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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울산자료(영인본)

일성록 울산자료(영인본)

  • 이성구
  • |
  • UUP
  • |
  • 2007-01-23 출간
  • |
  • 813페이지
  • |
  • 188 X 254mm
  • |
  • ISBN 97889786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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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 권 77
제 3 권 80
제 4 권 86
제 5 권 96
제 6 권 100
제 7 권 102
제 8 권 107
제 9 권 113
제 10 권 116
제 11 권 119
제 12 권 124
제 13 권 137
제 14 권 146
제 15 권 154
제 16 권 164
제 17 권 178
제 18 권 183
제 19 권 200
제 20 권 217
제 21 권 225
제 22 권 232
제 23 권 244
제 24 권 255
제 25 권 266
제 26 권 272
제 27 권 285
제 28 권 299
제 29 권 311
제 30 권 319
제 31 권 325
제 32 권 331
제 33 권 339
제 34 권 349
제 35 권 363
제 36 권 378
제 37 권 392
제 38 권 407
제 39 권 416
제 40 권 429
제 41 권 439
제 42 권 446
제 43 권 450
제 44 권 463
제 45 권 471
제 46 권 478
제 47 권 483
제 48 권 494
제 49 권 502
제 50 권 509
제 51 권 520
제 52 권 525
제 53 권 535
제 54 권 542
제 55 권 545
제 56 권 551
제 57 권 559
제 58 권 567
제 59 권 574
제 60 권 581
제 61 권 594
제 62 권 600
제 63 권 606
제 64 권 618
제 65 권 626
제 66 권 630
제 67 권 637
제 68 권 647
제 69 권 657
제 70 권 665
제 71 권 674
제 72 권 684
제 73 권 697
제 74 권 704
제 75 권 713
제 76 권 723
제 77 권 726
제 78 권 730
제 79 권 738
제 80 권 743
제 81 권 745
제 82 권 749
제 83 권 750
제 84 권 752
제 85 권 755
제 86 권 759


건명 목차


건명 목차

1. 慶尙左兵使 崔朝岳을 조사하는 上疏에 대한 批答 77
2. 前慶尙左兵使 崔朝岳에 대한 義禁府의 조사 내용 77
3. 崔朝岳의 죄를 減死하고 杖配에 처함 77
4. 崔朝岳을 杖 一百後 康津縣으로 유배하기로 함 78
5. 東萊府使가 東萊의 군사적 중요성을 언급 78
6. 慶尙左兵使가 納布와 軍役에 관한 狀啓를 올림 79
7. 慶尙道의 宮庄土 出稅에 관한 장계의 조사 79
8. 金愚를 蔚山府使에 除授함 79
9. 왕이 蔚山府使를 불러 정사를 당부함 80
10. 慶尙左兵使가 春習操와 巡點의 정지 요청 80
11. 변방의 鎭撫에 대한 開雲浦萬戶와 왕의 대화 80
12. 秋曺에서 朴江伊를 蔚山府에 充軍함 81
13. 慶尙左兵使가 習操와 營將巡點을 장계함 81
14. 連坐人 兄有良를 蔚山府 奴로 삼음 81
15. 慶尙監司가 언양 등의 災害에 대해 장계함 82
16. 京外納布軍 移屬에 대한 요청 82
17. 慶尙左兵使가 習操巡點를 정지한 청원 83
18. 白東俊를 慶尙左兵使로 삼음 83
19. 左兵營의 春操를 停止함 83
20. 求禮前縣監을 蔚山府에 定配 84
21. 慶尙左兵使가 올린 鳥銃 문제에 대한 치죄 84
22. 慶尙左兵使의 狀啓에 따라 恤典을 거행함 84
23. 蔚山府定配罪人 李重玉을 減等한다는 내용 85
24. 蔚山에 定配된 죄인 奴三金을 放送함 85
25. 慶尙左兵使 등의 秋習操巡點 停止 요청 85
26. 弼海을 蔚山府에 遠配 押送함 86
27. 前慶尙左兵使 白東俊을 다시 前職에 임명 86
28. 各鎭束伍軍兵의 習操巡點에 대한 慶尙左兵使의 狀啓 87
29. 慶尙左兵使를 推警함 87
30. 前慶尙左兵使를 교동부사로 삼음 87
31. 李文德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88
32. 虎患 관련 일을 慶尙左兵營의 예에 의거함 88
33. 慶尙左兵使 李文德이 지방으로 따나는 인사를 함 88
34. 持平 洪樂淵의 推考를 허락함 89
35. 持平 洪樂淵이 관직 삭탈을 不許함 89
36. 慶尙左兵營移設에 관한 諸議論 89
37. 湖南軍作米換作 및 蔭官換差를 蔚山 등의 따르게 함 90
38. 慶尙左兵使의 啓本에 대한 대사헌의 사직 批答 91
39. 恤典과 蔭換差 등에 대한 논의 91
40. 蔚山 敗沒米를 인근 읍의 儲置米에서 떼어 보낼 것을 분부함 92
41. 울산 등의 예에 따라 고부에 蔭煥差할 것을 아뢰니 이에 따름 92
42. 王이 慶尙道暗行御史와 前慶尙左兵使의 일을 말함 93
43. 彦陽縣監을 아전을 관리하지 못했음의 이유로 파직함 93
44. 慶尙前左兵使를 罷黜하고 拿問嚴處함 94
45. 慶尙前兵使를 嚴囚嚴問함 94
46. 金鳳顯을 彦陽縣監으로 除授함 94
47. 彦陽縣監 朴長에 대한 평가 95
48. 慶尙前左兵使의 죄를 알아내 보고하라 함 95
49. 彦陽縣 民家燒燼에 대해 恤典함 95
50. 李成祐을 蔚山府使로 삼음, 洪益喆을 蔚山府使로 삼음 96
51. 慶尙左兵使가 시행 여부를 물은 秋巡點을 정지케 함 96
52. 慶尙左兵使의 保米布上納에 대해 의례에 따를 것을 명함 96
53. 彦陽縣監 金鳳顯과 開雲浦萬戶 崔仁得에 대한 殿最 내용 97
54. 蔚山兵使의 죄와 柳恒鎭을 慶尙左兵使에 삼는다는 내용 97
55. 직분을 게을리한 慶尙左兵使 李文德을 拿問處之한다는 내용 98
56. 慶州兼任蔚山前府使 金愚를 拿問處之함 98
57. 蔚山前府使 金愚를 잡아오게 명함 99
58. 蔚山府 囚推罪人 姜太玉에 관한 건 99
59. 王이 慶尙左兵使를 불러 당부함 100
60. 慶尙監營의 부족한 재정 보충에 대한 건 100
61. 彦陽縣監을 改差하고 拿問處之함 100
62. 언양현감으로 부임하는 李彦愼과 정조의 대화 101
63. 前彦陽縣監 金鳳顯을 방면하라 함 101
64. 蔚山府使를 從重推考하라 함 101
65. 彦陽縣監 李彦愼에 대한 殿最 102
66. 慶尙左兵使 李文德의 죄상에 내한 내용 102
67. 前慶尙左兵使를 用하라 함 103
68. 彦陽縣監에 대한 殿最 103
69. 邊將 殿最에 대한 啓에 대해 윤허함 103
70. 漂迫 倭船 조사 중 죄를 지은 別差를 징계하라는 건 104
71. 錢荒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南倉錢의 사례를 언급한 내용 104
72. 義禁府 刑曺의 疏決案과 吏曺 兵曺의 歲抄에 대한 判下 104
73. 疏決에서 누락된 죄인 朴文玉 등을 放送함 106
74. 梁山郡의 赴役에 彦陽 등의 民丁을 동원하는 것 논의 106
75. 刑曺에서 回啓한 慶尙道 罪人들에 대한 判下 106
76. 前慶尙道慰諭使를 召見하여 南倉錢 革罷 등에 대한 논의 107
77. 밀양, 양산, 언양의 封山 혁파에 관한 논의 107
78. 彦陽縣監에 대한 殿最 108
79. 慶尙兵營의 習操를 정지할 것 108
80. 彦陽人의 孝友에 대한 上言의 判下 108
81. 李在亨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109
82. 蔚山府使 李在亨 등의 辭朝 109
83. 前 開雲浦 萬戶 曺允祥 등에 대한 사법 처리 109
84. 罪人들 配所에 대한 刑曹의 보고 110
85. 原春道 綸音을 本道 인사들에게 반포할 것에 대한 敎 110
86. 전국에 字恤典則을 頒賜함 111
87. 蔚山府使 吳在文 등에 대한 임명 111
88. 蔚山의 幼學 徐達伋이 上言한 것을 吏曺에서 覆啓함 111
89. 嶺南의 곡식을 嶺東으로 옮기는데 功을 세운 자들의 論賞 112
90. 蔚山監牧官 洪仁基 등을 拿囚하는 것에 대한 논의 112
91. 兩南 지역의 守令을 拿囚하는 것에 대한 논의 112
92. 蔚山人 徐達伋의 上言에 대한 啓 113
93. 慶尙左兵使 李仁秀등에 대한 임명 113
94. 慶尙左兵使 李仁秀의 下直 인사 113
95. 私賑褒賞과 慶州府 소속 彦陽縣 故土回復 上言에 대한 覆啓 114
96. 彦陽人 私賑 穀數 조사 狀聞에 대한 처리 114
97. 尹東賓을 蔚山府使로 임명함 115
98. 慶尙左兵使 李仁秀를 改差함 115
99. 白師誾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115
100. 慶尙左兵使 白師誾의 辭朝 지시 116
101. 權正遇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116
102. 蔚山 등의 陪牌를 革罷할 것에 대한 備邊司의 啓言 116
103. 殿最에서 울산부사가 下에 매겨짐 117
104. 吏批에서 沈公藝를 蔚山府使로 삼음 117
105. 慶尙左兵使 등이 요청한 習操巡點에 대한 命 117
106. 馬兵都試를 요청한 蔚山左兵營의 上言을 허락하지 않음 118
107. 울산 定配에 관한 洪忠監司의 啓本을 돌려보냄 118
108. 蔚山府 燒戶에게 恤典을 지급함 119
109. 殿最에서 彦陽縣監 權正遇가 中에 매겨짐 119
110. 蔚山業武가 제기한 山訟에 대해 사실을 摘奸토록 함 119
111. 姜五成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120
112. 新任 慶尙左兵使는 朝辭하지 말고 부임하라 명함 120
113. 蔚山府 朴再根의 妻 등에게 封爵하도록 한 처분 121
114. 墓所都監에 올린 慶尙左兵營 등의 米布 수효 내용 121
115. 墓所都監에 올린 慶尙左兵營 米布 등급에 관한 처분 121
116. 淸道郡 兵符가 불타자 慶尙左兵使狀啓 내용을 참고하게 함 122
117. 蔚山 徐達天이 花山米還 變通에 대해 올린 내용에 대한 처분 123
118. 南倉에 빌려준 돈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 123
119. 李元植을 彦陽縣監으로 임명함 124
120. 慶尙左兵使 등을 褒貶啓本에 따라 처분한 내용 124
121. 各道에서 백성의 饑饉을 구할 곡식 수를 아뢴 내용 124
122. 蔚山府 朴思古의 妻를 비롯한 부녀자들에게 封爵함 125
123. 사사로이 蔚山으로 내려간 中官을 濫騎律로 처벌함 125
124. 各道의 春操와 巡點 거행 여부에 대한 처분 125
125. 罪人 黃道揆를 驛保로 충원하도록 아뢴 내용 126
126. 各道에서 백성의 饑饉을 구할 곡식 수를 아뢴 내용 126
127. 華山倉 軍餉米를 還穀으로 운용하여 생긴 문제의 내용 127
128. 慶尙道 饑民數와 구휼 곡식의 양을 아뢴 내용 127
129. 慶尙道 饑民數와 구휼 곡식의 양을 아뢴 내용 128
130. 彦陽縣監이 구휼을 잘하였음을 올린 내용 128
131. 慶尙左道 暗行 결과 彦陽縣監 등이 문제가 없음을 아뢴 내용 129
132. 慶尙道 각지의 饑民 賑恤穀의 양을 아뢴 내용 130
133. 慶尙道 각지에서 賑恤한 자의 내용과 명단을 아뢴 내용 130
134. 진휼에 공을 세운 자들을 施償하도록 아뢴 내용 131
135. 嶺南에서 보리 심는 시기를 늦추어 피해를 본 내용 132
136. 金聲沃의 供招에서 아비의 행방을 모른다는 내용 133
137. 울릉도에 잠입한 蔚山海尺 처분과 관련한 蔚山府使 罷黜 처분 133
138. 李廷恢와 李潤禧를 蔚山府使와 慶尙左兵使로 임명함 134
139. 慶尙前左兵使 등이 都試 실시로 秋操 중지에 관하여 아뢴 내용 134
140. 嶺南 風落火燒木 일로 前郎廳 李廷恢을 蔚山府使로 임명한 처분 135
141. 兪漢緯를 蔚山府使로 임명함 135
142. 文臣의 課講에 蔚山府使 兪漢緯 등을 시험관으로 임명한 처분 135
143. 蔚山府使 沈公藝의 죄명을 없앤 처분 136
144. 慶尙前左兵使 論罪에 대한 처분 136
145. 李元采를 蔚山府使로 삼음 137
146. 彦陽縣 李益采 등에게 加資하고 婦女 封爵에 대한 처분 137
147. 경상좌병사가 올린 春習操와 巡點 문의에 대한 처분 137
148. 春習操巡點의 거행 문의에 대한 처분 138
149. 울산부사 李元采 등을 모두 천거하도록 한 처분 138
150. 蔚山 黃山道 驛吏가 上言한 驛案下事를 科治토록 한 처분 139
151. 영남의 秋操巡點을 호남의 경우와 같이 실시하도록 한 처분 139
152. 경상좌병사 李潤禧를 遞職하도록 한 처분 140
153. 柳孝源을 경상좌병사로 임명함 140
154. 柳孝源을 改差하고 南志을 경상좌병사로 삼음 141
155. 蔚山 防堰錢 관련 사기 피해에 대한 原情의 처분 141
156. 蔚山 驛吏 嚴德三의 免役事를 조사하도록 한 처분 142
157. 罪人 鄭泰元 등을 우선 가두라는 처분 143
158. 창원인 金龍煥의 擊錚事에 대한 경상감사의 보고 내용 143
159. 方處坤을 彦陽縣監으로 삼는 등 都政을 거행한 내용 146
160. 蔚山人 金始鳴 등의 老職加資와 婦女封爵 146
161. 包伊浦 兵船의 還泊 與否를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시 147
162. 鄭宅慶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147
163. 丁載遠을 울산부사로 삼음 147
164. 咸陽前府使 李得駿를 처벌하라고 함 148
165. 경상좌병영을 경주로 옮기자는 주장에 불가 처분을 내림 149
166. 울산인 鄭樂民 등 여러 죄인의 編配와 放送 등을 결정함 151
167. 예조에서 올린 孝烈別單啓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한 건 152
168. 평안도 죄인 張運昌을 울산부로 移配함 153
169. 觀武才 및 別試射에서의 포상 154
170. 前慶尙左兵使 金廷遇 등 36인에 대한 처분 156
171. 道臣과 慶尙左兵使, 慶尙左水使를 推考함 157
172. 兵曹 政色書吏를 蔚山府에서 充軍하여 畿營에 出付토록 함 158
173. 老職加資하고 婦女封爵함 158
174. 薦擧單子의 守令 官銜을 잘못 쓴 前慶尙左兵使 등을 警責함 158
175. 春操를 모두 정지토록 함 159
176. 慶尙左兵使 李源 등을 推考함 159
177. 울산 幼學 김광혁 등이 上言한 孝行旌褒의 문제 160
178. 各道에서 올린 徒流罪人의 放未放에 대한 回啓 161
179. 徒流罪人 중 울산인 尹義謙 등을 석방하도록 한 처분 163
180. 晉州 등 民庫의 폐단을 바로잡도록 嶺伯에게 申飭함 164
181. 慶尙道에서 還弊의 釐正을 成冊하여 올린 내용 165
182. 殿最에서 잘못을 한 慶尙左兵使 등을 推考하도록 한 처분 166
183. 慶尙左兵使의 點閱替行을 詳考하여 草記를 올리도록 명함 167
184. 蔚山人 金弘漸 등 臭載囚推人을 석방하라 함 167
185. 慶尙左兵使의 點閱替行을 조사하여 다시 草記를 올리도록 명함 168
