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地籍法)은 지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1910년 토지조사법을 시작으로 1950년 12월 1일부터 지적법이란 명칭으로 유지·발전되어 왔습니다. 이후 지적과 측량 분야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지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및 기술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의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지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제2편에서는 지적 관련 법령을 기술하였습니다.(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칙, 벌칙, 관계법규 등) 제2권 부록에서 제1편은 기출문제(지적직 공무원, 공인중개사), 제2편은 용어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령의 조항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률을 쉽게 집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독자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추후 보다 더 알찬 내용의 교재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뜻한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