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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 황태연
  • |
  • 솔과학
  • |
  • 2022-05-15 출간
  • |
  • 84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24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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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및 서평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는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다. 이 요소들 중 두세 개만 결해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근대 국가’나 ‘비非근대 국가’ 또는 기껏해야 ‘낮은 근대의 초기근대 국가’로 간주한다. 자유·평등·관용이 근대국가의 ‘혼魂’이라면,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는 근대국가의 ‘뼈대와 힘줄’이고, 자유시장과 복지제도는 근대국가의 ‘두 날개’인 것이다. 이 두 날개가 없었다면 근대국가는 오늘날까지 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이 8대 요소들이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도 ‘근대국가는 서구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관념이 동서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서구인들이 공자를 연호하고 중국에 열광하던 18세기까지, 아니 19세기까지도 학계와 언론계에 발붙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이미 칸트는 중국과 공자를 경멸하는 반反유교국가론을 펴며 기독교 세계를 “이성적 지식과 실천이성의 세계”로 날조하며 자화자찬했고, 헤겔은 ‘만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성국가(Vernunftsstaat)가 오직 “심오한 내면성(die tiefe Innerlichkeit)”을 갖춘 북구의 개신교적 게르만 민족들에게서만 생겨났다는 개신교-게르만 지배민족론을 개진했다. 또 19세기 중후반 칼 마르크스는 서구의 ‘공장자본주의(Fabrikkapitalismus)’를 유일무이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오판하고 중국인을 “야만인”으로 비하하는 서구중심주의 혁명론을 ‘고안’했다. 나아가 1900년대 초 막스 베버는 유교문명을 격하하면서 “중국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괴설을 호언하는 한편, ‘근대’는 멀리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원하여 오직 서양의 칼뱅주의 개신교국가에서만 발전했다는 서구유일주의 거대괴담을 서슬 퍼런 독설로 강변했다. 이런 제국주의적 서구유일주의(Okzidentsingularismus)가 널리 확산된 20세기부터는 “근대국가는 서양 히브리즘·헬레니즘의 태내에서 산생했다”는 관념이 거침없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서구유일주의 관념은 서양인들의 유교문화 연구와 중국학이 대단한 수준에 오른 오늘날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근대국가가 서구문명의 태내에서 자생했다”는 이 거대괴담이 시들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강단을 지배하는 베버의 ‘근대이론’ 때문일 것이다. 베버는 근대국가의 핵심기제인 ‘관료제’와 전문과학적 ‘학교제도’, 그리고 그 경제토대인 ‘자유시장’과 ‘기업자본주의(Betriepskapitalismus)’가 어떤 다른 문명권에서도 생겨나지 않았고, 오직 서구문명권에서만 발생했다는 괴설을 도처에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귀족의 자유와 권력’만을 최후까지 옹호한 마지막 귀족주의적 반동분자 몽테스키외가 내각제적 권력분립제도를 “게르만 숲속”에서 유래한 영국제도로 오인한 이래, 세상 사람들은 내각제 정부형태를 서구 고유의 제도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은 전후에야 서구에서 보편화된 ‘복지국가’를 19세기말 비스마르크의 ‘사회투쟁’에서 시발한 것으로 단정한다.
-(중략)- 불철주야 쉴 새 없는 탐구와 집필 작업 끝에 공간된 이 29권의 저작은 공자철학과 근대국가의 본질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얻은 새롭고도 또 놀라운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이 탐구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축은 심오하지만 얄팍하게 이해되거나 왜곡되어온 공자철학을 전체적 연관 속에서 올바로 파악하여 새로이 정위치正位置시키고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작업이고, 다른 한 축은 근대국가의 기원과 본질을 공자철학과의 근원적 연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규명해내는 작업이었다.
서양우월주의로 왜곡되고 베버주의 독설로 오염된 ‘학문의 황무지’에서 필자가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제도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 철학과 제도의 서천을 추적하는 가운데 견인불발의 분투奮鬪로 ‘길 없는 길’을 걸어 첫길을 열고 닦아온 지 어언 20년이다. 이 장구한 여정을 답파하고 마침내 15부작 총29권의 방대한 저작을 다 끝마친 필자로서는 감개무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생 20년의 결정체인 이 저작들, 특히 이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이 독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초조하기만 하다. 현량한 독자와 독실한 학자들에게서 곧 특별한 관심이 일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이 저작들이 대중적으로 소화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따름이다.
때는 바야흐로 한류와 K-기술, K-제품과 K-무기가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표준’으로 확립되는 ‘K-문명’의 여명기다. 이 동트는 K-문명 시대에 필자가 생산한 연구 결과의 역사적 가치와 문명사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주류가 되리라. 그리하여 필자의 현대화된 유학적 도덕철학이나 사회과학이론, 그리고 패치워크문명론처럼 반反서양적이지도, 반反동양적이지도 않은 동서패치워크의 K-학문과 K-이론이 글로벌 K-팝, K-기술, K-제품처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목차


