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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독도와 울릉도

역사 속의 독도와 울릉도

  • 유미림
  • |
  • 지식산업사
  • |
  • 2021-10-15 출간
  • |
  • 46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4239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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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용어의 유래와 학설의 계보를 고증하여 연구의 기본에 충실하고,
기존의 잘못된 독도 연구를 비판함으로써 독도 연구를 진전시킨 새로운 접근!

이 책은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60년 넘게, 지금까지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주제, 독도에 관한 연구를 새로운 눈으로 성찰하며 독도 연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저자 유미림은 현재 한아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과 검증으로 최근 독도 연구에서 일부 잘못된 시각의 접근을 비판하고, 기존 사료를 하나씩 따져 분석하여 독도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논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의 독도 연구는 그 주제의 범위를 울릉도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일부 잘못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적지 않아, 저자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독도 영유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욕이 앞서 무리한 논지를 펴기도 하는데,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이 조약에 해당된다는 설, 일본은 에도시대에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일본 외무성이 명칭 혼란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된 조작이라는 설, 안용복은 조선 정부가 파견한 밀사라는 설, 일본이 부르는 竹島는 본디 우리말 큰 섬(대섬)에서 온 것이라는 설 등이 그러하다. 저자는 이런 식의 연구는 사료를 제대로 해석하기만 해도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말하며, 자칫하면 일본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음은 물론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자는 기존 연구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 분석하여 우리의 논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먼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 영유권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사료지만, 이를 누가 언제 세상에 처음 알렸는지조차 밝혀진 적이 없었다. 이에 저자는 -칙령 제41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과 관계없이- 1940, 50년대에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돌섬·독섬·석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당시의 신문기사와 문헌기록을 근거로 그 연관성을 증명하여 굳이 칙령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석도가 독도였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연구해오던 주제인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독도강치에 대한 세금을 군수에게 납부한 사실을 방대한 사료에 의거하여 밝히고 있다. 1905년 이전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며 자신들 영토에 편입한 1905년의 조치가 불법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독도 연구에서는 원문 확인이나 용어의 유래, 학설의 계보를 정확히 따져보는, 이른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독도 연구에서 논리적 완결성을 구비할 때, 독도 영유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목차


1부. 근대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1. 초대 울도군수 배계주의 행적
2. 울도군수의 과세권 행사와 독도 실효지배
3.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 계보와 ‘石島=獨島’설
4. 공문서 작성 절차로 본 독도 관련 법령의 의미
5. 울릉도 마을 지명의 형성 및 정착에 일본인이 미친 영향

2부. 근대기 일본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인식과 울릉도·독도
1. ‘이소타케시마’의 어원
2. 19세기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을 둘러싼 쟁점
3.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4. 18~19세기 일본의 ‘마쓰시마[松島]’ 인식

3부. 사료 해석의 문제
1. ‘안용복 밀사’설은 성립하는가?
2. ‘죽도 고유명칭’설은 성립하는가?

4부. 사료 소개
1. 독도에 영토비 건립을 제안한 관리가 있었다
2. 고종, 밀명을 내려 울릉도를 조사하게 하다
3. 1898년 울릉도감 배계주, 일본인을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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