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른 봄... 제1회 법학적성시험을 앞둔 시기에 강남과 신림동에서 법학적성시험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그 사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접했던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법학적성시험의 예시문항과 대외적으로 실시되었던 예비시험이었습니다.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제해 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시험답게 깊이 있는 논증을 요구하고 있는 제시문과 논제의 구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법학적성시험이 제10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로스쿨교수협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출제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적인 읽기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사고력과 정확하고 진지한 표현력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강의하는 매 순간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열린논술이 아닌 상대 평가를 통해 철저하게 점수로 환산될 수밖에 없는 논술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비하여야 만족스러운 점수는 물론 논리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를 더욱 연구에 매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낸다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공부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약과 비교, 적용설명형, 논증평가형, 종합완성형 등 형식적인 틀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예고된 사례형 논제의 경우 역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형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형을 숙지한 후 논술을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때 요리에 적합한 그릇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닦아 놓은 후 자신이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냅니다. 논술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논술시험에 적합한 형식적인 틀을 갖춘 후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절한 내용을 담아 정성껏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LEET 논술’이다. ‘유형·주제 통합편’은 이러한 논술시험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한 교재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기본적인 논증분석에서 깊이 있는 논증비판과 논증구성을 완벽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면 막연하게 느껴졌던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이 자신만의 무기이자 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법학적성시험이라는 특성상 사회과학적인 주제가 빈출되고 있으므로 법학체계론, 헌법일반론, 형사체계론, 민사체계론 등 출제 가능한 법학적 주제를 모두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재에 있는 논제들을 세분화시켜 재구성해 본다면 출제가 예고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의 출간에 힘써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과 김중용 부사장님 그리고 피앤씨에듀의 최준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시는 심성보 이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준비하면서 논리학과 윤리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했던 이제는 고인이 된 채정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새해에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