머리말 1877

제7장
유교적 양민국가론과 중국·조선의 양민제도

제1절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복지제도론 ㆍ 1959
1.1. 「주례」와 태고대의 복지제도 ㆍ 1967
■ 구민救民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황정荒政 ㆍ 1968
■ 민복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양민·안민정책 ㆍ 1973
■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ㆍ 1981
■ 경제균제정책의 복지기능 ㆍ 1983
1.2. 공자의 대동사회와 복지국가론 ㆍ 1987
■ 대동사회론과 유토피아적 복지국가 이념 ㆍ 1987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교한 복지제도들 ㆍ 1999
1.3. 맹자의 사회복지론과 자연복지론 ㆍ 2005
■ 맹자의 사회복지론 ㆍ 2005
■ 공맹의 자연복지론: 동·식물복지 정책 ㆍ 2009

제2절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22
2.1. 중국의 공공 복지제도의 기원 ㆍ 2022
■ 한대漢代 유교적 원형 복지국가의 출현 ㆍ 2023
■ 수·당대 중국의 혼합적 복지제도 ㆍ 2071
■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75
2.2. 명대 중국 복지제도 ㆍ 2102
■ 정부의 황정荒政과 양민복지정책 ㆍ 2102
■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ㆍ 2133
2.3. 청대 중국 복지제도의 발달과 고도화 ㆍ 2171
■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적극적·파격적 황정 ㆍ 2171
■ 자선단체 육영당·보제당·서류소·청절당 등의 확산 ㆍ 2213
■ 청대 복지제도의 총괄적 평가 ㆍ 2241
2.4. 조선의 공적 부조·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 ㆍ 2249
■ 황정제도: 구황청·상평청·진휼청·선혜청·의창·사창 ㆍ 2250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ㆍ 2271
■ 구빈·제생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ㆍ 2297
■ 정조의 「자휼전칙」과 기아·고아보육의 법제화 ㆍ 2312


제8장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서그인들의 보고

제1절 원대 복지정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 ㆍ 2334
1.1. 원대 중국풍물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ㆍ 2335
■ 항주와 중국도시에 대한 폴로의 극찬과 경탄 ㆍ 2335
■ 석탄사용과 1주 3회 목욕 관행에 대한 경탄 ㆍ 2336
1.2.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황정에 대한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상평창 제도 ㆍ 2341

제2절 명청대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 ㆍ 2345
2.1.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핀토의 기록(1556) ㆍ 2345
■ 북경과 대도시의 요양·복지원에 대한 경탄 ㆍ 2346
■ 구호재정 조달에 대한 기술 ㆍ 2348
2.2.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명대 복지정책 ㆍ 2350
■ 명대 중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페레이라의 보고(1564) ㆍ 2350
■ 크루즈의 보고(1569-1570) ㆍ 2352
2.3.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멘도자의 종합 보고(1585) ㆍ 2356
■ 거지 없는 중국과 빈민복지원 ㆍ 2358
■ 각종 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감독 ㆍ 2360
2.4. 청초 복지제도에 관한 마젤란과 뒤알드의 보고 ㆍ 2361
■ 마젤란의 보고(1688) ㆍ 2362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ㆍ 2363
2.5.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스톤턴과 데이비스의 공식기록 ㆍ 2366
■ 거지 없는 청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스톤턴의 보고(1797) ㆍ 2366
■ 여女영아살해 풍문에 대한 데이비스의 부인(1836) ㆍ 2371
■ 데이비스가 본 청대 말 거지들과 복지제도 ㆍ 2375


