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 머리말
1. 2023년판을 내며
2022년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시행 후부터 2023년 4월까지는 별다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었고, 따라서 2023년판에서는 이러한 그 동안의 판례와 각종 기출 또는 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3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먼저 ① 법률의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소위 ‘동기설’을 폐지한 대판(全合) 2022.12.22. 2020도16420[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②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 권한쟁의 사건 등에 대한 헌재결 2023.3.23. 2022헌라4와 헌재결 2023.3.23. 2022헌라2, 그리고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 2022.5.26. 2021도2488, ④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7.28. 2022도2960, 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에 관한 대결 2022.7.14. 2019모2584, ⑥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에 관한 대판 2017.11.29. 2014도16080, ⑦ 위법한 압수·수색의 취소의 범위에 관한 대결 2022.5.31. 2016모587, ⑧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22.9.29. 2020도13547, ⑨ 무면허운전의 죄수와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판 2022.10.27. 2022도8806, ⑩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에 관한 대판 2023.2.23. 2022도15288, ⑪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의 법적 성격과 침해시 상고이유 여부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⑫ 국과수 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82.9.14. 82도1504, ⑬ 증거동의한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11.17. 2019도11967, ⑭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시 재소자특칙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결 2022.10.27. 2022모1004, ⑮ 항소심에서의 불출석재판 규정인 제365조의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판 2022.11.10. 2022도7940, ⑯ 피고인의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은 상고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상고심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대판 2023.2.23. 2022도15288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응원하며
인생에 있어서 수험생활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하며, 파이팅 !!
2023년 4월
김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