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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 전연규
  • |
  • 북투데이
  • |
  • 2015-11-30 출간
  • |
  • 256페이지
  • |
  • 170 X 225 mm /522g
  • |
  • ISBN 97889919661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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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곧 바뀌는 도시정비법, 발 빠르게 대처하고 똑똑하게 적용하라!
2015년 9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9.2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정비사업의 동별 동의율을 인하하고(2/3 → 1/2),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했으며(도지사 → 시장 ? 군수),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현금 방식으로 대체 허용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주거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은 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사용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법 조항에 따라 친절히 설명하면서, 특히 부록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향후 시행될 개정법 등을 조목조목 다룬 “2016 재건축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는 실제적 매뉴얼을 작성하여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서문
정비사업 진행절차도

I. 수익성 제고 관련
1. 정비기반시설 확대
정비기반시설에 열 공급시설 추가(법 제2조제4호)
현황도로 등 무상양도 대상 범위 확대(법 제65조)
2.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8조제2항)
공공지원과 조합의 시공자 선정(법 제77조의4제8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8조제2항)
공공지원과 조합의 시공자 선정(법 제77조의4제8항)
4. 조합설립무효, 취소소송관련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법 제17조의2)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직접참석) 및 서면결의서(법 제24조)

II. 일몰제 확대 및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
6. 정비구역등 해제(법 제4조의3)
정비사업 출구 전략 시스템 관련 부칙 조항 삭제
7.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법 제16조의2)
8. 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법 제17조)

III.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신탁업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법 제8조제4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시공자 추천(법 제11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법 제26조의2)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법 제30조, 제30조의2)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 동의와 매도청구(법 제39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법 제45조)
지정개발자와 회계감사(법 제76조)

IV.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외의 주택공급(법 제6조)
건설업자나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7조)
용도 지역의 변경(법 제43조)

V. 기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법 제1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법 제73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법 제77조의4제1항 내지 제6항)
법 제85조(벌칙)
법 제86조(벌칙)

부록|2016 재건축조합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저자소개

저자 전연규는
현 기린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도시개발연구포럼 이사장
-도시정비법 조문해설 등 20여권 저술 및 무료인터넷 강의
-서울대, 건국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재건축?재개발실무 강의
-도시개발신문 도시정비사 과정 대표강사
-제1회 도시정비사업인 대상 수상

도서소개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는 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사용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법 조항에 따라 친절히 설명하면서, 특히 부록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향후 시행될 개정법 등을 조목조목 다룬 “2016 재건축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는 실제적 매뉴얼을 작성하여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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