제9장
중국 복지제도의 서천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제1절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식) 복자국가 논의 ㆍ 2384
1.1.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복지 황무지’ ㆍ 2384
■ ‘복지황무지’ 영국과 ‘빈민감옥’으로서의 노역소 ㆍ 2385
■ 영국에서의 영아유기와 영아살해 풍조 ㆍ 2403
■ 빈자를 죄인 취급한 프랑스와 파리의 ‘거지왕국’ ㆍ 2408
■ 중국의 영향과 빈곤관의 변화 ㆍ 2415
■ ‘복지황무지’ 유럽에서 기근의 빈발과 집단아사 ㆍ 2417
■ 11-19세기 대기근의 잦은 유린 ㆍ 2421
■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의 집단아사와 대거이민 ㆍ 2432
1.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중국식 복지국가론 ㆍ 2439
■ 정의국가론의 비판과 민복국가의 구상 ㆍ 2440
■ 강희제의 찬양과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의 이론 ㆍ 2446
1.3.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ㆍ 2449
■ 공자철학 찬양으로 인한 볼프의 삶의 굴곡 ㆍ 2450
■ 「철인왕 아래서의 진짜 민복」과 유교적 민복국가론 ㆍ 2452
1.4. 트렝커드·허치슨의 복지·행복론과 케네의 반反복지론 ㆍ 2476
■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ㆍ 2477
■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ㆍ 2478
■ 복지정책에 대한 케네의 거부 ㆍ 2479
1.5.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양호국가(복지국가론) ㆍ 2483
■ 유교적 양민국가론으로서의 양호국가론 ㆍ 2483
■ 중국식 상평창 설치론 ㆍ 2490
■ 중국식 구빈론 ㆍ 2494
1.6. 헤겔의 양호국가론 ㆍ 2497
■ 유스티 양호국가론의 계승 ㆍ 2497
■ ‘양호권력’으로서의 근대국가 ㆍ 2499

제2절 행복론적 미국헌법의 탄생 ㆍ 2502
2.1. 사상초유의 행복론적 헌법: 「버지니아헌법」 ㆍ 2502
■ 「버지니아헌법」 제1조 1섹션의 행복추구권 ㆍ 2503
■ 제1조 3섹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국가목표 ㆍ 2504
2.2. 「독립선언문」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행복보장 ㆍ 2509
■ 「독립선언문」의 불가양의 행복추구권 규정 ㆍ 2509
■ 국가의 행복보장 의무와 만인의 혁명권 ㆍ 2510
2.3. 「미국헌법」의 일반복지론과 제퍼슨의 “행복국가” ㆍ 2512
■ 미국헌법의 “일반 복지(general welfare)” ㆍ 2513
■ 제퍼슨의 「대통령취임연설」(1801)과 “이승의 인간행복” ㆍ 2514

제3절 독일과 북구 복지국가의 탄생 ㆍ 2517
3.1.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사회보장국가 ㆍ 2519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ㆍ 2520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1927)과 구빈법(생활보장법)의 미비 ㆍ 2530
3.2. 스칸디나비아제국과 복지국가의 법제화 ㆍ 2533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ㆍ 2533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ㆍ 2548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4-1936) ㆍ 2550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ㆍ 2553

제4절 상평창 제도의 서천 ㆍ 2556
4.1. 오토만제국과 러시아의 상평창과 진황정책 ㆍ 2556
■ 오토만제국의 상평창과 진휼제도(1299-1922) ㆍ 2557
■ 러시아의 상평창 제도(1721-1822) ㆍ 2558
4.2.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59
■ 이탈리아 도시들의 “몬타 델라보단자” ㆍ 2559
■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61
4.3. 헨리 월리스와 미국의 상평창 제도 ㆍ 2563
■ 1938년 월리스의 “The Ever-Normal Granary” 입법 ㆍ 2564
■ 농업조정법의 5대 요점과 상평창제도의 개량 ㆍ 2576
4.4. 전후 세계와 ‘국제적 상평창’의 탄생 ㆍ 258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상평창 계획과 좌초 ㆍ 2581
■ 유엔 안에서의 국제상평창 계획의 계승 ㆍ 2592
■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럽 상평창 ㆍ 2593

책을 마치며 ㆍ 2596
참고문헌 ㆍ 2599
색인 ㆍ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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