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무 담당자를 위하여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실무서!
<이 책의 특징>
▪ 무역거래의 거래조건, 대금결제의 신용장과 추심, 그리고 송금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
▪ 수출입물품의 물류관계, 관세와 환급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영세율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대외무역법 해석을 비교 설명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회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개와 세무처리의 사례를 대폭 반영
▪ 조세조약과 대외무역관리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부록에 첨부
<머리말>
국내거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비하여 국내에서 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제공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국가(생산국)에서는 영세율로 하고, 수입하는 국가(소비국)가 부가가치세(명칭은 다를 수 있다)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외 조세정책목적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영세율로 정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관한 경리업무는 국제거래에 관한 무역업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하므로 경리담당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관실무, 수출입대금의 결제실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만 수출입 관련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본서의 특징은 세무회계 설명 다음에 그 장절(章節) 내에 무역이론을 함께 서술하였다.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정한 수출입 관련 내용이 어려울 경우 무역실무가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한 경우 즉시 이 교재에서 무역이론을 학습 후 다시 세법과 회계처리 내용을 본다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1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을 설명한 후 4절과 5절에서 수출의 인도책임은 무역관행상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한 INCOTERMS(2010) 11가지와 대금의 회수와 지급방법에 대한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을 서술하였다.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을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②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③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④ 국내에서 거주자간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문제가 있는바 이 경우 선하증권양도로 면세거래에서 과세거래로 변경될 수 있다. 즉,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B/L을 양수도한 경우 그 B/L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거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비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실무적으론 유리한 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⑤ 2016.7.1. 공급부터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②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했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③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U$600까지 관세가 면세된다. 또한 관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미납 가산세율이 1일 0.03%에서 0.025%로, 일반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축소되었다.
본서는 공저로 출판되었다. 세무사업무와 경리업무를 30여년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와 세관과 대학교에서 30여년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 둘이 전공부분에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신용장분야의 원고에 도움을 주신 홍종덕 교수님(금융연수원), 그리고 독자 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2019년 3월
공동저자