186. 秋操巡點 등 戎政을 각 道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함 168
187. 慶尙左兵使 李源의 論罪를 그만두게 함 169
188. 戰船致敗의 책임이 있는 蔚山府使를 잡아오라고 명함 170
189. 戰船致敗事 책임에 대한 蔚山府使 丁載遠의 처리 문제 170
190. 徐琢修를 蔚山府使로 삼음 170
191. 實錄과 國朝寶鑑을 奉安할 때 射隊軍에 대한 처분 171
192. 備邊司에서 여러 道의 馬兵과 將領의 擇差 便否를 回啓함 171
193. 臭載事와 관련하여 慶尙左水使에게 飭諭하도록 한 처분 173
194. 嶺南 風樂松 남벌 조사와 해당 守令과 兵使 등 문책 173
195. 蔚山府使 丁載遠의 望筒을 시행하지 말도록 명함 174
196. 慶尙左兵使 李源을 추고하도록 한 처분 175
197. 李敏亨을 蔚山府使로 삼음 175
198. 風樂松 남벌 책임으로 蔚山前府使 등을 論罪함 175
199. 蔚山前府使 丁載遠 등을 蕩滌할 것을 명함 176
200. 慶尙左右道 등의 春操巡點을 정지하라고 명함 176
201. 嶺南 南倉錢에 관한 건 177
202. 御營上番軍替點에 관한 건 177
203. 慶尙左兵營 船路疏掘과 軍丁調發과 能櫓軍 疊役 내용 178
204. 未辨船 문제로 西生僉使 論罪와 慶尙左兵使 重推 내용 178
205. 慶尙左兵營의 官鎭門 聚點을 정지케 함 179
206. 鎭海縣監과 彦陽縣監을 論賞하여 營將으로 삼으라고 함 179
207. 吳應常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179
208. 慶尙監司가 올린 嶺南 還政에 대한 논의와 결정 180
209. 許을 慶尙左兵使로 삼다 181
210. 老職加資와 婦女封爵에 대한 下批 181
211. 慶尙左兵使가 청한 左兵營 城堞 修築을 그냥 두게 함 182
212. 進上物과 관련하여 蔚山兼任彦陽前縣監 李元植 등을 罷職함 182
213. 金熙采 등을 勘放함 182
214. 金海 鳴旨島 公 1,500石을 특별히 減하라 함 183
215. 경상도 일대의 降雨로 인한 피해와 農形에 대한 狀啓 184
216. 慶尙道 水災民에게 恤典을 베풀 것을 명함 185
217. 水災 입은 道內 각지 守令中 不勤者를 警飭論勘토록 함 186
218. 노인들에게 米肉을 내리고 赦免 등에 관한 처분 187
219. 彦陽縣監 임명 등의 都政을 행함 190
220. 慶尙前兵使가 올린 移營設防의 請을 들어주지 않음 191
221. 嶺南 水災民戶에 대한 恤典을 잘 거행하라고 명함 192
222. 嶺南 水災民戶에 대한 恤典을 잘 거행하라고 명함 192
223. 慶尙監司에게 수재민과 風落松 문제에 관한 일을 보고토록 함 192
224. 각종 上言에 대해 判下함 194
225. 嶺南 沿邑外 他邑 貢膳은 封進하지 말고 賑需에 보충토록 함 196
226. 申耆를 蔚山府로 귀양보냄 196
227. 慶尙左兵營이 生鰒과 熟鰒을 바치지 말도록 함 196
228. 榮川郡 馬步軍의 減額을 시행하도록 함 197
229. 逆賊 李在簡의 妻를 모두 畿邑島中에 유배할 것을 명함 197
230. 三南 不治守令의 實績을 살펴 狀啓를 올리도록 함 198
231. 太僕寺에서 各道牧場의 留放馬畜의 數爻를 올린 내용 199
232. 여러 道의 百歲人에게 加資함 200
233. 守令邊將 薦單書의 誤記者를 推考하고 修正하라는 처분 201
234. 囚人 李敬一 등을 議處하여 勘放하도록 한 처분 201
235. 關北嶺南 각처의 享所를 修改토록 함 202
236. 利城縣監과 前察訪을 施賞하고 慶尙水虞候을 加資토록 함 203
237. 統營所管 漁條 移屬과 進上蔚鰒에 관한 命 204
238. 進上蔚鰒은 土産에 따라 封進하도록 命함 204
239. 嶺南伯 鄭大容이 道內 賑恤을 마쳤다고 馳啓함 206
240. 賞典施行에 差等을 둔 慶尙前監司를 嚴重推考함 208
241. 蔚山府使 李敏亨 등의 罷職을 명함 209
242. 長縣監 李天晟을 罷職함 210
243. 林性運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211
244. 蔚山府使와 豊德府使를 相換하도록 한 처분 212
245. 各道의 秋水陸操 및 都試校生考講 거행에 대한 처분 212
246. 各道 軍餉의 還上과 設賑邑 守令의 처분 213
247. 長縣 火藥鉛丸偸出 사건 관련 釜山僉使 등에 대한 처분 213
248. 囚人 林載洙金性一 등을 分揀하고 慶尙左兵使 許을 罷職함 214
249. 徐有秉을 慶尙左兵使로 임명함 215
250. 慶尙左兵使 徐有秉의 改差를 청원함 215
251. 尹範行을 慶尙左兵使로 임명함 216
252. 嶺南의 災實을 分等한 狀啓를 施行하도록 명함 216
253. 京外 老職人에게 加資함 217
254. 慶尙左兵使 尹範行을 削職함 218
255. 李禹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218
256. 各道의 春水陸操 停止 등에 대한 命 218
257. 禁府都事 申翼顯의 重推를 청원함 219
258. 각 道의 徒配된 罪人 가운데 同罪未放者의 放送을 청원함 219
259. 再政에서 鄭昌期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220
260. 李義逸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220
261. 輪對官을 熙政堂에서 召見함 220
262. 慶州 敬順王廟의 移建과 관련한 祭文에 관한 처분 220
263. 密陽府使 趙觀鎭을 重推하도록 청원함 221
264. 慶尙兵使 李禹鉉과 慶山縣令 趙命喆의 罷職을 청원함 222
265. 李海愚를 慶尙左兵使로 삼음 222
266. 再政에서 李潤謙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223
267. 慶尙監司 趙鎭宅을 推考함 223
268. 여러 道의 水陸操巡操 및 巡歷巡點을 정지하도록 명함 223
269. 慶尙左兵使 李潤謙을 拿處尋放하도록 한 처분 224
270. 慶尙監司가 雨澤 때문에 上番軍의 停止 여부를 啓聞함 224
271. 領府事 蔡濟恭 등을 誠正閣에서 召見함 225
272. 羅州牧場 所關 押海牧民은 蔚山 假牧子例에 따라 처리토록 함 226
273. 嶺南의 保布軍布身貢布의 停代에 대한 처분 226
274. 湖西嶺南의 尤甚邑罪謫人을 移配하는 등의 명 227
275. 兩南暗行御史 別單書啓 중 冬背串民들의 부담 내용 228
276. 蔚山牧 소속 牧場의 民弊를 釐正하도록 한 처분 228
277. 京外 殿最를 開坼하고, 壯勇營의 試射를 시행함 229
278. 嶺南慰諭使가 陳達한 民 九條에 대한 回啓 229
279. 老職人에게 加資함 229
280. 慶尙左兵使 李潤謙을 重推함 230
281. 吏兵曹의 赦典을 判下함 230
282. 八路의 徒流를 赦함 230
283. 兵曹에서 學禮時 代講한 자들을 水軍에 充定한 일로 알림 231
284. 河陽에 있는 匙山烽燧의 철폐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命함 231
285. 整理穀을 八道三都에 分俵함 232
286. 金鍾秀에게 恩賜한 田畓 중 望呈못한 것을 査實하여 狀聞토록 함 232
287. 慶尙監司 畢賑馳啓 중 願納人 명단 보고와 수령 推考에 관한 命 233
288. 여러 道에서 舊還 蕩減穀의 數爻를 아룀 234
289. 鄭昌期를 蔚山府使로 삼음 234
290. 蔚山府使의 善政을 당부하고 御史 分送을 약속함 235
291. 慶尙左右兵營 등의 秋操 停止 등에 관한 命 235
292. 皇朝人 및 本朝 忠臣別單 중 忠壯公 閔의 행적 235
293. 東萊府使가 倭差가 漂民을 데리고 왔음을 아룀 236
294. 前宣傳官 鄭必秀를 蕩滌하는 등의 命 237
295. 嶺南 穀簿의 허실을 摘奸하여 賑政에 대비하도록 한 처분 237
296. 표류 귀환한 康津 어부들 위무와 外洋 航海 嚴飭의 命 238
297. 慶尙左道 分留穀을 摘奸한 鄭觀輝를 召見함 239
298. 蔚山과 慶州의 虛留 守令의 폐단을 밝혀 벌하도로고 함 239
299. 嶺南과 海西의 還穀 犯科 守令을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命함 240
300. 金吾時囚 鄭晩錫 勘放과 西生前僉使 勘罪에 대한 命 241
301. 慶尙左兵虞候는 嚴棍하고 慶尙左兵使을 緘問하게 함 241
302. 嶺南 災結 加劃과 災實分等邑, 山倉還穀 등에 대한 처분 242
303. 左兵營의 試藝 합격자를 軍校로 근무하도록 함 243
304. 慶尙道 虛留穀 내용과 해당 수령 및 願納人에 대한 처분 244
305. 慶尙監司 李泰永이 울산부사 등의 업적을 알린 내용 245
306. 彦陽縣監 李邦幹 등의 근무점수를 上考에 매김 245
307. 각 道 牧場에서 放牧하는 馬의 數爻를 올린 別單 246
308. 都政에서 李性重을 蔚山府使로 삼음 247
309. 慶尙左兵使의 査報가 遲滯된 죄를 査問草記하도록 한 처분 247
310. 각 지역 水陸操 등에 대한 논의 248
311. 生熟鰒 封進 지체 이유를 慶尙左兵使에게 關問하도록 함 249
312. 慶尙左兵使가 官門聚點을 아뢰지 않은 것을 査問草記토록 함 249
313. 生熟鰒 封進 지체 이유를 慶尙左兵使가 査問草記토록 함 250
314. 義禁府가 올린 죄인 처리 啓에 대한 命 250
315. 尹師國을 蔚山府에 安置하도록 한 처분 250
316. 慶尙道에 定配된 罪人의 放未放回啓에 따른 처분 251
317. 嶺南 武士抄報가 不實하여 영남에 關問토록 함 252
318. 戰防船 개조시 富民差出 및 內司奴婢의 釐弊에 대한 보고 252
319. 李殷福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253
320. 慶尙左兵使 李殷福을 誠正閣에서 召見함 254
321. 慶尙道 左右兵營 등의 秋操에 대한 命 254
322. 華城城役에서 不足財力을 嶺南 南倉錢 등으로 처리하라는 命 255
323. 御定한 奎章全韻을 中外에 頒賜함 255
324. 西平萬戶가 훈련에 蔚山戰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 256
325. 울산 해안의 戰船 침몰사고에 대한 처리 256
326. 李廷仁을 蔚山府使로 삼음 258
327. 李性重을 蔚山府에 充軍하도록 한 처분 258
328. 華城 城役에 참여한 자들의 賞典을 差等 있게 행함 258
329. 慶尙監司가 아뢴 道內 守令의 久任 및 相換에 대한 처분의 命 260
330. 蔚山府使 李廷仁을 久任하도록 함 260
331. 각 道 牧場의 所養馬數爻 가운데 울산 부분 261
332. 慶尙左水營 戰船의 改造材木을 右道封山에서 許斫하도록 함 262
333. 忠臣贈職別單 중 興陽故府使 宋德馹의 戰功 내역 262
334. 京外 老職人에게 加資하고, 婦女에게는 封爵함 263
335. 각 지역 水陸操 시행에 대한 처분 263
336. 鳥銃 등을 華城府에 늦게 移送한 慶尙左兵使 등의 推考 264
337. 慶尙左兵營 소관 華山城築城米의 公用補充 일을 아뢰라 함 265
338. 華山城築城米는 가을을 기다려 公用에 補充하도록 命함 265
339. 褒貶等第啓本 중 경상좌병사 등 等第의 변동에 대한 265
340. 嶺南華山築城還米 등을 華城 修城에 사용하도록 함 266
341. 瑞興府使의 官歷과 湖南 南平縣 등의 還弊에 대한 처분 267
342. 각 지역의 秋操에 대한 처분 267
343. 경상좌병사가 武科東堂初試榜目을 馳啓함 269
344. 慶尙左兵使 등을 推考하도록 청함 269
345. 嶺南武士試를 다시 치르도록 명함 270
346. 司僕寺에서 울산목장 등 各道 牧場馬의 留放數爻를 啓함 270
347. 老職人 加一資와 婦女封爵 272
348. 慶尙監司가 道內 還餉 등에 대해 馳啓함 272
349. 각 지역 春操에 대한 처분 272
350. 慶尙左水營 戰船改造에 右道封山 松材를 쓸 수 있도록 함 273
351. 嶺南 邑鎭의 官鎭門聚點時 執者를 重推하라 함 274
352. 慶尙左兵使 李普漢의 辭階 274
353. 경상도 각 邑驛鎭堡의 分賑穀簿 중 救急秩의 通計 내용 275
354. 官鎭門聚點時 軍馬 조련을 잘못한 蔚山府使에 대한 처벌 276
355. 慶尙左兵使가 交承하고서 前兵使를 論罪한 狀啓에 대한 처분 276
356. 嶺南抄上 武士 12인의 訓鍊院 更試 후 入格에 따른 처분 277
357. 慶尙左兵使 李普漢의 推考 277
358. 각 지역의 秋操와 都試 및 官鎭門聚點에 대한 처분 278
359. 蔚山府使 등 13인에 대해 中을 매긴 嶺南의 殿最 내용 279
360. 漂越했다 귀환한 자들을 慰諭해달라는 濟州牧使의 啓 279
361. 面里分等의 일 등을 요청한 慶尙監司의 狀啓에 대한 처분 281
362. 沿海封山 문제 등에 관해 청원한 慶州府尹 上疏의 처분 282
363. 全鰒 封進과 封山 등의 폐해에 대한 처분 283
364. 役弊 등 폐혜를 언급한 迎日縣監의 상소에 대한 批答 285
365. 狀啓의 내용을 잘못 작성한 慶尙左兵使 등을 推考토록 함 286
366. 慶尙左兵營의 都試入格人 施賞을 차별있게 하도록 한 처분 287
367. 御營廳 上番軍 照點을 嶺南左兵虞候가 代行하도록 한 처분 287
368. 慶尙左兵營의 採鰒 弊를 바로잡도록 한 처분 287
369. 九浦의 採鰒 비용과 南倉의 債利에 대한 처분 288
370. 慶尙左兵使를 推考하고 慶尙左兵營의 海弊 등에 관한 처분 289
371. 蔚山會錄米와 彦陽上納錢의 조처 내용 290
372. 京外殿最 중 慶尙左兵使의 啓本 내용 290
373. 京外褒貶啓本에 관한 처분 291
374. 司僕寺의 각 道 牧場馬留放數爻 중 慶尙道 부분 292
375. 都政에서 兵曹에 내린 批答 중 慶尙左兵虞候 부분 292
376. 老職人의 批答 중 慶尙道 부분 293
377. 水陸春操 관련 狀啓를 늦게 올린 慶尙左兵使를 推考토록 함 293
378. 八道와 四都 牧場의 輪疾死亡 數爻 중 慶尙道 부분 294
379. 各道의 監兵水使와 守令邊將의 兼銜을 시행토록 함 295
380. 嶺南進獻物種 換定과 全鰒封進의 폐를 바로잡도록 함 295
381. 上京守令 중 병이 있는 자들을 下送하게 함 296
382. 嶺南의 전복 封進에 관한 일에 대한 처분 297
383. 嶺南 釐弊 중 南倉 利錢에 대한 처분 298
384. 軍威縣의 軍丁을 巡兵營에 塡代하는 등에 대한 처분 299
385. 八道의 秋操와 巡點 정지 등에 대한 처분 300
386. 蔚山沙工의 採鰒發賣件 조사에 대한 일 301
387. 蔚山人의 울릉도 伐竹採鰒件 조사에 대한 일 302
388. 嶺南夏秋試藝에서 優等者들을 兵曹에 起送하도록 한 처분 303
389. 慶尙監營과 左兵營 都試入格人 施賞과 慶尙監司 推考 304
390. 時囚 假注書 李允謙과 盧仁素에 대한 처분 305
391. 嶺南 武士試射의 入格한 자에 대한 施賞 306
392. 京外 殿最 중 慶尙道 부분 306
393. 兵曹의 守令邊將降考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한 처분 307
394. 各道 牧場 馬畜産多寡牧養數爻와 잘못에 대한 처분 307
395. 都政에서 蔚山 守令의 滿限에 대한 처분 308
396. 老職人 士庶秩과 朝官秩에 행한 조처 가운데 경상도 부분 309
397. 여러 道의 春操 등의 군사훈련 시행 문의에 대한 처분 309
398. 嶺南 定配罪人 등 각 종류의 죄인에 대한 放免 처분 310
