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2012년 경제 성장률 6.8%를 달성하는 등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3년에도 역시 1분기 7.8%, 2분기 7.5%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중국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악재의 영향에도 정부지출 확대 및 민간소비 증가, 건설·부동산·금융부문 호조에 힘입어 7.2%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국가 신뢰도 및 경쟁력 상승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 필리핀의 경우에는 1995년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 불리는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였다. 이어서 필리핀은 제약 분야의 특허 관련 규정을 2008년 7월 4일자로 개정하였고, 최근 저작권 관련 규정을 2013년 3월 4일자로 개정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청의 조직을 기존 6개에서 저
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Other Related Rights)이 새로이 추가된 7개 국 구성으로 개편되는 등 필리핀 내 저작권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필리핀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필리핀 지식재산권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도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