤츠, 폭스바겐 등의 기업에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설립해, 2007년 나치 시대에 강제 연행·노동을 당한 150만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보상 소임을 마쳤다. 한국 정부도 강제징용자 문제를 독일형 기금 형태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 자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해의 역사를 계속 마주함으로써 유럽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 또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적’이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일본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사죄하라”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한 나라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현재 일본 정부를 이끄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본 미디어와 보수단체를 활용해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이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공통인식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우 ‘화해’를 통해 역사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수십억 엔을 기부했다고 해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한일 간 합의의 출발점은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충분히 와 닿도록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역사를 바로잡는 오랜 싸움은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일본 국내에서 예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나아가 미화하려는 세력이 시종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년에 이런 움직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 인민에 대한 또 다른 가해이며, 일본이 아시아 이웃 나라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_111쪽


목차


프롤로그

1부 ‘징용자 문제’와 한일관계의 행방

한국 대법원 판결이 던져준 문제점
식민지배의 청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반대운동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 ‘8개 항목 요구’ 중에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었나 |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 외교보호권의 포기론이란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개인 청구권 | 조약·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식민지배의 실태 제대로 보기
한국병합의 역사 | 식민지배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다는 주장 | 일본의 한국 때리기 |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


2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서 배우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 해결에서 답을 찾다 | 각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에 관한 건 | ‘하나오카 사건’,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 포로수용소 소장의 보고 |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 | 심슨 보고서와 요코하마 BC급 전범재판 | 도쿄 재판(제2차)에서 전범소추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 남방전선으로도 강제연행당한 중국인들 | ‘환상’의 외무성 보고서 |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이상한 보상

중국인 수난자·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시마 건설과의 교섭 개시 | ‘공동발표’로 책임을 인정하다 | 제소에서 화해의 성립까지 | 큰 반향을 일으키다 | 오다테에서 추도행사를 열다 | 니이무라 마사토 전 재판장의 헌화 | 하나오카 사건 기념관 개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의 벽’ ‘조약의 벽’ | 류롄런 사건 |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니시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 재판, 화해로 가다
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된 판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다 |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기각되다 | 판결 말미에 덧붙여진 ‘부언’ | 니시마쓰 건설 화해의 특이점 | 기본 원칙을 지킨 화해 |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운동 덕분 | 그 뒤에 전개된 화해사업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편지 |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 광경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헌화 | 아키오타마치 이장의 인사

미쓰비시 머티리얼도 화해로 종결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 하나오카·니시마쓰 화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해 | 교섭 → 재판 → 교섭의 경위 | 하나오카·니시마쓰를 훨씬 뛰어넘는 화해의 실현 |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가 열어젖힌 전망 | 평화자원으로 활용하자 | 언론의 평가

판결의 ‘부언’에 드러난 재판관들의 고뇌
부언의 계보를 더듬다 | 부언의 활용을 호소한 도고 가즈히코 씨 | 부언을 쓴 재판관의 심정


3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일중 공동성명의 차이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 수정·보완한 한일 공동선언 | 평양선언과의 비교 |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합의 | “해결이 끝났다”라는 주장은 통용될 수 없다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보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격세유전’

전쟁 피해와 관련한 개인 청구권
총력전 아래, 확대된 전쟁 피해 | 공습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시베리아 억류 | 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강제성냉전으로 봉인된 개인배상의 복권
전쟁배상 ‘포기 경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 포로 혹사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6조 | 독일형 기금을 통한 해결에서 배우다

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한국 헌법 전문 | 미완의 일본국 헌법을 보완한다 | 독일-프랑스의 화해에서 배우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다
하나오카 화해로부터 20년, 바뀌지 않은 일본 정부의 견해 | 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회피하는가 | 편지 한 통의 비판으로 방송 수정을 요구하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은 적인가’ 성명서 지지 서명운동 | 언론노조의 활동 | 아베 정권의 한반도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 |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에필로그-후기를 대신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 ‘한국의 거짓말 문화’라는 말의 허구 |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 재판’이라는 허위 주장 | 강제동원, 임금차별이 허구라는 거짓 주장 |
두 장의 잘못된 사진으로 모든 것이 부정될까 | 애당초 청구할 것이 없었다는 주장 | 후기를 대신해서 | 덧붙이며

옮긴이의 말 - 일본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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