399. 政事에서 李喆運을 慶尙左兵使로 삼도록 한 처분 311
400. 彦陽縣 燒戶에 대해 顧助奠接하도록 한 처분 312
401. 慶尙左兵使 李喆運의 辭陛 처분 312
402. 慶州囚 孫命震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도록 함 312
403. 嶺南公貨를 推移劃送하여 支勅의 수용으로 삼도록 함 313
404. 義禁府에서 金履載을 彦陽縣에 귀양 보내도록 한 처분 314
405. 嶺南의 別試武士를 다시 試取하도록 한 처분 314
406. 慶尙道 각지의 代播와 邱壟阡陌陳棄處 播種 수를 아룀 314
407. 울산의 전복을 封進하도록 한 처분 315
408. 慶尙道 각 고을의 堤와 洑의 수를 보고한 내용 315
409. 慶尙道 각지의 堤洑의 수를 아뢴 내용 316
410. 義禁府에서 올린 各道의 放未放覆啓에 대한 判下 316
411. 嶺獄罪人을 鞠問하고 慶尙左兵使 등은 譴罷토록 함 317
412. 彦陽縣 投罪人 金履載의 鞠問 청원을 허락하지 않음 318
413. 彦陽縣 投罪人 金履載을 絶島安置하도록 한 처분 319
414. 各道의 春操 등의 시행을 사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 319
415. 蔚山漂民 문제로 온 倭사신에게 約條를 알려주도록 함 320
416. 蔚山府의 民家失火에 대해 恤典을 베풀도록 한 처분 320
417. 罪人 姜彛文을 彦陽縣에 定配하도록 한 처분 321
418. 都政에서 洪秉周를 蔚山府使로 삼음 321
419. 慶尙道 定配罪人 放秩과 仍秩을 살펴 시행토록 함 321
420. 慶尙左兵使의 上番軍總 上送에 대한 잘못의 처분 322
421. 再政에서 金處漢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322
422. 金時弼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323
423. 安東前營將과 慶尙左兵使 등의 처분 323
424. 慶尙左兵營 守城軍 비용 조달방안 등에 대한 처분 324
425. 各道의 秋水陸操 등의 시행 문의에 대한 처분 324
426. 慶尙左兵營 屬邑의 守城軍官 등에 대한 325
427. 慶尙左兵營 소속 各倉 年例作錢條 문제에 대한 처분 326
428. 各道의 放秩과 未放秩의 죄인에 대한 처분 내용 327
429. 忠臣孝烈者 중 蔚山人 姜旻의 妻 金召史에 대한 포상 327
430. 鄭雲翰을 蔚山縣令으로 임명함 328
431. 李長喆을 慶尙左兵使로 임명함 328
432. 慶尙左兵使 李長喆을 推考토록 한 처분 329
433. 慶尙左兵使 李長喆의 職姓名을 進奏함 329
434. 筵退時 잘못한 慶尙左兵使를 推考토록 함 329
435. 湖西材船 臭載에 관한 敎旨의 기재 오류와 관련한 내용 330
436. 狀啓에 잘못이 있는 道帥臣을 推考하도록 한 처분 331
437. 각 죄인에 대한 처분 내용 331
438. 林性運을 蔚山府使로 임명함 332
439. 慶尙左水營 戰船改造材木를 右道封山에서 뺄 수 있도록 한 처분 332
440. 老職人에 대한 처분 중 경상도 부분 332
441. 各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 333
442. 彦陽 失火 被害民에게 恤典을 내리도록 함 333
443. 山陵都監 비용과 各道 木布를 錢으로 代納하도록 함 333
444. 各道 定配罪人의 放未放秩 처분 내용 중 경상도 부분 334
445. 西生僉使 張錫孝을 差代하도록 한 처분 334
446. 각 道의 定配罪人에 대한 放秩과 未放秩의 처분 내용 335
447. 朴興得 등을 蔚山에 定配보내도록 한 처분 336
448. 閔心爀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337
449. 各道 定配罪人 放未放秩에 대한 처분 내용 337
450. 封山失火로 죄를 청한 慶尙左水使를 용서함 338
451. 吳載光을 慶尙左兵使로 임명함 338
452. 각 道의 牧場馬畜數爻啓 가운데 경상도 부분 338
453. 老職人에게 加資한 내용 339
454. 各道 군사훈련을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 처분 339
455. 慶尙左兵使 吳載光 등을 推考함 340
456. 慶尙左水營 軍卒의 役과 身布를 감하도록 한 처분 340
457. 각 군사훈련시 執한 邑鎭의 守令을 推考하도록 한 처분 341
458. 實錄奉安에 수고한 慶尙左兵使에게 越俸 二等의 처분을 내림 341
459. 時囚 閔 등의 罪目과 처분 내용 342
460. 實錄 陪進時 左兵營 扈衛軍兵이 잘못한 죄와 문책 내용 342
461. 實錄奉安時 慶尙左道 扈衛 全闕 이유와 처벌에 대한 처분 342
462. 都政에서 兪殷柱를 蔚山府使로 삼음 343
463. 各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과 문책 344
464. 慶尙左水營 船艙移設의 일에 대한 처분 344
465.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의 내용 중 경상도 부분 345
466. 老職人에 대한 加資 내용 중 경상도 부분 345
467. 慶尙左兵營 移設에 대한 처분 346
468. 各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 346
469. 蔚山 등 封山의 松田 失火 원인 보고 등에 대한 처분 347
470. 封山 松田 失火 지역의 監官과 山直를 論罪토록 함 348
471. 慶尙道 定配罪人 放未放秩을 살펴 放送과 仍配토록 함 348
472. 慶尙道 定配罪人 放未放秩을 살펴 放送과 仍配토록 함 349
473. 慶尙道 飢民救急과 設粥를 위한 곡식 마련 방안 350
474. 殿最에서 慶尙左兵使啓本에 언급된 大邱營將의 성적 351
475. 守令 人事考課에서 잘못한 慶尙左兵使 등의 推考 351
476. 各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 처분 351
477. 忠孝烈者 중 蔚山 朴春澤의 妻 金氏의 孝行과 처분 내용 352
478. 前慶尙左兵虞候와 折衝에게 加資토록 한 처분 353
479. 彦陽 등 4邑 束伍軍을 東萊府에 합치는 일 등에 대한 청원 353
480. 慶尙道 定配罪人 放未放秩을 살펴 放送과 仍配토록 한 처분 355
481. 朴宗柱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355
482. 慶尙左兵使 朴宗柱을 불러서 만남 356
483.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 가운데 울산 부분 356
484. 洪格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356
485. 老職人 加一資와 婦女 封爵의 처분 357
486. 각 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 358
487. 慶尙左兵營을 華山으로 移設하는 일을 그냥 두게 함 359
488. 慶尙左水營 船艙移設 논의중 비용 마련 방안 등 359
489. 端川吏民의 作變에 관련된 죄인들에 대한 처분 360
490. 北靑府 火燒時 座首를 凌辱한 罪人에 대한 처분 361
491. 慶尙道暗行御史書啓와 別單에서 開雲浦萬戶 등에 대한 언급 361
492. 彦陽과 密陽 束伍軍 移屬 등의 보고 363
493. 각 道의 군사훈련을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처분 363
494. 죄인들의 原情을 살펴서 功減一等 등을 시행하도록 한 처분 364
495.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를 올린 내용 가운데 울산 부분 365
496. 慶尙左兵使 白東運을 前職에 仍任하도록 한 처분 366
497. 慶尙左兵營 曲城 증축 비용에 대한 처분 366
498. 老職人에 있는 자들에게 加一資하도록 한 처분 366
499. 水陸操 停止와 官鎭聚點 시행에 대한 처분 367
500. 東萊水營의 船艙掘浦와 移設 문제에 대한 처분 367
501. 蔚山 등 邑의 燒戶와 被燒人에게 恤典하도록 한 처분 368
502. 蔚山 失火에 대해 文備邊郞을 파견하여 慰諭토록 한 처분 369
503. 蔚山 失火의 慰諭 처분 369
504. 蔚山의 燒戶에 慰諭하도록 한 처분 369
505. 堤川縣 被燒民人 등에게 蔚山의 예에 따라 題給토록 함 370
506. 蔚山府의 民家 被燒戶 등에 慰諭하도록 한 처분 371
507. 長縣監 加資 처분 371
508. 官鎭門聚點狀啓 중 誤書한 慶尙左兵使를 추고함 371
509. 蔚山府 被燒民家에 대해 慰諭하도록 한 처분 372
510. 재해민에 漁鹽船稅 劃給하여 복구하도록 한 처분 372
511. 蔚山의 燒戶에 대해 慰撫하도록 한 처분 373
512. 화재를 입은 蔚山府 各衙門錢布의 기한 늦추도록 한 처분 373
513. 慶州의 죄수 李時成을 그대로 推考하도록 한 처분 374
514. 大興前郡守 兪殷柱을 拿囚하도록 한 처분 375
515. 嶺南의 殿最에서 彦陽縣監 洪格 등의 평가 부분 375
516. 褒貶啓本을 제출하지 않은 右兵使 등을 推考토록 함 375
517. 여러 道의 守令 降考를 바로잡은 처분 376
518. 李得鉉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376
519. 彦陽縣監 李得鉉 등의 署經을 제외하도록 처분 377
520. 下直守令의 처소에 傳敎를 내림 377
521. 趙鎭宣을 蔚山府使로 삼음 377
522. 嶺南 放未放秩 죄수들을 放送 등에 처하도록 한 처분 377
523. 李晳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379
524. 나이 80이 된 慶尙左兵使 李晳을 改差하도록 한 처분 379
525. 趙岐를 慶尙左兵使로 삼음 379
526. 慶尙左兵使 趙岐를 追榮하도록 한 처분 379
527. 慶尙左兵使 趙岐를 誠正閣에서 만남 380
528. 慶尙左兵使 元永을 追榮하도록 한 처분 380
529. 三南 災邑에 定配된 罪人들을 移配하도록 한 처분 380
530.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 가운데 蔚山牧場의 수효 381
531. 嶺南穀 湖南 이전 문제를 北關穀으로 하도록 함 382
532. 老職人에 있는 자들에게 차등 있게 官等을 올리도록 한 처분 383
533. 蔚山 西生鎭 死者 등에게 恤典을 내리도록 한 처분 383
534. 東萊水營 移營과 掘浦와 관련해 帥臣 등을 推考토록 함 384
535. 康津船이 蔚山에서 臭載한 일에 관한 康津船主 등의 論罪 384
536. 慶尙左兵使 등에게 移營에 관한 일로 論罪함 385
537. 慶尙監司의 畢賑狀啓에 따른 公私賑秩에 의한 褒賞 처분 386
538. 開雲 등의 疊役弊를 바로잡도록 한 처분 387
539. 彦陽縣監과 西生浦僉使에 대한 평과 인사 성적의 처분 388
540. 私賑한 慶尙左兵使 등의 論賞 388
541. 開雲浦萬戶 등의 褒貶과 관련한 처분 389
542. 倭船 移泊에 잘못 대응한 開雲浦萬戶의 처분 389
543. 東萊水營 掘浦 및 長生浦와 項串 移設 처리에 대한 처분 390
544. 蔚山府 頹壓戶와 死人에게 恤典하도록 한 처분 391
545. 巨濟의 死人과 蔚山의 頹戶에 恤典하도록 한 처분 392
546. 慶尙左兵使 趙岐의 改差를 명함 392
547. 申大坤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392
548. 蔚山府 소속 牧場 馬畜을 遺失한 監牧官 처벌 393
549. 牧馬故失로 蔚山前監牧官 등을 처벌 394
550. 蔚山 前監牧官 金亨遠 등을 법에 따라 處理하도록 명함 394
551. 蔚山 前監牧官 金亨遠 등의 勘放을 명함 394
552. 牧馬故失로 蔚山前監牧官을 처벌하도록 請願함 395
553. 牧馬를 虧欠한 前蔚山監牧官 李寅英을 처벌하도록 한 처분 396
554. 前蔚山 監牧官 李寅英을 처벌하도록 한 처분 396
555. 慶尙左兵使의 軍點을 虞候가 替行하도록 한 처분 396
556. 罪人 金樂哲을 彦陽縣에 定配하도록 한 처분 397
557. 慶山縣令에게 口傳差出하도록 명함 397
558. 彦陽縣 定配罪人을 防守하지 못한 彦陽縣監을 처벌토록 함 397
559. 각 道의 放未放에 대한 刑曹의 回啓 398
560. 彦陽縣 定配殺獄罪人을 逃走케 한 彦陽縣監을 처벌토록 함 398
561. 罪人을 遠走케 한 彦陽縣監 李得鉉을 처벌하도록 한 처분 399
562. 彦陽縣監 李得鉉의 勘放을 청원함 399
563. 借射逃罪人 등을 잡아서 充軍하도록 명함 399
564. 蔚山府에 朴宗臣을 竄配하도록 한 처분 400
565. 谷山府 亂民 韓成一 등을 차등 있게 定配하도록 한 처분 400
566. 實錄 移奉 때 建明門에 祗迎하고, 賓廳에서 次對함 401
567. 安州 등 邑의 燒戶에 구휼토록 한 처분 402
568. 定配된 罪人 李恩植 등을 放送하도록 한 처분 403
569. 禁御兩營上番軍 중 死及被災人에 恤典을 지급하도록 함 404
570. 死한 上番軍에게 別恤典을 지급한 慶尙左兵使 등을 推考함 404
571. 慶州府의 死한 上番軍에게 恤典하도록 명함 405
572. 殿最에서 彦陽縣監 李得鉉에게 中을 매김 405
573. 李顯宅을 慶尙右兵使, 李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406
574. 宮女를 蔚山府 등에 定配함 406
575.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太僕寺의 보고 406
576. 각 道 定配罪人의 放未放에 대한 回啓 407
577. 緣坐罪人 昌錫을 蔚山府의 奴로 삼도록 한 처분 408
578. 罪人 昌錫을 慶尙道의 配所에 押送토록 한 처분 409
579. 蔚山 등의 漂民이 差倭를 接待하도록 한 처분 409
580. 罪人 榮基振采의 應坐諸人에 대해 査出定配토록 함 409
581. 蔚山府에 定配된 罪人 朴宗臣의 放送하도록 한 처분 410
582. 慶尙道의 放未放修啓冊子에 대한 刑曹의 回啓 410
583. 謀反罪人 應坐諸人의 發配에 대한 처분 狀啓 411
584. 擧兵逆魁 등 應坐諸人의 杳出定配에 대한 金吾의 狀啓 411
585. 徐有鳳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12
586. 伊川府使 徐有鳳을 慶尙左兵使로 移拜함 412
587. 李春英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12
588. 謀叛大逆罪人 大勛 등의 緣坐에 대한 狀啓 413
589. 蔚山府 燒戶에 恤典을 하도록 한 처분 413
590. 蔚山縣 金岑春의 妻가 一胎生三男한 일에 대한 狀啓 413
591. 大逆謀叛罪人의 父에게 應坐諸人의 流配를 명함 414
592. 蔚山府 燒戶에 대해 恤典하도록 한 처분 414
593.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太僕寺의 보고 414
594. 老職에 대해 加資함 415
595. 각 道 定配罪人의 放未放에 대한 回啓 415
596. 徐洛修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415
597. 封山 失火 根因을 詳更報하도록 한 처분 416
598. 死한 蔚山府 船人 등에게 恤典을 지급토록 함 416
599. 蔚山囚 金五龍 등을 嚴訊하도록 명함 417
600. 蔚山府 환곡 운영의 모순 등을 보고한 내용 418
601. 前慶尙左兵使 등의 행적을 보고한 嶺南 繡啓의 내용 421
602. 前慶尙左兵使 등의 捧還 처리 잘못에 대한 처분 422
603. 慶尙道暗行御史의 別單 가운데 還弊 등을 아뢴 내용 422
604. 京外의 殿最에서 蔚山府使 徐洛修에게 中을 매김 423
605.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太僕寺의 보고 424
606. 吏曹의 守令降考啓 가운데 蔚山府使 徐洛修 부분 424
607. 朴宗民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25
608. 嶺南의 放未放 成冊을 判下함 425
609. 曺慶夏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425
610. 慶尙監司 李存秀의 列邑 水災에 대한 보고 426
611. 慶尙監司 李存秀의 安東 등 39邑 水災 보고 426
612. 申絅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26
613. 蔚山 등 邑의 漂頹戶에 대해 恤典을 지급하도록 한 처분 427
614.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司僕寺의 狀啓 427
615. 慶尙前左兵使 申絅을 加資하고, 前職을 仍任하도록 한 처분 428
616. 慶尙左兵使 申絅을 追榮하여 生家에 移施하도록 한 처분 428
617. 彦陽 등 邑의 燒戶에게 恤典하도록 한 처분 428
618. 漂民을 領來한 差倭에 대한 처분 429
619. 李勉植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29
620. 慶尙左兵使 李勉植을 遞送함 430
621. 金煐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30
622. 蔚山 등 邑의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30
623. 湖南嶺南의 畢賑에 대한 보고 431
624. 湖南嶺南의 畢賑에 대한 보고 431
625.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31
626. 嶺南의 8邑 守令을 狀請에 따라 相換함 432
627. 慶州府 封山의 革罷를 청원함 432
628.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33
629. 蔚山府의 燒戶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33
630. 李周彦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34
631. 兪漢寔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34
632. 蔚山府使 兪漢寔의 善政 등을 지적한 嶺南暗行御史 李의 別單 434
633. 慶尙道 지방관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吏曹와 兵曹의 繡啓覆啓 435
634. 嶺南 지방관의 평가에 대한 兵曹의 繡啓覆啓 435
635. 慶州 封山을 革罷하고, 內贍寺에 부속시켜 달라는 청원 436
636. 東萊前府使 洪秀晩에 대한 詳査를 명함 437
637. 左兵營 移設 논의와 封山에 대한 嶺南暗行御史의 繡衣別單 覆啓 437
638. 蔚山 등 漂頹戶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38
639.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보고 438
640. 蔚山府使 兪漢寔 등을 重推하고, 松田 失火의 根因을 보고하도록 명함
439
641. 慶尙左水使 李觀植에게 待罪하지 말도록 명함 439
642. 蔚山 등 漂頹戶 및 壓死人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40
643. 蔚山 등 漂頹戶 및 壓死人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40
644. 蔚山 등 漂頹戶 및 壓死人에 대해 恤典하도록 한 처분 441
645. 蔚山 등 死人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41
646. 武科借射人 全箕福 등의 充軍을 명함 441
647. 統營의 貿를 혁파한 뒤 支放不足條는 山別餉 등 穀耗條로 劃付하고, 贍餉屯稅의 減縮分은 錢軍米 가운데 3千 石으로 貸用하도록 한 처분 442
648. 司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42
649. 徐有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43
650. 慶安宮 紙庫의 偸竊罪人 朴重植의 처벌을 청원함 443
651. 僞造印信罪人 朱思白을 絶島에 定配하여 奴로 삼도록 청원함 444
652. 嶺南殺獄罪人 黃五龍 등의 嚴訊輸款을 명함 444
653. 慶尙左水使 白海鎭의 蔚山前府使 兪漢寔의 罪狀에 대한 보고 445
654. 蔚山前府使 兪漢寔 등의 議處를 명함 445
655. 蔚山前府使 兪漢寔 등의 勘放을 청원함 446
656.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46
657. 趙恩錫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46
658. 蔚山 등 死人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47
659. 嘉禮物力의 부족분을 兩南과 海西의 餉穀으로 分排區劃하도록 명함 447
660. 蔚山童蒙 全完得의 擊錚原情을 判下함 448
661. 慶尙左兵使 趙恩錫 등을 重推하도록 청원함 448
662. 蔚山府使 徐有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448
663. 守令察訪의 降考에 대한 吏曹의 보고 449
664. 李義悅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49
665. 太僕寺의 蔚山 등 各牧場의 馬數爻에 대한 보고 449
666. 老職人을 下批함 450
667. 訓鍊都監의 試射 所用 무명을 慶尙左兵營의 山城米로 劃給하도록 청원함 450
668. 蔚山府使 李義悅 등을 罷黜함 451
669. 趙咸永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51
670. 慶尙左兵營의 城餉米耗를 防卒에게 劃付하도록 청원함 451
671. 訓禁 兩營의 銀과 諸道의 穀物을 戶曹에 劃付하여 支勅之需로 삼음 452
672. 李民秀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52
673. 張洛賢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53
674.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53
675. 彦陽縣監 張洛賢을 改差함 454
676. 許稱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54
677. 蔚山童蒙 全完得 등 擊錚人의 原情을 들어주지 말 것을 청원함 454
678. 刑曹에서 올린 罪囚 석방 여부에 대한 건을 判下함 455
679. 蔚山府 奴 岑奉 등 사형수를 論罪함 458
680. 李鍾祜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459
681. 廣州 등의 支放減縮者를 嶺南耗穀折米로 分排劃給하도록 명함 459
682. 蔚山人 車德寬 등 살인범의 처리에 대한 논의 460
683. 洪雲錫을 慶尙左兵虞候에 임명함 461
684.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461
685. 吏曹의 諸道 守令 降考啓 461
686. 成建鎭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62
687.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62
688. 西生僉使 등 京外의 殿最를 開함 463
689. 蔚山府에서 一胎生三男하였다는 慶尙監司의 馳啓 463
690. 慶尙左兵營의 還政 등에 대한 慶尙左道暗行御史 金鼎均의 書啓 463
691. 李升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65
692. 慶尙左兵使 등 慶尙道 武官의 治積에 대한 兵曹의 覆啓 466
693. 慶尙左兵營의 還總에 대한 備邊司의 覆啓 466
694.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67
695. 戶曹 大役 경비를 慶尙左兵營 등의 錢穀을 사용하도록 청원함 467
696. 李憲周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68
697. 慶尙道 일대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68
698. 死한 蔚山人 등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69
699. 慶尙監司가 蔚山彦陽 등의 水災 상황을 보고함 469
700. 蔚山, 彦陽 등 漂頹戶에 대하여 恤典 지급을 명함 469
701. 蔚山 罪囚 盧作之 등에 대한 처리 470
702.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70
703. 別廟를 짓는데 필요한 物力을 慶尙左兵營 등에서 取用함 471
704. 慶尙左兵使 李升權의 改差를 청원함 471
705. 李忠運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71
706. 李寬福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72
707.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72
708. 慶尙左兵使 李忠運의 本生家에 推恩移贈하도록 명함 473
709.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473
710. 太僕의 蔚山 등 各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73
711. 李濟遠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74
712. 慶尙左兵使 李忠運을 罷職함 474
713. 申純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75
714. 大逆不道罪人들을 彦陽縣 등으로 유배함 475
715. 刑曹에서 諸道의 審理案을 覆啓함 475
716. 刑曹에서 諸道의 審理案을 覆啓함 476
717. 趙濟仁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77
718.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78
719. 彦陽人 崔吉曾 등 邪學 定配罪人 석방을 명함 478
720. 尹載健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78
721. 蔚山 등 漂頹戶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79
722.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79
723. 元錫範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80
724. 慶尙道 罪囚에 대한 처리를 명함 480
725.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481
726. 金達衡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481
727.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482
728. 崔弘德을 彦陽縣監, 宋宗洙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82
729. 蔚山府使 등 京外의 殿最를 開함 483
730. 守令의 평가를 잘못한 道臣을 推考하고 해당 守令을 罷黜함 483
731. 閔致文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484
732. 慶尙左兵使 등을 熙政堂에서 召見함 484
733. 蔚山前府使 宋宗洙 등을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 485
734. 金漢祚를 彦陽縣으로 유배하도록 함 485
735. 蔚山前府使 宋宗洙 등을 定配토록 함 485
736. 彦陽縣監 등 각 지역 守令察訪의 考課를 降等토록 함 486
737. 李魯昌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486
738. 蔚山 등 漂頹戶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87
739. 刑曹에서 蔚山人 金文哲의 擊錚原情 처리를 보고함 488
740. 彦陽 守令을 역임한 李居仁 後孫의 山訟擊錚原情에 대한 처리 488
741. 慶尙左右兵營과 左水營米를 慶尙道 元會穀으로 移錄할 것을 명함 489
742. 彦陽人 金漢祚 등의 석방을 명함 489
743. 刑曹에서 各道 放未放冊子로 回啓함 489
744.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91
745. 慶科庭試와 武科殿試에 未出席者를 처벌하지 말 것을 명함 491
746. 慶州 등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92
747. 蔚山奴 岑奉의 獄事 등에 대한 처리 492
748. 彦陽縣監 李魯昌을 罷黜하고 李龍求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493
749. 蔚山 등 漂頹戶 및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94
750. 蔚山人 全完得의 擊錚原情을 允許하지 말 것을 청원함 494
751. 倭船 防守를 잘못한 西生前僉使 尹光漢 등의 처벌을 청원함 494
752.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495
753. 李東膺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495
754. 蔚山故部將 李應春과 그 아들 李承金의 追贈을 청원함 496
755. 掖隸 金致龍을 彦陽縣 遠地로 定配押送함 496
756. 蔚山 등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97
757. 武藝別監 朴基宗을 彦陽縣으로 定配押送함 497
758. 소란을 일으킨 曹隸들을 彦陽縣 등에 刑配토록 함 497
759. 蔚山 金處鍊 등 嶺南別試武士 합격자에 대한 別單 498
760. 蔚山 등 漂頹戶 및 壓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499
761. 全鰒의 進上을 지체한 慶尙左兵使 李東膺의 罷職을 청원함 499
762. 嶺南의 邪學 연루 定配罪人의 放送을 명함 500
763. 戶曹 經用 不足分을 慶尙左兵營米 등에서 區劃取用함 500
764. 白致彦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01
765.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01
766. 申緖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01
767. 金大得을 蔚山府로 定配 押送하도록 한 청원함 502
768. 蔚山 등 封山의 보호를 청원함 502
769. 蔚山府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03
770. 沈能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03
771. 새로 除授된 慶尙左兵使의 下直을 청원함 503
772. 武藝別監을 구타한 金英福을 蔚山府로 압송할 것을 청원함 504
773. 彦陽縣監 白致彦 등 中外의 殿最를 開함 504
774. 王熙澤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04
775.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05
776. 慶尙左兵使 沈能俊 등의 追榮을 시행하도록 명함 505
777. 蔚山 封山의 失火에 대하여 待罪를 청원함 505
778. 蔚山府의 失火根因을 嚴更報할 것을 명함 506
779. 蔚山 大雲封山의 失火에 의한 慶尙左水使 沈漢永의 待罪를 명함 506
780. 각 道에 定配된 罪人의 放免을 청원함 507
781. 彦陽 皮應浩 등 罪人을 罪狀에 따라 처결함 507
782. 蔚山 등 漂頹戶 및 壓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08
783. 蔚山府使 閔致文 등을 身病으로 罷黜함 509
784. 趙濟晩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09
785. 大雲長安 封山 失火에 대하여 待罪를 청원함 509
786. 蔚山의 封山 失火에 대한 根因을 嚴하여 更報하도록 명함 510
787.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10
788. 軍布를 未納한 慶尙左兵使 沈能俊 등을 重推함 510
789. 慶尙左水使 沈漢永의 大雲封山 失火에 대한 보고 511
790. 蔚山 封山失火의 根因을 道帥臣이 詳 啓聞하도록 명함 511
791. 慶尙左兵使 沈能俊의 改差를 청원함 512
792. 許棨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12
793. 慶尙監司 趙秉鉉 등이 大雲封山 失火의 根因을 未核한 것을 아룀 512
794.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513
795. 彦陽縣監 王熙澤 등 여러 道 守令의 罷黜을 청원함 514
796. 蔚山府使 趙濟晩의 重推를 청원함 514
797. 林一馥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15
798. 慶尙左水使 李悌彬에게 待罪하지 말도록 명함 515
799. 각 道의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16
800. 嶺南의 被災戶에 대한 恤典을 다른 道의 事例에 따라 시행함 516
801. 蔚山府使 趙濟晩의 推考를 청원함 517
802. 宗廟 增建 區劃에 대한 狀啓 517
803. 尹行定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18
804.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18
805. 都監 增修를 위한 物力을 嶺南左兵營 등에서 區劃取用함 518
806. 鍾城府 등의 殺獄案 覆啓 519
807.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19
808. 慶尙左兵使 許棨의 推考를 명함 520
809.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20
810. 需用錢 15만 兩을 區劃取用하도록 명함 521
811.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21
812. 李履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22
813. 老職人에 대한 批答 522
814. 慶尙左兵使 許棨의 推考를 청원함 522
815. 蔚山府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23
816. 慶尙左兵使의 開政 差出을 명함 523
817. 李亨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23
818. 逆賊 大益에 緣坐된 罪人 등의 押送을 명함 524
819.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24
820. 老職人에 대한 批答 524
821. 兪碩柱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25
822. 慶尙左兵使 李亨權의 重推를 청원함 525
823. 價布 愆納의 弊端으로 慶尙左兵使 李亨權 등의 重推를 청원함 525
824. 慶尙左兵使 李亨權 등의 重推를 청원함 526
825. 蔚山府에서 死한 洪原人을 別加顧助하고 身還布는 蕩減함 526
826. 嶺湖南 大米와 關西 小米를 戶曹에 劃給하여 經用에 대비함 527
827. 慶尙左兵使 李亨權의 改差를 청원함 527
828. 尹禹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27
829. 蔚山 등 嶺南 災實分等狀에 대한 備邊司의 覆啓 528
830. 慶尙監司 權敦仁의 蔚山 등 嶺邑 民弊에 대한 疏陳 528
831. 太僕의 蔚山 등 今年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29
832. 彦陽縣監 林一馥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529
833. 兵曹의 각 鎭 邊將 降考 啓 530
834. 成元鎭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30
835.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30
836. 金雲璧를 蔚山府에 竄配하도록 청원함 531
837. 蔚山府 定配罪人 金雲璧을 放送함 531
838. 慶尙監司 金道喜의 推考를 청원함 531
839. 謀逆同參罪人 晟子의 處絞 및 應坐諸人의 定配를 명함 532
840. 彦陽縣監 成元鎭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532
841. 李玄緖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33
842. 許樟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33
843.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33
844. 金宅基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34
845. 六道 四都의 操巡 停止를 명함 534
846. 嶺南 春操의 停免을 청원함 535
847. 開城府 支放見縮條의 劃給을 청원함 535
848. 蔚山 등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36
849. 慶州 逋還에 대하여 道臣에게 講究 措劃하도록 명함 536
850. 蔚山府의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36
851. 蔚山 등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37
852. 金喬根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37
853.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37
854. 慶尙左道暗行御史 金應均이 進獻한 書啓 別單 538
855. 慶尙右道暗行御史 金基纘의 書啓 등에 대한 吏兵曹의 覆啓 539
856. 李敏吾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540
857. 慶尙左兵使 沈樂臣 등의 式年武科 初試榜目에 대한 보고 540
858. 西生僉使 金精의 議處를 명함 540
859. 時囚 金精의 勘處를 명함 541
860.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41
861. 蔚山 李賢敏 등에 대한 刑曹의 徒流案을 判下함 541
862. 具載龍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42
863.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42
864. 金箕絢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43
865. 慶尙左兵使 具載龍이 慶科武科 初試榜目을 아룀 543
866. 崔錫憘를 蔚山府로 竄配하도록 청원함 543
867. 定配罪人 崔錫憘 등을 放送하도록 명함 543
868. 彦陽縣監 李敏吾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544
869.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44
870. 寧海府 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45
871. 慶尙左兵使 具載龍의 慶科武科 初試榜目에 대한 보고 545
872. 尹喜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45
873. 慶尙左水使 李元夏과 慶尙左兵使 具載龍 등의 推考를 청원함 545
874. 司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46
875. 慶尙監司의 褒貶啓本을 開坼함 546
876. 蔚山府 金厚業 妻 張召史의 一胎生三男에 대한 慶尙監司의 보고 547
877. 彦陽童蒙 朴喜得 등 擊錚人의 原情에 대한 刑曹의 覆啓 547
878. 彦陽縣監 李敏吾를 改差함 547
879. 金憲祖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547
880. 蔚山府 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48
881. 蔚山 등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48
882. 戶曹의 經費는 각 道의 穀으로 折錢取用하도록 명함 548
883. 趙雲始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49
884.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49
885. 宣傳官 許燦 등에게 囚獄 여러 武士를 汰勘하여 放送하도록 명함 550
886. 罪人 金昌範 등을 彦陽縣 등 定配所에 押送함 550
887. 許燦을 蔚山府로 定配할 것을 명함 550
888. 慶尙左兵使 尹喜豊의 罪狀에 대한 慶尙監司 金公鉉의 보고 551
889. 慶尙左兵使 尹喜豊을 拿問 嚴勘하도록 명함 552
890. 申從翼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52
891. 彦陽 童蒙 朴喜得의 父 朴加每의 殺獄案을 재조사함 553
892. 慶尙左兵使 尹喜豊 등을 議處하도록 청원함 553
893.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53
894. 尹日善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54
895.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54
896. 馬島 答謝에 대하여 萊伯이 館守에게 書給하도록 청원함 555
897. 蔚山府의 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55
898. 異樣船로 東萊府使가 馬島에 通示의 뜻을 전달하도록 청원함 555
899. 金遠喜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56
900. 東萊水虞候의 望筒을 시행하지 말도록 명함 556
901. 蔚山 金方在의 獄事 등 각 道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57
902. 濟州牧 漂還人이 일본에 표류하다 돌아온 후의 問情 보고 557
903. 統制使 金鍵을 推考함 558
904. 申命源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58
905. 慶尙左兵使 申命源을 改差함 558
906. 柳信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59
907. 因山에 필요한 物力을 措劃할 것을 명함 559
908. 朴齊韶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60
909. 蔚山府使 尹日善이 倭船을 발견하고 잘못 처리한 罪狀 보고 560
910. 蔚山前府使 尹日善의 처벌을 議處하도록 명함 560
911. 弔慰와 陳賀의 差倭를 위해 필요한 禮單蔘 마련 방안 561
912. 蔚山 私奴 采福의 擊錚原情에 대한 刑曹의 覆啓 561
913.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61
914. 左兵營의 還弊 등을 지적한 慶尙左道暗行御史 金世鎬의 別單 562
915. 前左兵使 申從翼의 부정행위를 아뢴 慶尙左道暗行御史의 書啓 563
916. 慶尙左道暗行御史 金世鎬의 左兵營에 대한 還穀 移貿 처분 564
917. 趙秉性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65
918. 慶尙前左兵使 申從翼의 原情을 참작하여 議處하도록 청원함 565
919. 慶尙前左兵使 申從翼의 형벌에 대해 減一等하도록 명함 565
920. 朴有鵬을 彦陽縣監, 趙徽林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66
921.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66
922. 李肇淵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67
923. 蔚山兵虞候 趙學春의 拿來草記를 誤記한 判義禁 李若愚를 推考함 567
924. 謀反大逆不道罪人의 가족에 대한 처벌을 청원함 567
925. 慶尙左兵使 李肇淵의 罷職을 청원함 568
926. 李容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68
927. 應道 緣坐罪人의 定配를 청원함 569
928. 下直하는 慶尙左兵使 등 帥와 守令을 召見함 569
929. 洪鍾茂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69
930.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70
931. 蔚山 등 각 道의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71
932. 각 道 放未放成冊의 죄인을 年條에 따라 구별 처리함 571
933.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571
934. 邊弘圭를 彦陽縣監, 沈明奎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72
935. 慶尙左兵使 李容鉉의 英陽縣 賦魁 鄭自性에 대한 密啓 573
936. 賦魁 鄭自性에 대한 慶尙左兵營의 密啓를 露聞할 것을 명함 573
937. 慶尙左兵使 李容鉉이 올린 密啓 574
938. 慶尙監司 洪說謨가 英陽 金致鍊 등에 대한 推案을 청원함 574
939. 丁寅植을 彦陽縣에 遠地 定配할 것을 청원함 574
940. 慶尙左兵使 李亨夏에게 越俸 三等을 명함 575
941. 蔚山 金方右 등 각 道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75
942. 鄭基洛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76
943. 慶尙左兵使 李容鉉을 改差함 576
944. 李敏敎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76
945. 慶尙左兵使 李敏敎를 改差함 577
946. 李根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77
947. 彦陽 良女 朴召史 등 衛外擊錚人의 原情에 대한 刑曹의 覆啓 577
948. 慶尙道 公私賑穀 12만 石을 劃下하도록 청원함 577
949. 李鍾赫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78
950.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78
951. 李容在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79
952. 彦陽蔚山 등의 放未放에 대한 刑曹의 回啓를 判下함 579
953. 蔚山府使 李容在 등에게 給馬下送하도록 청원함 580
954. 蔚山 朴加每 등 각 道 審理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80
955. 彦陽 良女 朴召史 등 擊錚人의 原情에 대한 刑曹의 覆啓 580
956. 李南軾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81
957. 蔚山府의 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81
958. 補賑 때 納穀하여 帖加成給된 자들에 대한 처분 581
959. 金琦淳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582
960. 閔馨在를 蔚山府에 竄配할 것을 청원함 582
961. 咸安前郡守 趙萬赫의 原情에 나타난 大同還米 운영 문제점 583
962. 慶尙左道暗行御史 朴珪壽의 書啓別單 중 蔚山 부분 584
963. 蔚山前前府使 등의 失政을 지적한 慶尙左道暗行御史 朴珪壽의 書啓 585
964. 前左兵虞候 등의 죄과를 지적한 慶尙左道暗行御史 朴珪壽의 書啓 586
965. 蔚山과 左兵營에 대한 慶尙左道暗行御史 朴珪壽의 別單 586
966. 蔚山府의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87
967. 前慶尙左兵虞候 趙萬赫을 議處하도록 명함 587
968.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88
969. 相地官 朴京壽 등을 差下함 588
970. 陵園 都監에 필요한 物力을 각 司의 別置條에서 劃給함 589
971. 沈遠悅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589
972. 擊錚人 등의 原情을 取考하도록 청원함 589
973. 倭船이 침입토록 한 加背梁萬戶 崔光烈의 罷黜 청원 590
974. 沈煥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91
975. 彦陽 등 嶺南의 災實狀啓에 대한 備局의 覆啓 591
976. 慶尙左兵虞侯 李冕周의 推考를 청원함 592
977. 司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92
978. 山陵都監에 필요한 비용을 戶曹의 비용에서 劃給하도록 함 592
979. 東萊 異樣船에 대하여 問情한 慶尙左兵使 沈漢永의 보고 593
980. 폭풍으로 死한 蔚山府의 李得春 등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94
981. 慶尙監司 申錫愚의 慶尙道 水災와 農形에 대한 보고 594
982. 蔚山府의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95
983. 尹興鎭을 蔚山府使, 趙述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595
984. 蔚山兵使 趙述永의 下送을 재촉함 596
985.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96
986. 蔚山 등 각 道의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596
987. 道 邊將의 褒貶降考에 대한 慶尙左兵使의 보고 597
988. 孫海遠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597
989. 支勅에 필요한 비용을 嶺湖南의 折米에서 執錢排用하도록 명함 598
990. 慶尙左兵使 趙述永을 罷職함 598
991. 慶尙左兵使 趙述永의 罷職 등을 御史 任應準의 復命을 시행함 598
992. 蔚山 등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599
993.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599
994. 李元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00
995. 慶尙左道 暗行御史 任應準이 올린 書啓 600
996. 吏曹에서 慶尙左道暗行御史의 書啓를 覆啓함 601
997. 각 陵寢과 西闕을 修繕하는 일에 三道의 折米를 劃給함 602
998. 時囚 洪健厚 등을 議處하도록 명함 602
999. 時囚 沈遠悅 등을 照律하여 처리하도록 명함 603
1000. 沈遠悅을 蔚山府에 定配함 603
1001. 蔚山府使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03
1002. 蔚山府使 등 각 道 守令의 降考에 대한 吏曹의 보고 604
1003. 李忠翼을 蔚山府使, 宋熙直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04
1004. 각 道의 定配罪人을 放送하도록 判下함 604
1005.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05
1006. 李明錫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05
1007. 慶尙左兵使 李鳳周를 改差함 605
1008. 關白承襲告慶大差倭에 贈給할 禮單과 蔘價錢을 마련 방안 606
1009. 東萊暗行御史 沈履澤이 올린 書啓와 別單 606
1010. 東萊府暗行御史 沈履澤의 書啓에 대한 兵曹의 覆啓 608
1011.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08
1012. 時囚 洪正圭 등을 議處하도록 명함 609
1013. 時囚 (蔚山監牧官) 洪冀錫 등을 照律함 609
1014. 時囚 蔚山監牧官 洪冀錫 등을 勘放함 610
1015. 李寅卨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10
1016. 蔚山 등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10
1017. 時囚 尹行福 등을 議處하도록 명함 610
1018. 蔚山 등 燒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11
1019. 統制使 沈樂臣을 重推함 612
1020. 張寅植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12
1021. 慶尙左兵使 張寅植 등을 改差함 612
1022. 趙台顯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12
1023. 韓圭錫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13
1024. 東萊府使 鄭獻敎가 漂民을 領來한 差倭의 問情을 馳啓함 613
1025. 貢價와 祿料를 區劃해 달라는 戶曹의 청을 許施함 614
1026. 時囚 蔚山前前府使 李忠翼 등을 勘放함 614
1027. 南宮溶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15
1028.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15
1029. 還御 이후 役事에 京外의 米錢木布을 劃送하여 쓰도록 명함 615
1030. 蔚山 朱小斤德의 獄事 등 각 道의 殺獄案에 대한 刑曹의 覆啓 616
1031. 慶尙左兵營에서 관리하는 山城米의 分給을 명함 616
1032. 慶尙左兵使 鄭周應 등을 推考함 617
1033.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17
1034. 徐兢淳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17
1035. 李基肇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618
1036. 李東植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18
1037. 李兼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18
1038. 刑曹의 放未放 回啓를 判下함 619
1039. 東萊府의 下納米를 收刷하여 우선 入給하도록 함 619
1040. 金俊根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20
1041. 慶尙左道暗行御史 朴履道가 올린 書啓와 別單 620
1042. 吏曹에서 慶尙左道御史 朴履道의 書啓를 覆啓함 621
1043. 兵曹에서 慶尙左道暗行御史 朴履道의 書啓를 覆啓함 622
1044. 備邊司에서 慶尙左道御史 朴履道의 別單을 覆啓함 622
1045. 時囚 宋廷和 등을 議處하도록 명함 622
1046. 時囚 宋廷和 등을 勘放함 623
1047. 刑曹의 放未放 回啓를 判下함 623
1048. 慶尙左兵使 李兼熙 등을 推考함 623
1049. 慶尙左兵使 李兼熙를 重推함 624
1050.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24
1051. 慶尙左兵使 李兼熙 등 軍布를 未納한 守令을 重推함 624
1052. 慶尙左兵使 李兼熙 등을 改差함 625
1053. 徐相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25
1054. 慶尙左兵使 徐相益 등을 改差함 625
1055. 李承駿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26
1056.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26
1057.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26
1058. 彦陽縣監 李基肇 등 각 道 守令에 대한 吏曹의 降考 626
1059. 徐益輔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27
1060. 刑曹에서 審理한 啓目을 判下함 627
1061. 鄭顯奭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27
1062. 新舊納을 마치지 못한 星州 등의 수령들에게 行公하게 함 628
1063. 李章濂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28
1064. 慶尙左兵使 李章濂 등을 改差함 628
1065. 李基春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28
1066. 慶尙左兵使 李基春 등을 改差함 629
1067. 李奎奭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29
1068.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29
1069. 罪人 金源集 등을 定配함 630
1070. 姜一範을 定配押送함 630
1071. 曺演承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30
1072. 漂到 異船의 처리를 잘못한 延日縣監 尹養桂 등의 論罪 청원 630
1073. 延日縣監 尹養桂의 罪狀을 이전의 判付대로 시행함 631
1074. 慶尙兵使를 口傳으로 差出하도록 명함 631
1075. 金箕錫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1
1076. 議政府에서 嶺南의 災實分等狀을 覆啓함 632
1077.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32
1078. 慶尙左兵使 金箕錫 등을 推考함 632
1079. 梁山郡의 殺獄罪人 李松牙致를 訊推하도록 명함 633
1080. 彦陽 崔奉烈 등 여러 道의 放未放에 대한 刑曹의 回啓를 判下함 633
1081.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33
1082. 太僕의 蔚山 등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34
1083. 趙致中을 蔚山監牧官에 임명함 634
1084. 承旨 申正熙를 遞職해 金箕錫으로 했다 다시 申正熙로 함 634
1085. 鄭雲翼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5
1086. 慶尙左兵使 鄭雲翼 등을 改差함 635
1087. 朴來命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5
1088. 慶尙左兵使 朴來命 등을 改差함 635
1089. 申桓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6
1090. 慶尙左兵使 申桓 등을 改差함 636
1091. 李祉秀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6
1092. 慶尙左兵使 李祉秀 등을 改差함 636
1093. 任興模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7
1094. 慶尙左兵使 任興模를 改差함 637
1095. 申正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7
1096. 慶尙左兵使 申正熙 등을 改差함 638
1097. 朴承儒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8
1098. 慶尙左兵使 朴承儒 등을 改差함 638
1099. 李熙完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8
1100. 慶尙左兵使 李熙完 등을 改差함 639
1101. 尹善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39
1102.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39
1103. 慶尙道暗行御史 朴瑄壽가 書啓와 別單을 올림 639
1104. 慶尙道暗行御史 朴瑄壽의 書啓에 대한 吏曹 등의 覆啓 641
1105. 慶尙監司 李參鉉의 漂迫한 倭人에 대한 問情 641
1106. 議政府에서 嶺南의 災實分等狀을 覆啓함 642
1107. 趙端鎬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642
1108. 禮曹에서 嶺南御史 朴瑄壽 등의 孝烈別單을 覆啓함 643
1109.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43
1110. 蔚山府使 趙端鎬 등의 口傳相換을 명함 643
1111. 長水察訪 金宅基를 仍任하도록 명함 644
1112. 彦陽縣監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44
1113. 彦陽縣監 徐益輔의 파직을 청원함 644
1114. 李文欽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45
1115. 邪學罪人 金宗倫 등을 梟警함 645
1116. 慶尙左道暗行御史 成彛鎬가 올린 書啓 645
1117. 慶尙左道暗行御史 成彛鎬의 書啓에 대한 吏曹兵曹의 覆啓 646
1118. 蔚山府使 高奭鉉 등의 相換을 명함 646
1119.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46
1120. 慶尙左兵使 尹善應의 仍任을 명함 647
1121. 慶尙左兵使 尹善應 등의 仍任을 명함 647
1122. 蔚山府使 金九鉉의 改差를 청원함 647
1123. 尹庚鎭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47
1124.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48
1125. 開雲浦萬戶 劉運泰의 仍任을 청원함 648
1126. 慶尙左兵使 尹善應 등의 加資를 청원함 649
1127. 穀物을 횡령한 沙工 河定圖 등을 慶尙左兵營에 압송 梟首함 649
1128. 開雲浦萬戶 劉運泰의 仍任을 청원함 650
1129. 慶尙左兵使 尹善應의 仍任을 청원함 650
1130. 太僕寺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蓄數爻에 대한 보고 650
1131. 祖父喪을 당한 彦陽縣監 李文欽을 대신할 別差를 청원함 651
1132. 李民熙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651
1133. 李民熙를 彦陽縣監으로 빨리 赴任하도록 청원함 651
1134. 蔚山 新興寺 성벽의 축조와 新興別將의 임명 청원 651
1135. 蔚山 등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52
1136. 河陽縣監 李明宇를 蔚山監牧官으로 方任할 것을 청원함 652
1137. 洪南周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52
1138. 慶尙左兵使 洪南周의 改差를 청원함 653
1139. 梁柱台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53
1140. 具元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53
1141. 慶尙左兵使 梁柱台를 改差함 654
1142. 蔚山府使 尹庚鎭의 加資를 청원함 654
1143. 稅船의 문제를 일으킨 文尙遇 등을 慶尙左兵營으로 압송 梟首함 654
1144. 慶尙左兵營으로 압송된 文尙遇 등의 죄상을 재조사함 655
1145. 宋寅玉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55
1146. 慶尙左兵使 具元 등의 推考를 청원함 656
1147. 慶尙左兵使 具元의 嚴重 推考를 청원함 656
1148. 開雲浦 등 四鎭의 파견시 所出에 따라 해줄 것을 청원함 656
1149. 彦陽縣의 田畓을 새 量案으로 시행하게 해달라고 청원함 657
1150.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57
1151. 鳥嶺의 變故를 일으킨 崔海鎭 등을 梟首함 657
1152. 豆毛浦와 開雲浦 등에서의 倭人의 出入과 動向에 대한 보고 658
1153. 李羲性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59
1154. 蔚山府使 李羲性 등의 施賞을 명함 659
1155. 許王 敏 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59
1156.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60
1157. 李德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0
1158. 慶尙左兵使 李德熙의 改差를 청원함 660
1159. 李種兢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1
1160. 慶尙左兵使 李種兢의 改差를 청원함 661
1161. 李儒增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1
1162. 慶尙左兵使 李儒增의 改差를 청원함 662
1163. 李敏樹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2
1164. 趙羲純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2
1165. 慶尙左兵使 趙羲純의 改差를 청원함 662
1166. 李載鵬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3
1167. 慶尙左兵使 李載鵬의 改差를 청원함 663
1168. 鄭志鎔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63
1169. 嶺南 地方의 재해에 대한 慰諭使 金奎軾의 보고 664
1170. 草梁客舍 수리를 소홀히 한 金敬孚 등의 議處를 명함 664
1171. 德積僉使 全泰亨을 彦陽縣으로 定配함 664
1172.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65
1173. 鄭基大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665
1174. 慶尙左道暗行御史 朴定陽의 蔚山彦陽 등 暗行에 대한 보고 665
1175. 彦陽縣監 洪祐人 등 京外의 殿最를 開坼함 666
1176.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66
1177. 鄭至幾 相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67
1178. 蔚山府使 鄭基大를 罷黜하고, 蔚山府에 按使를 파견함 667
1179. 蔚山府 亂民의 捉得嚴을 명함 667
1180. 慶尙左兵使 鄭志鎔을 譴罷하고, 監司 洪土元 을 推考함 668
1181. 慶尙左兵使 鄭志鎔의 罷職分揀을 명함 668
1182. 慶尙左兵使 鄭志鎔의 罷職을 보류해 달라고 청원함 669
1183. 蔚山府使 鄭基大의 罷黜을 명함 669
1184. 張錫龍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69
1185. 蔚山府使 張錫龍에게 給馬下送을 명함 670
1186. 蔚山府 逋吏들의 수탈 실정에 대한 보고 670
1187. 蔚山逋吏 金養舒를 梟首하고, 前府使 등의 문책을 명함 670
1188. 慶尙左兵使 鄭志鎔의 仍任을 청원함 671
1189. 蔚山府 亂民 등에 대하여 廟堂에서 稟處할 것을 명함 672
1190. 蔚山府 亂民 朴南杓 등의 梟首를 명함 672
1191. 蔚山府 亂民 사건에 대하여 道帥臣 등의 重推를 명함 672
1192. 蔚山前前府使 李羲性의 汰任에 대하여 刑推를 청원함 673
1193. 蔚山前前府使 李羲性에 대한 私罪 施行을 청원함 674
1194. 前掌令 李東榮의 陳疏에 대하여 賜批함 674
1195. 蔚山府民 薛熙祚 등에게 五衛將을 加設하도록 명함 674
1196. 慶尙左兵使 鄭志鎔 등을 重推함 675
1197. 蔚山府使 張錫龍이 先祖의 억울함을 上疏함 675
1198.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76
1199. 火輪船 問情이 지체된 사유를 참작하도록 함 676
1200. 作梗罪人 鄭武釗을 彦陽縣에 定配함 677
1201. 慶尙左兵使 鄭志鎔 등을 重推함 677
1202. 先祖 文康公을 위한 蔚山府使 張錫龍의 陳疏 678
1203. 鄭完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78
1204. 內侍 鄭志峻을 遠惡島의 奴로 삼는 등의 처분 678
1205. 蔚山 良人 朴景勳의 放事를 청원함 679
1206.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79
1207. 和姦 문제를 다스리지 못한 東萊府使 洪祐昌 등을 罷黜함 679
1208. 統制使 李奎奭 등을 迎春軒에서 召見함 680
1209. 朴齊萬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681
1210. 承旨를 張錫龍에서 兪晩源으로 대체함 681
1211. 蔚山監牧官 金濟鳳 등을 相換함 682
1212. 鄭璣相을 彦陽縣 任所에 遞職시키도록 청원함 682
1213. 金斗榮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82
1214. 彦陽縣監 金斗榮의 身故에 대한 慶尙監司 朴齊寅의 보고 683
1215. 盧升熙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683
1216. 彦陽縣監 盧升熙의 相換을 명함 683
1217.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84
1218. 李泰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84
1219. 蔚山府使 朴齊萬 등의 非行에 대한 慶尙左道暗行御史 書啓別單 684
1220. 彦陽前前縣監 鄭璣相의 처분을 명함 685
1221. 還弊로 西生僉使 辛聖何의 罷黜을 청원함 687
1222. 社還으로 彦陽前前縣監 鄭璣相의 처벌을 명함 688
1223. 彦陽前前縣監 鄭璣相 등에게 私罪 시행을 청원함 688
1224. 蔚山과 西生鎭의 逋還 문제로 해당 御使 등을 推考함 688
1225. 彦陽 등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89
1226. 蔚山 등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89
1227. 彦陽 등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689
1228.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90
1229. 李玄瑞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1
1230. 慶尙左兵使 李玄瑞를 改差함 691
1231. 李奎顔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1
1232. 慶尙左兵使 李奎顔을 改差함 692
1233. 柳冀大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2
1234. 慶尙左兵使 柳冀大를 改差함 692
1235. 白樂薰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3
1236. 慶尙左兵使 白樂薰을 改差함 693
1237. 具駿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3
1238. 申在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3
1239. 別祭 設行에 대한 慶尙監司 李根弼의 馳啓 694
1240. 慶尙左兵使 李泰鉉이 倭物庫舍를 絶影島에 結構한 내용을 아룀 694
1241. 公納을 愆滯한 蔚山府使 朴齊萬 등을 罷拿함 694
1242. 李基赫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695
1243. 彦陽縣監 李容觀을 宣傳官에 임명함 695
1244. 慶尙左兵使 李泰鉉의 火輪船 入歸에 대한 보고 696
1245. 李晩鉉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696
1246. 慶尙左兵使 李泰鉉이 絶影島 倭人이 庫舍 撤去를 아룀 696
1247.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697
1248. 慶尙左兵使 李基赫을 推考함 697
1249. 慶尙左兵使 李基赫의 洋船 離發에 대한 보고 697
1250. 蔚山府使 朴齊萬 등에게 加資함 698
1251. 火輪船의 問情 내용을 아뢴 慶尙左兵使 李基赫의 狀啓 698
1252. 慶尙左兵使 李基赫을 重推함 698
1253. 彦陽縣監 李晩鉉의 母喪에 대한 慶尙監司 尹滋承의 보고 699
1254. 權一圭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700
1255.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00
1256. 李泰鎭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700
1257. 慶尙左兵使 李基赫의 仍任을 명함 701
1258.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01
1259. 金樂均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701
1260. 罪人 金炳濬 등을 彦陽縣 邊遠充軍定配所에 押送함 702
1261. 孫亮肅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2
1262. 慶尙左兵使 孫亮肅을 改差함 702
1263. 李奎遠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3
1264. 蔚山府 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703
1265. 蔚山 幼學 李敬權의 時務에 대한 陳言 703
1266.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04
1267. 梁柱華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4
1268. 金華을 彦陽縣에 定配함 705
1269. 帳籍 總攷의 기한을 넘긴 守令을 拿處함 705
1270. 彦陽縣監 權一圭 등을 拿問 勘處함 705
1271. 彦陽縣監 權一圭 등을 口傳 相換함 706
1272. 韓億吉을 蔚山監牧官에 임명함 706
1273. 蔚山前府使 金樂均 등을 推考함 706
1274.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07
1275. 蔚山府使 金樂均의 身死에 대한 보고 707
1276. 慶尙左兵使 李熙忠을 改差함 708
1277. 鄭璣相을 蔚山府使, 具然泓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8
1278. 慶尙左兵使 具然泓을 改差함 708
1279. 安鼎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8
1280. 慶尙左兵使 安鼎玉을 改差함 709
1281. 白樂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9
1282. 趙存昇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09
1283. 慶尙左兵使 趙存昇을 改差함 709
1284. 李敎應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0
1285. 慶尙左兵使 李敎應을 改差함 710
1286. 閔京鎬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0
1287. 彦陽縣監 李啓錫을 碧潼郡守에 임명함 711
1288. 李奎卨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11
1289. 慶尙左兵使 閔敬鎬를 相換함 711
1290. 秋億哲을 梟警하고, 金鍾大 등을 刑配함 711
1291. 李鍾晉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2
1292.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12
1293. 蔚山府使와 金海府使를 相換함 712
1294. 慶尙監司와 慶尙左兵使가 火賊을 梟警함 713
1295. 太僕의 蔚山 등 각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13
1296. 李鍾林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13
1297. 鄭周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4
1298. 慶尙左兵使 鄭周永을 改差함 714
1299. 柳瓚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4
1300. 慶尙左兵使 柳瓚을 改差함 715
1301. 金思翊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5
1302. 慶尙左兵使 金思翊를 改差함 715
1303. 洪秉悳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6
1304. 蔚山監牧官 韓億吉을 興陽監牧官에 除授함 716
1305. 慶尙左兵使 洪秉悳을 改差함 716
1306. 李敏承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7
1307. 申錫元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7
1308. 慶尙左兵使 申錫元을 改差함 717
1309. 李敏皐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8
1310. 慶尙左兵使 李敏皐를 改差함 718
1311. 崔致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8
1312. 慶尙左兵使 崔致永을 改差함 719
1313. 鄭雲參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19
1314. 慶尙左兵使를 重推함 719
1315. 蔚山府使와 靑松府使를 相換함 720
1316. 慶尙左兵使 등을 改差함 720
1317. 趙載恒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20
1318. 彦陽縣監 李鍾林을 堂上宣傳官에 加設單付토록 명함 720
1319. 尹秉寬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21
1320. 蔚山監牧官과 召村察訪을 相換함 721
1321. 慶尙左兵使 趙載恒이 火賊을 梟首함 721
1322. 崔聖業을 彦陽縣에 定配함 722
1323. 金秀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722
1324. 水陸의 諸操를 停止하고, 狀啓하지 않은 慶尙左兵使 등의 推考 722
1325. 慶尙左兵使 趙載恒에게 戴罪擧行을 명함 723
1326. 長水察訪 尹豊禎과 蔚山監牧官 李基澈을 相換함 723
1327. 韓弘烈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23
1328. 崔鳳煥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24
1329. 彦陽縣監 崔鳳煥을 改差함 724
1330. 尹養大을 彦陽縣監으로 삼음 725
1331.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25
1332. 李敏兢을 慶尙左兵使로 삼음 725
1333. 金永稷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725
1334. 彦陽縣監 尹養大 등을 內禁將에 除授함 726
1335. 具志鉉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26
1336. 彦陽縣監 張雲澤張敎駿 등을 內禁將에 除授함 727
1337. 彦陽縣監 張雲澤 등을 內禁將에 除授함 727
1338. 太僕寺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28
1339. 閔致卨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28
1340. 武科科場에서 부정을 저지른 罪人을 蔚山 등 定配所 充軍함 728
1341.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29
1342. 慶尙左兵使 閔致卨을 推考함 729
1343. 慶尙左兵使 李敏兢 등에 대한 慶尙道暗行御史 金思轍의 보고 729
1344. 慶尙道御史 金思轍을 推考함 730
1345. 閔峻植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32
1346. 元容銓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33
1347. 申宅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3
1348. 慶尙左兵使 申宅熙를 改差함 734
1349. 李民熙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4
1350. 慶尙左兵使 李民熙를 改差함 734
1351. 李啓興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4
1352. 慶尙左兵使 李啓興을 改差함 735
1353. 李升漢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5
1354. 慶尙左兵使 李升漢을 改差함 735
1355. 李瑗儀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5
1356. 白性基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6
1357. 慶尙左兵使 白性基를 改差함 736
1358. 高永根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6
1359. 具鍾書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7
1360. 韓應周를 蔚山府使에 임명함 737
1361. 尹弘植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37
1362. 安鍾悳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738
1363. 새로 除授한 蔚山府使 安鍾悳을 興海縣監으로 移拜함 738
1364. 彦陽縣監 尹泓植을 罷黜함 738
1365. 鄭肯朝를 彦陽縣監에 임명함 739
1366. 慶尙左兵使 具鍾書를 改差함 739
1367. 尹雄烈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39
1368. 勅令 第九十八號 第三條로 蔚山과 彦陽을 東萊府에서 관할함 740
1369. 尹泳翰을 蔚山郡守에 敍任함 740
1370. 蔚山郡守 安鍾悳을 罷免함 740
1371. 彦陽郡守 鄭肯朝 등의 罷免을 청원함 741
1372. 李根榮을 彦陽郡守에 敍任하도록 청원함 741
1373. 蔚山郡을 慶尙南道의 3等郡, 彦陽郡은 4等郡으로 함 741
1374. 蔚山과 彦陽을 2일 간격 우편물을 發送하는 1路로 함 742
1375. 勅令 第43號 第3條 중 別表를 改正함 743
1376. 正奭永을 蔚山郡守에 임명함 743
1377. 崔時明을 彦陽郡守에 임명함 744
1378. 蔚山郡守 朴炳淑 등 郡守 任免과 등급에 대한 內部의 보고 744
1379. 鎭衛聯隊의 編制件을 재가함 745
1380. 각 道 觀察使 등을 咸寧殿에서 召見함 745
1381. 蔚山前郡守 曺錫永을 拿囚함 746
1382. 蔚山郡守 朴炳淑 등 郡守 任免에 대한 內部의 上奏 746
1383. 蔚山郡守 金佑植 등 郡守 敍任과 등급에 대한 內部의 上奏 746
1384. 時囚 徐相津 등을 放免함 747
1385. 花山君 千萬里에 特施節惠典의 賜批를 疏請함 747
1386. 朴琫煥을 彦陽郡守에 임명함 748
1387. 彦陽郡守 朴琫煥을 罷免하고 李寅聲을 임명함 748
1388. 蔚山前郡守 李圭穆 등을 拿囚함 748
1389. 彦陽郡守 李寅聲을 罷免하고 安鍾卨을 임명함 749
1390. 彦陽郡守 安鍾卨을 파면하고 李在寅을 임명함 749
1391. 鄭東植을 蔚山郡守에 임명함 749
1392. 蔚山郡守 鄭東植을 파면하고 沈選澤을 임명함 750
1393. 蔚山郡守 沈選澤 등을 罷免함 750
1394. 金德漢을 蔚山郡守에 임명함 750
1395. 李啓弼을 彦陽郡守에 임명함 751
1396. 蔚山郡守 金德漢을 파면하고 李鎬奭을 임명함 751
1397. 京外 각 裁判所 罪人 李政來 등을 處絞함 751
1398. 文宗煥을 放免함 751
1399. 鄭海八을 蔚山郡守에 임명함 752
1400. 度支部稅務官 李宗稙의 罷免을 奏請함 752
1401. 蔚山郡守 李啓宓의 罷免을 청원함 752
1402. 石井瀨太郞을 蔚山區裁判所 判事에 補任함 753
1403. 朴茂永을 彦陽郡守에 임명함 753
1404. 金雨均을 蔚山區裁判所 判事에 補任함 753
1405. 慶尙南道 觀察使 黃鐵 등을 召見함 753
1406. 蔚山郡守 鄭海八을 파면함 754
1407. 尹命殷을 蔚山郡守, 金澈禎을 彦陽郡守에 임명함 754
1408. 鄭哲欽 등의 充軍을 청원함 754
1409. 蔚山 등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755
1410. 蔚山 등 死人에 대해 恤典 지급을 명함 755
1411. 慶尙左兵使 尹載鍵과 左水使 柳弘源 등을 削職함 755
1412. 任聖皐를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56
1413. 兵曹判書 洪羲俊을 推考함 756
1414. 蔚山彦陽 등 慶尙道 등의 放未放에 대한 刑曹의 回達 756
1415. 太僕의 蔚山 등 각 道 牧場의 馬畜數爻에 대한 보고 757
1416. 金達衡을 彦陽縣監에 임명함 758
1417. 蔚山府 死人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758
1418. 慶尙左兵使 任聖皐의 罷職을 청원함 758
1419. 度支 經用穀 劃給에 대한 請願을 許施함 758
1420. 蔚山府使 宋宗洙의 罪狀에 대한 慶尙監司 鄭基善의 보고 759
1421. 蔚山府使 宋宗洙 등을 放免함 759
1422. 蔚山 등 漂頹戶에게 恤典 지급을 명함 760
1423. 閔致文을 蔚山府使에 임명함 760
1424. 太僕의 각 牧場 馬畜數爻 가운데 울산 부분 760
1425. 沈日永을 慶尙左兵使에 임명함 761
1426. 時囚 高應斗 등의 議處를 명함 761
1427. 時囚 宋宗洙 등을 勘放함 761
1428. 備邊司의 嶺伯 北關移轉穀 致敗査狀에 대한 覆達 762
1429. 慶尙左道暗行御史 趙然春의 別單 762
1430. 嶺南左道暗行御史 趙然春 書達에 대한 吏曹의 覆達 764
1431. 時囚 權聖祜 등의 議處를 명함 765
1432. 慶尙左兵使 沈日永을 重推함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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